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위와 변제자 대위의 관계에
살펴볼까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민법 제482조의 변제자 대위의 관계가
쟁점이 된 사건-
-1.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積極),
그 중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는지(積極),
2.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 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 있게 된 경우에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의 범위
(=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3. 이러한 법리가~
공동 근저당권이나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積極)-
자~
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
저당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저당권자는~
각 경매대가의 비율에 따라
피담보채권액을 배당받는답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 참조).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만 배당하는 때에는~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으나,
경매를 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직 배당되지 않은
다른 저당부동산에 대해 공동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민법 제368조 제2항 참조).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 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대가만이 배당되는 때에는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이르기까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이 경우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만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가만을
배당받는 등~
물상보증인으로 부터 먼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른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취득한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참조).
그러나
같은 물상 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 있게 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변제자 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랍니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자신이 변제한 채권 전부에
대해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대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박탈당하는 반면,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답니다.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 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있다고 기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부합한답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에
선순위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일부 부동산에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답니다.
자~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제1, 2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고
제1부동산에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은 채무자에게 양도되고,
제2부동산은 제3취득자에게 이전되었는데,
제3취득자가 공동근저당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변제자 대위로써
제1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후순위 전세권자에 대한 우선 배당을 주장한
사안에서,
이러한 경우
제3취득자의 변제자 대위는~
후순위 전세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본 사례이랍니다.
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與否(積極)
자~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랍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 채무를 변경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답니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 참조).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민법 제186조),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자~
후순위저당권자인 원고는
선순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양수인인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대출채무만 포함되는
데도
그 이후 추가된 대출채무도 포함시켜
채권최고액전액을 배당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이랍니다.
자~
대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을 통해
피담보 채무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고,
변경 당시 후순위 저당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합의만으로
피담보채무를 추가하는 변경의 효력이
있으므로
추가한 대출채무도 피담보 채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무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라고 보아
배당표를 경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