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장 근저당 적발)/부당이득환수/부인청구포기/불허가종결)
-채무자가 경매보로커와 공모하여 처남댁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가장 근저당채권을 창설하고, 아울러 처남댁 명의로 낙찰을 시도하였으나 입찰보증금 10%를 몰수당함
-처남댁 명의로 4억원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8000만원을 배당받음
-처남댁 윤00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재산이 없음이 명확하여 부인청구를 포기하고 면책불허가로 보고후 종결
-보고서의 내용
1. **구 **동 *** 00☺ ***동 ***호 윤##에 대한 금 4억원 근저당 설정경위
-채무자의 처남댁 윤##은 채무자 소유의 **구 00동 &&& **☺ ***동 ***호에 대하여 2010. 11. 23. 채권최고액 금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시점은 이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음. 2011. 1. 10.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윤##은 4억원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가압류 채권자 등과 안분하여 배당에 참가하였고 금 8,181만원을 배당받아 수령함.
채무자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처남댁 윤00으로부터 금 1억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금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약8000만원을 배당받았다고 진술함 (2013.3.28. 관재인과의 전화 통화시 1억5000만원을 빌렸고 모두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전화 진술함)
-채무자는 2010.전 처남댁 윤##과의 금원차용자료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는 전혀 없다고 진술함
-따라서 위 채무는 가장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고, 만약 1.5억원이 정당한 근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4억원에 기한 배당금(1.5억원일 경우 약 3000만원 배당) 8181만원중 약 5000만원은 허위 서류에 기한 배당참가
-윤##은 2011.7.4. 응찰하여 4.4억원에 낙찰받았으나, 보증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대금지급기한을 도과시켜 낙찰불허가, 결국 타인이 4.24억원에 낙찰받음
-채무자는 관재인이 윤##에게 연락을 요구하자 꺼리는 모습이므로, 당시 윤##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채무자가 윤##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허위 가장 근저당권에 기하여 매수내지 낙찰을 시도했을 가능성 있음
2. 부친 명의의 재산은 취득시기상 부친 고유의 재산으로 판단되고, 현재 배우자 및 자녀들 명의의 은닉재산은 없음
3. 부동산 투자과정에서 이@@으로부터 3억원의 각서를 받아 청구채권이 존재하나, 이@@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회수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4. 속행신청
-관재인은 윤##을 상대로 부인청구내지 화해계약을 시도하기 위하여 속행신청함
-추후 윤##을 상대로 적절한 범위내에서 위 배당금원중 일부를 반환받아 파산재단에 편입시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예정
(5) 편파행위인지/은닉인지
-[61기 2016.6.7.선고] 79년생 남자(신청당시 만37세)
1. 채무자 폐업 경위
-2011.부터 2016.1.까지 친구와 동업으로 ◆◆라는 상호로 신발판매점 운영
-2015.10.경 영업장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반환받아 사채업자에게 변제
-2016.1.경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면서 재고자산 2000만원 상당의 물품(신발)을 동업자인 친구가 대물 반환 받음
-위 두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대상
2. 차량이전 경위
-**버****(2008아반테) 차량을 2015.1.9. ☐☐☐에게 무상으로 명의 이전함
-부인대상 가능성
3. 채무자는 2016.7.5. 파산 및 면책신청 취하서를 제출함
4. 파산폐지 및 면책절차 종료 의견
(6) 왜 선임했는지 신청대리인이 이해가 되는가
-67기 2016. 12. 6.선고, 74년생 남자(신청당시 만 42세)
-파탄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파산 경위
-2008부터 2015.경까지 음식점/당구장/pc게임방 등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으며 2011.경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별거)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8000만원이 있으나 배우자는 당시 아이들과 필리핀 유학중이었으나 채무자 사업실패로 교육비,생활비 등의 송금을 중단하자 귀국후 친정 오빠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
-별거중이고 채무자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거나 지인의 집을 전전한다고 진술함
-배우자에 대한 해외 교육비와 생활비(2011.경까지 월500만원 정도)지급이 파탄의 주요 요인
2. 현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2012년식 그랜드 체로키 차량(주행거리 기준으로 동종차량의 중고시세는 약 3000만원)-환가예정
3.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상당기간을 채무자가 불입하였고, 2011.경이후부터 최근까지도 채무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됨, 현재 대출금을 제외한 순 보험해약환급금은 약 3033만원이므로 일부를 환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화해계약 시도중)
4. 채무자는 파산신청 1년내에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에서 1억원 이상의 거액을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로 조달하여 개인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자원(약2억원 변제)으로 사용하여 금융권 채무는 현재 5억원 이상 잔존(개인채권자는 채권자 목록에 없음)
송금내역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있으나 입금내역(차용내역)에 대한 자료는 미제출하였으므로 진정한 차용인지 여부를 추가조사 할 예정이고, 진정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편파 변제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 대상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검토할 예정
5. 채무자는 2015.12.15. 파산 및 면책신청취하(파산면책절차 종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