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8조(기타 분쟁의 심의)
① 협정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타 분쟁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동일 협정회사에 가입된 차량 간 사고에 관한 분쟁2. 사고 차량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고에 관한 분쟁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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