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신깁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율표에서 정한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신깁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율표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율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깁스치료비의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진료행위별 지급율=보험금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2. 신깁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율표 1) 신깁스 치료의 정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2) 부위별 진료행위 지급율 (1) 손가락캐스트:지급율 5% (2) 단상지(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지급율 10% (3) 정상지(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8자형 석고:20% (4) 단하지(하퇴로부터 족부까지) 단하지(하퇴로부터 족부까지) 슬개건 부하캐스트 견수상(흉부로부터 수부까지) 벨포캐스트 지급율:30% (5) 대퇴에서 족부에 미치는 캐스트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 지급율:40% (6) Risser형 체간캐스트 Minerva형 체간캐스트 고수상(요부로부터 족부까지, 척추 cast 포함) 지급율100% 3. 석고붕대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손상되었을 때 그 환부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키기 위해서 석고 가루를 굳혀서 만든 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