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일 중 19회 동창회 회칙 |
★ 2003. 11월 임시회에서 회칙제정 ★ |
★ 2007. 11월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 |
★ 2008. 11월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 |
★ 2011. 11월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 (15조
4항 경조비지급기준) |
★ 2017. 11월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 (15조
5항 경조비지급기준) |
★ 2018. 11월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
(4조2항 임원 구성, 5조1항 감사 선출, 6조4항 감사 임무, 12조1항 회비,15조 2, 3항 경조비 지급 ) |
제 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
①본 회는 광주제일중학교 제19회 동창생으로 구성된
" 제일중19회동창회"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
①동창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공동 연대감을
갖고자 하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갖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
②동창회원간의 신의와 성실로서 만남과 동시에 상호간
예절과 도덕이 근간이 되도록 상호 노력 한다. |
제 3조 (자격) |
①본회원의 자격은 제일중학교 19회 동창생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②제일중학교 19회 동창생은 모두에게 자격이 있다. |
제 2장 임 원 |
제 4조 (임원) |
①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②임원은 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7명,
총무1명, 재무1명, 감사2명(남, 여 각 1명)
으로한다. |
(단, 부회장은 지역
안배를 위하여 회장이 인원을 가감하여 지명할 수 있다.) |
③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제 5조 (임원의 선출) |
①동창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홀수년 11월)에서 선출한다. |
②동창회장은 총무를 지명할 권한이 부여되며 추천을
의뢰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
③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결정한다. |
제 6조 (임원의 임무) |
①동창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
②부회장은 동창회장을 보조하며 동창회원의 전반적인 동태
파악 및 회운영 등 |
회원들과 유기적인 연락망을
유지하며 임시총회 등을 추진 할 수있다. |
③총무는 동창회장을 보조하며 회의소집,운영, 유지비 및
회비 수입 지출에 관한 모든 일반 사항을 관장한다. |
④감사는 회무 전반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제 3장 회 원 |
제 7조(회원) |
①회원은 동창회에 협조적이며 건전한 심신과 항상
상호간에 믿음과 신의를 목표로 활동하고 생활하는 자라야 한다. |
②회원은 제일중학교 19회 동창생으로 구성한다. |
제 8조(동창회원의 자격 정지 및 탈퇴) |
①자진탈퇴를 원할 경우 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②회에서 탈회할 경우 기 납입된 회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권리는 회에 귀속한다. |
제 4장 회 의 |
제 9조(회의) |
①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희, 임시회의 로 구분한다. |
②정기총회는 년 2회 (5월 , 11월) 로 한다. |
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
제 10조(모임) |
①정기모임은 년 2회(5월 , 11월)로 한다. |
②매년 5월 정기모임은 야유회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③매년 11월은 정기총회 및 결산 등과 송년회를 겸하여
할 수 있다. |
제 5장 재정과 회계 |
제 11조(제정) |
①본회의 재정과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②필요시 특별회비(야유회 및 정기회)를 모금 할 수
있다. |
제 12조(회비) |
①회비는 전기,후기총회 때 80,000원(식대
30,000원 포함)씩을 납부한다. |
②모든 회의 운영은 회비로 충당한다. |
③회원의 찬조금은 회비에 적립하여 필요 시 사용한다. |
제 13조(특별회비) |
①회원의 길,흉사, 불우이웃돕기,야유회 등의 행사시
회비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직권으로 모금하여 충당한다. |
제 14조(연락과 기타 사항) |
①각종연락은 총무가 책임지고 회원들에게 구두 및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연락한다. |
②정기모임은 매년 5월 과 11월로 정하여 최소한
3주일 전 까지 통보하여 모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제 6장 경조비 |
제 15조(경조비 지급) |
①경조사시 제일중학교 동창회 이름으로 축의, 부의를
하되 아래 기준에 의한다. |
②애사 시 10만원 상당의 화환으로 부의한다.(단,
부모와 배우자 부모에 한한다.) |
③경사 시 10만원 상당의 화환으로 축의한다. |
④경조비 지급은 상반기 하반기 규정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
(단 회비 총 납입횟수의 1/2 이상 납부한 회원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다.
처음 참여한 회원은 연속2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동문회에 기수별 분담금 및 화환을 찬조한다(신년회
연1회 30만원 ) |
부 칙 |
제 1조(기타) |
①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하고 이
회칙은 정기총회 의결로 정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제 2조(시행) |
①이 회칙은 2018년 1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