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표는 시세확인서에 해당 부동산의 2012년도 당시 경제적 가치를 24억7000만원으로 표시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받았다. 시세확인서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옛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 및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법적인 감정평가행위가 근절됐으면 한다”며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신설하고, 법원의 파산대상자 자산의 시가확인서를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공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