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1 부동산 대책의 기대효과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관한 소고
2013년 4.1 부동산 대책의 기대효과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관한 소고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봄바람 같은
훈풍으로 다가오고 있는 5월이다.
부동산 4.1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4.1 대책은 무엇보다도 서민의 주거 안정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다주택자에게도
2013년 4월 1일 이후 6억 이하 또는 85평방미터 이하의 신규주택, 미분양 주택,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는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하겠다는 정책이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 됨에 따라 4월 1일 부터
소급 적용됨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적으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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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4.1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내집 마련 최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기대효과
박근혜 정부는 이번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 기능을 회복하면서, 시장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렌트푸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가계안정과 주택.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거래 정상화 뿐만 아니라, 주택바우처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기대효과로 보면서,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 확대 기조에서 탈피하여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지원강화, 주택구입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5년동안 한시적 면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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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금리인하 까지
◇금리 인하로 '시너지'
장기 침체에 허덕이던 부동산 시장에 '쌍끌이 호재(好材)'가 찾아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기준 금리 0.25%포인트 인하 조치는
건설업계나 주택 소유자들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서 거래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전보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던
'하우스푸어'들도 미약하지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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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컨대 금리 인하가 4·1 대책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우선 4·1 대책으로 기존·신축·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이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 거래나 아파트 청약이 한층 열기를
띨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셈이다. 양도세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3.3~3.5%에서 추가로 더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까지 합치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은 자금 마련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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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법 개정내용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법안 외에도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등 4·1 부동산대책의
후속 주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속속 통과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1대책이 발표된 지난달(1~3주)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올 들어 처음으로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보다 7.6% 증가했고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도 올 들어 처음으로 떨어지지 않고
보합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취득·양도세 감면법안과 함께
4·1대책과 관련된 일부 주요 후속 법률 개정작업도 마무리됐다.
시장 상황과 수요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주택 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후 의무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을
비롯해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 도입이 포함되도록 임대주택법도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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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4.1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내집 마련 최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임대주택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이내), 공모의무(30% 이상)를 면제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도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이 마무리된 법안 외에 4·1대책과 관련된 후속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관련규정 개정과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 85㎡ 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 적용비율 현행 75%→40%로 완화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 이다.
이처럼 4·1대책 주요 법안 통과 등 입법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주택시장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필자는 기대된다.
4·1대책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 많았는데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는 것은 긍정적 이면서 통과된 법안들이 그동안 얼어붙은 시장 여건을 완화시켜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다.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창조경제'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창조경제는 모방경제와 달리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13년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4.1대책과 함께 창조경제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확신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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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4.1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내집 마련 최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최근 '아베노믹스'를 앞세운 일본의 엔저현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무너졌다. 중국시장 진출 역시 정보통신(IT) 등 일부 품목에서는 최근 눈부시게 성장한 중국의 기술력에 뒤지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대지진과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가적 동의가 전제된 일본의 '엔저'라는 탱크가 전진 배치되고,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인력 등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이 '샌드위치'로 전락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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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4.1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내집 마련 최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경제 정책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연구하고 분석하는 부동산 시장도, 이번 4.1 부동산 대책이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좀 더 거시적이고,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향후 박근헤 노믹스의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어쨌든 4.1 부동산대책이 마중물이 되어서 부동산경기가 반드시 회복되리라 기대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보다 더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을 기대해 본다.
결론적으로 나라 경제가 살고, 건축 경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 되어야 만이
대한민국의 살림이 넉넉해 진다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들은 깊이 인식하면서
거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서 선도적 창조경제 체계를 실현해 나갔으면 하는게 나의 바램이다.
대한민![](https://t1.daumcdn.net/cfile/cafe/03655B3551A2B2BA39)
첫댓글 좋은 정보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