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321(혈액화학검사)에서 나-421(종양표지자검사)로 이동
※ 나-322(혈액화학검사)에서 나-421(종양표지자검사)로 이동
※ 나-520(효소면역측정)에서 나-421(종양표지자검사)로 이동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421(종양표지자검사)로 이동
나-421-가 알파피토푸로테인(일반)(C4211)
나-421-나 알파피토푸로테인(정밀)(C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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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암 등 원발성 간질환에 존재하므로 간암조직 세포유무의 진단에 도움이 됨.
2. Neonatal Hepatitis와 Biliary Atresia감별진단위해 시행한 α-Feto Protein검사 인정여부 : 동 상병에 수술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감별진단으로 실시하는 알파피토 프로테인 검사는 타 검사방법이 없으므로 인정토록 함.
3. (1) 난소 악성 종양에 Tumor Marker로써의 AFP, CEA, HCG검사는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86/07/16]
(2) 난소종양에 Tumor Marker로써 β-HCG, CEA, AFP검사 실시는 타당하나 자궁경부암에 β-HCG, AFP는 Tumor Marker로서 의미가 없으므로 CEA 1종만 인정함. [암(종양)분위, 1989/05/02]
4. 자궁내막증식증, 난소낭종 상병에 AFP, CEA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86/07/16],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5. 사산아 출산후 실시한 AFP, Prolactin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86/10/15]
6. 초음파 검사상 태아기형이 의심되는 경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시한 나-520(α-Feto Protein)은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87/03/04]
7. 송과체종양의 감별진단을 위해 혈액 및 뇌척수액에서 실시한 AFP, HCG 검사는 인정함. [급여 31510-25591호, 1987/11/16]
8. 장기별 Specific Tumor Marker
(1) AFP : Liver, Testis, Ovary (Germ Cell Origin의 종양 또는 간암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
(2) CEA : Colon, Testis, Ovary (소화기계암 특히 대장암의 예후 측정 및 진단에 필요한 검사)
(3) B-HCG : Chorionic Carcinoma 진단에 유효 Testis, Ovary (Chorionic Carcinoma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
(4) B-HCG, AFP : Hepatoblastoma,
(5) CA 19-9 : 대장암 및 췌장암 진단에 유용함.
(6) CA 125 : 비점액성 난소암 진단에 유용함.
(7) CA 72-4 : 각종 조직의 선암에 유용함(CEA검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함)
(8) SCC-Ag : 편평상피 조직암의 진단에 유용함 (편평세포 자궁암, 편평세포 폐암, 식도암, 대세포폐암, 두경부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 산정함.
(9) PSA : 전립선암의 진단 및 추적에 유용함. [운영위, 1988/04/21]
9. (1) 악성 Tumor에 AFP검사는 수술 전/후 각1회씩 인정하며 경과 관찰을 위해서는 2-3개월에 1회씩 인정함. [제11차전체심위, 1988/09/06]
(2) 악성종양에 실시한 α-FP 검사는 α-FP 수치가 단기간에 급작스런 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수술 전/후 각 1회, 경과관찰을 위해서는 2-3개월 정도에 1회씩 인정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10. Pineal Gland의 Cystic Mass 종류 진단을 위해 실시한 AFP, β-HCG와 위장계통에서 Brain으로 전이 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CEA 검사는 동 상병에 한하여 인정함. [신경외과분위. 1989/03/07]
11. 자궁경부암에 β-HCG, α-FP 검사는 Tumor Marker로서 의미가 없는 검사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12. R/O Neonatal Hepatitis나 R/O Biliary Atresia가 의심될 경우 수술여부 결정하기 위한 감별진단 목적으로 시행한 α-Feto Protein 검사는 EIA(나-520), RIA(나-600-라) 검사방법 불문하고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13. R/O 간암을 일률적으로 추가 기재시 Tumor Marker(RPHA, EIA, RIA 검사방법 불문) 1종만 인정, 선별적으로 실시시 2종 인정. 암 이외의 만성 간질환에 AFP 는 RPHA법으로 시행시에는 인정. HBsAg/HBsAb와 Tumor Marker 동시 청구시 인정여부는 진료비 심사위원회 회부요망. [상근심위, 1991/06/24]
14. 만성간염환자 중 간암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α-Feto Protein검사를 실시할 경우 보험급여 함을 급여 31510-9999호(1988.4.11)로 이미 회신한 바 있음.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만성간염이 간암으로의 이환율이 높다는 이유로 모든 만성간염 환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료보험 진료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과잉진료문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동 검사는 급여 31510-9999호(1988.4.11)로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적용 산정함.
[급여 31510-034718호, 1991/07/18]
15. α-FP 검사는 간암, 만성간염 등 만성간질환에 필요한 검사인바, 위기능장애, 간경변(R/O 간암) 상병 초진에 위장약만 투여하면서 RIA 법으로 α-FP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간기능검사 및 α-FP 검사 결과지상 1건을 제외하고는 상병에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으므로 관련 사례에 산정된 α-FP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단, 이상소견이 있는 사례 1건을 인정함) [심사조정위, 1993/03/08]
15. AFP 검사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만성간질환 환자에 있어 간암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간암이 확진된 경우에는 추적관리 위해 간헐적으로 실시 가능하나 Hepatomegaly에 대한 Impression만으로 기타 생화학적 검사 없이 동 검사를 Screening 검사로 실시함은 의료보험 진료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현 심사지침(급여 31510-34718호, 1991.7.18)의 개정은 필요치 아니하며 현 지침하에서 질환, 상태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내과분위, 1993/05/11]
16. Ovarian CA 및 Old Ectopy 상병에 Tumor Marker로 실시한 α-Feto, CEA, CA-125 검사중 CEA, CA-125 2종을 인정하고, Old Ectopy가 의심되어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β-HCG 호르몬 검사는 타당하므로 Tumor Marker와 별도로 인정토록 함. [산부인과분위, 1993/07/06]
17. R/O Pelvis Mass with R/O Bladder Problem(Ovarian Ca) with R/O G-I Trouble(간암) 상병에 Tumor Marker로 실시된 α-Feto, CEA, β-HCG, CA-125 중 CA-125, α-Feto 2종만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93/07/06]
18. 상병및 진료내역 비교 A사례에서 CA-125검사 실시는 난소암에 Specific Tumor Marker이므로 인정. B, C사례는 Wertheim's OP 후 추적관찰을 위해 CEA, CA-125 검사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 D사례는 Tumor Marker로 CEA, CA-125 2종 인정하고, Old Ectopy가 의심되어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β-HCG 호르몬검사는 타당하므로 인정. E사례는 상병 및 진료내역 고려. Tumor Marker로 CA-125, α-Feto 인정. [중심조, 1993/07/12]
19. α-Feto Protein 검사는 만성간염, 간경변 등 만성 간질환 환자에 있어 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실시 급여31510-9999호(1989.4.11) 및 -034718호(1991.7.18)로 이미 수차 회신한 바 있으며, 이 경우 검사방법(RIA법, EIA법 등)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Hepatomegaly에 대한 Impression만으로 기타 생화학적 검사 없이 동 검사를 Screening 검사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진료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보관 65720-588호, 1995/04/29]
20. 종양표지자(Tumor marker) 중 나421 α-Fetoprotein (AFP) 검사의 인정횟수는 다음과 같이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
- 다 음 -
가. 악성종양 치료시
: 수술 전·후 각 1회, 경과 관찰을 위해서 2-3개월에 1회씩 인정하되, Germ cell tumor 치료 후 추적검사는 첫 1년은 1개월에 1회를 인정
나. 간암 조기진단시
: 간암의 고위험군[간경변, 40세 이상 바이러스성(B,C형) 만성간염, AFP가 증가된 경우, 간암의 가족력 등]인 경우에는 3-6개월 간격으로 인정
21. α-Fetoprotein검사 인정여부(고시 제2007-92호)
R/O Neonatal Hepatitis나 R/O Biliary Atresia에수술여부 결정을 위해 실시한 나421 α-Fetoprotein(AFP)검사는 인정함.
(2007.11.1 시행)
22.α-Fetoprotein검사의 인정횟수:종양표지자(Tumor marker) 중 나421 α-Fetoprotein (AFP) 검사의 인정횟수는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 치료시
- 수술 전·후 각 1회, 경과 관찰을 위해서 2-3개월에1회씩 인정
- 시술(예: TACE, PEIT, RF ablation 등)의 효과 판정을 위해 시술후 1회 인정
- Germ cell tumor 치료 후 추적검사는 첫 1년은 1개월에1회를 인정
나. 간암 조기진단시
: 간암의 고위험군[간경변, 40세 이상 바이러스성(B,C형) 만성간염, AFP가 증가된 경우, 간암의 가족력 등]인 경우에는 3-6개월 간격으로 인정
(2008. 8.1 시행)
☞변경전(고시제2007-92호)
종양표지자(Tumor marker) 중 나421 α-Fetoprotein (AFP) 검사의 인정횟수는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 치료시
: 수술 전·후 각 1회, 경과 관찰을 위해서 2-3개월에 1회씩 인정하되, Germ cell tumor 치료 후 추적검사는 첫 1년은 1개월에 1회를 인정
나. 간암 조기진단시
: 간암의 고위험군[간경변, 40세 이상 바이러스성(B,C형) 만성간염, AFP가 증가된 경우, 간암의 가족력 등]인 경우에는 3-6개월 간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