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만4세 영유아에 건강검진 주기 확대를 통해 건강검진 형평성 증진 및 국민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일반건강검진 판정기준 명확화 및「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2 에 따른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의 검체검사에 관한 관리’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진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제1조)
○ 건강검진기본법(제정 ’08.3.21, 시행’09.3.22)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추가
나. 건강검진 의사의 교육과정 (제3조, 신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1, 별표2, 별표4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명시
다. 검사 방법 및 교육 등 (제7조)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의 검체검사 관리 기준(부록) 신설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정하여 검진기관의 질관리 도모
○ 일반건강검진 판정 기준 개선
- 일반건강검진 판정 기준에 고혈압, 당뇨 기왕력자 기준을 신설하고, 1차 검진의 8개 목표 질환별 검진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1차 검진 목표 질환 :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고혈압, 비만, 당뇨, 이상지질혈증, 빈혈, 간장질환, 신장질환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진의사 교육과정을 종전 지침에서 고시로 상향 조정
※ 교육 이수 대상 : 생애전환기 2차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사
라. 검진 실시기관 (제8조)
○ 사업장 부속의원의 일반 2차검진 실시 예외 조항 정비
- 검진기준 지정이 의료법 수준으로 완화되어 사업장 부속의원도 검진기관으로 지정 가능
마. 검진 실시시기 (제9조)
○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 사항인 만4세(42~48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주기 확대 반영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주기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나이로 표기하여 국민의 이해도 제고
바.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제12조, 신설)
○ 건강검진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수검자 사후관리 실시 의무를 동 고시에 명시하여 국가건강검진의 사후관리 강화
사.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및 환수(제14조 및 제15조)
○ 검진비용 정산 및 환수 기준에 대한 근거조문 명시 및 환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
아. 기타
○ 건강검진 실무반(전문가 의견 수렴 T/F) 조항 삭제
- 건강검진기본법 제13조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에서 수행
○ 시행일 등
- 시행일 2010. 1. 1
-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 폐지(2010.3.21)
○ 흉부 방사선 간접 촬영 방법 폐지 :
-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간접 촬영 장비의 폐지에 대한 경과기간(’09.12.31) 도래에 따라 간접촬영방식의 검사방법 삭제
3. 의견제출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갖고부장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전화 02-2023-7510, 전송 02-2023-755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_실시기준(안).hwp
2010년_건강검진실시기준(입안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