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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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실속경제> 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미안해서 내차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해 주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특약인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당일 사고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될 경우 당연히 해당 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을 한 경우일 때가 그렇습니다. 또한 한정운전특약으로 친구가 운전했을 때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고 대인배상Ⅰ 즉, 책임보험만은 친구에 자동차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은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족한정운전특약 등 친구가 운전했을 때 보상되지 않는 사고인 경우에 한해 사고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임보험은 친구의 자동차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2.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내 차가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 1인당 통상 2억 원 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보험가입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참고로 5억원을 한도로 설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보상한도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명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이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에 후유 장해가 생겼을 때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공제 후 차액만을 보상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상한도는 꼭 내 자동차만이 아닌 피보험자 전체의 한도가 다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자동차보험이 2억원, 어머니 자동차보험이 2억원, 내 자동차보험이 2억원이면 보상한도는 총 6억원이 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비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3.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의
할인할증은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요?
- 사고내용에 따라 점수를 매겨 차등 할증하고,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일 경우 할인합니다. 하나의 사고로 대인사고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가 파손 되는 등 인적, 물적 사고가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다만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피해자의 내용 하나만을 적용하나, 대물사고와 자기차량손해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할증에 요소는 대인사고입니다.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 30%정도의 할증이 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차나 상대방 대물만 처리하는 경우에는 물적할증 기준금액을 넘어가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물적할증 기준은 200만원인데 이 기준에 미달되면 할증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할인도 3년간은 안 된다는 점 아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자동차사고나면 입원부터 하자는 것은 좀 더 많이 고려를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4.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을 당해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 없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평가대상기간은 2년입니다.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 시속 20km 이상 과속으로 단속 당할 경우 2-3회는 약 5%, 4회 이상이면 약 10%를 할증하고 음주운전은 1회 단속시 약 10%, 2회면 약 20%를 할증합니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는 1회만 위반해도 약 20%를 할증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할증률은 일부 다를수 있습니다.
질문5.
승용차를 승합차로 바꾸거나 그 반대가 될 경우
할인이나 할증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소유자가 같다면 승계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동차보험 종목은 크게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 등으로 나뉩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은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별 종목 안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종목이 변경될 경우 이전 할인할증 등급은 승계되지 않고 기본등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 무사고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이 높은 승용차 가입자가 승합차로 바꿀 경우, 개인용에서 업무용으로 종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본등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많아 할증률이 높은 분들은 이런 경우 이익이 되지만 정반대로 할인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은 매우 불이익 해 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6.
횡단보도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중과실에 해당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의 한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신호등이 없는 장소라면 모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나거나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이거나 녹색의 점멸등이 작동 중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사고 아닌 일반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과실과 관련해서 잠시 살펴보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자동차 적색인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은 0%, 가해자 운전자의 과실은 100%가 됩니다.
그렇지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약 10%에서 20%까지 과실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비오는 야간 심야 시간에 그것도 검정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보행 하던 중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약 20%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7.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사고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협의가 없는데 왜 그런 건지요?
-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13대 중과실의 인명피해 사고나 피해자 사망 또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인 경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3가지 중상해에 해당될 경우 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피해자의 진단이 적게 나올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합의를 해도 벌금, 하지 않아도 벌금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이 다소 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질문8.
교통사고 치료가 끝났고 후유증도 없는 것 같아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부상당한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면
추가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재판 이외에 화해에 준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상책임은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에 전혀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견되어 그 손해가 현저하고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추가되는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