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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
가 |
개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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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중 1명으로 명확히 하고, 상장기업의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분율 제한 완화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의 내용 - 가업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사업기간에 따라 60억~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 ○ 가업상속 대상 - 중소기업 <추 가>
- 상장기업 : 40% 이상 - 비상장기업 : 50% 이상
○ 피상속인 - 최대주주 |
- (좌 동)
· 고용요건 : 상속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직전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 ○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완화 - 상장기업 : 30% 이상 - (좌 동)
- 최대주주 중 1인 |
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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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2. 장애인 인적공제 산정 및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시행령 제62조) |
가 |
개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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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기대여명표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적공제액 계산방법 또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장애인 인적공제 금액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 75세까지 받을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 |
□ 장애인 인적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500만원 × 기대여명*까지 연수
○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 *종신정기금 평가액 |
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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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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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시행령 제13조) |
가 |
개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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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변칙 상속·증여와 경영권 우회 지배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주식기부에 대하여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 특수관계 없는 일반기업 주식을 성실공익법인에 출연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 <추 가>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 공익법인은 제외 |
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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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
5.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공익목적 사용기한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가 |
개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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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시기를 명확화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시 증여세 과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공익목적사업 사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과세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문제 발생 |
- 공익목적사업 사용기한을 사유 종료시부터 1년으로 설정 * 사용기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 |
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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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6.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
가 |
개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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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외부감사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후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기간을 삭제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 ○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회계감사 제외대상 공익법인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종교법인, 학교, 유치원 등 □ 회계감사 실시 및 제출기한 ○ 회계감사 실시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회계감사 실시 ○ 감사보고서 제출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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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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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7.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적용방법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가 |
개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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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상증법상 재산평가 방법 ○ 원칙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의 가액으로 규정 ○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는 사유 -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 1순위 :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 * 매매·수용·경매·공매가격 - 2순위 : 유사매매 등 사례가액다만,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 3개월)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일까지 가액만 인정 ○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는 사유 -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 |
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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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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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봉안시설비에 자연장지 비용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
가 |
개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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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연장을 지원함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장례비용 공제 ○ 장례에 직접 소유된 금액 ○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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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시설에 자연장지* 포함 |
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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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10. 기한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가 |
개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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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후 신고시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연부연납 신청기한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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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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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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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
10. 기한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가 |
개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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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후 신고시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연부연납 신청기한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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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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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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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
11.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 |
개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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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상증법상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누락에 대한 가산세 ○ 가산세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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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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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
12. 가족관계 등록자료 수집 근거 마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
가 |
개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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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상속·증여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상속개시자료 수집 ○ 사망신고를 받거나 매장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개시 자료를 통보 |
□ 가족관계등록부 수집 ○ 국세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 |
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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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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