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PEF)란?
‘사모’라는 말은 ‘공모’와 반대 개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들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로, 고수익 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합니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한 후,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을 되파는 전략을 취하는데,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대표적인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PEF)입니다.
특징은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으나, 사모투자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투자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0년 7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에게 주식형 PEF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식형 PEF는 특정종목에 대한 투자를 펀드자산의 50%까지 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편입제한도 없으므로 특정회사 주식을 100%까지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말부터는 토종기업을 지키고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의욕적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토종 PEF가 잇따라 설립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적으로나 규모는 물론 투자실적 측면에서 걸음마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토종 PEF는 모두 15개로, 3,000억원 이상 대형펀드가 6개, 1,000~3,000억원 중형펀드가 4개, 1,000억원 이하의 소형펀드가 5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이 모집한 자금(출자약정액)은 모두 2조8,955억원에 이르지만, 이들 펀드에 실제 납입된 자금은 3,388억원으로 총 약정액의 11.7%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투자방식도 M&A 등을 통해 최대주주가 된 뒤 주도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투자’보다는, 해당기업의 최대주주에게 자금을 지원한 뒤 경영을 감시하는 정도의 ‘재무적 투자’가 주를 이뤘습니다. 실제로 납입액 가운데 2,676억원이 9개 회사의 경영권 인수에 쓰였지만, 이 가운데 3.3%인 90억원 만이 전략적 투자였고, 나머지 96.7%는 재무적 투자였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건의 전략적 투자 역시 해당 중소기업 본래의 영업력을 키우기보다는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투자가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토종기업을 지키고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된 토종 PEF지만, 활성화는커녕 제자리도 못찾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토종 사모투자펀드의 활성화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빠른 시간 안에 폭넓은 트랙 레코드(수익률 성과, Track Record)를 축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당국의 규제도 사모투자펀드의 트렉 레코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토종 PEF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수기업 가치제고 및 투자회수과정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육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