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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개별협회, 화물연대 등에게 부여한 의무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물류정책기본법]이
- 국토부, 지자체, 개별협회, 화물연대 등에게
- 화물노동자들이 공공복리증진(안전운행+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외국자료 등을 수집.조사.연구하여
-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위 기관들은 본연의 책무는 뒤로하고
- 오히려 50만 화물노동자들로부터 년 평균 3조 원이 넘는 돈을 착취하는 지입회사와
- 불법증차를 공모하고 실행하였음
- 지입회사와 3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나누어 먹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위 열거한 범행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카페지기를 고소하지 못하고 있음)
50만 화물노동자들이
- 휴일도 없이 밤과 낮의 구분도 없이
- 과적, 과로, 과속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는
- 딱 하나, 화물차량 불법증차(공급과잉) 입니다.
국토부, 지자체, 개별협회, 화물연대 등이
- 지입회사에 100조 원에 달하는 불법이권을 챙겨주기 위하여
- 지입제 소멸 정책 시행 사실을 은폐하고
- 지입회사와 공모하여 화물차량 공급과잉(공T/E보충)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공T/E보충은 국가 경제에도 피해
- 50만 화물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직권남용귀리행사방해+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라고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국토부, 지자체, 개별협회, 화물연대 등은 지입업체를 위한
- 총 10만 대의 공T/E보충을 공모.실행한 것입니다.
- 일제잔재 지입회사의 배설물을 핥는, 이완용보다 더 비열한 존재들입니다.
(100조 원의 불로소득은 50만 화물노동의 불이익에 기초한 것임)
국토부, 지자체, 개별협회, 화물연대 등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 등의 공동정범으로
- 고발준비 중입니다(대법원 95도1269 참조).
50만 화물노동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우리 생업의 터전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줄 놈이 없습니다. - 협회 대의원 선거와 이사장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살 수 밖에 없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 100조 원을 버는 일입니다) |
준 비 서 면
사 건 2024카합22문서등사가처분
채권자 김 홍 준
채무자 서울특별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 변호사 김상배, 박민정
위 사건 채권자는 채무자의 답변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서면을 제출합니다.
[1] 채권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한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문서등사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관하여
가. 채무자는 답변서에서 채무자 법인이 생산하고 보관하고 있는 모든 문서의 열람 및 등사신청권은 9,000여 회원에게 부여된 권리라고 인정하고 나서, 그러나 채권자는 일상적으로 채무자 협회를 괴롭히다가 협회의 직책을 맡게 되면 그제서야 잠잠해지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촉 되자 악의를 품고 협회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방대한 분량의 문서등사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응할 수 없다고 사족(蛇足)을 달았습니다.
1) 설사 채권자가 협회를 괴롭히려는 속셈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당사자였던 서울지방법원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95가합 48709, 소갑 제1호증의 2) 및 많은 판례들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 및 정관이 보장하는 협회원의 기본권인 알권리는 하위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의 규정을 들어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 채무자 협회 임원들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합니다) 제1조, 제49조, 정관 제5조 규정 공공복리증진 및 9,000여 회원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사적인 이익추구(협회의 직책을 맡게 해달라는)를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과연 누가 특가법상 배임을 하여 협회와 협회원에게 피해를 입히고, 목적사업 추진부서인 기획부를 폐지하여 협회를 뇌사상태에 몰아넣고, 화물법 제49조 제3항, 정관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협회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훈련 자료의 연구개발을 전면 포기하고, 화물차량 대형인명사고의 요인 및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현저히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지입회사 공T/E보충을 공모하고 실행하여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행위를 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인륜적인 패악행위를 일상으로 저지르고 있는 공공의적인가를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채무자 협회, 국토부, 지자체, 화물연대 등이 공모하여 일제잔재 지입회사 불로 소득을 위한 공T/E보충(화물차량 공급과잉)에 부역하여 왔습니다.
(공T/E보충 - 화물차량 공급과잉 - 국가 경제에 피해)
(화물차량 공급과잉 - 운임덤핑 - 화물노동자 생계불안 - 화물연대 파업 - 물류대란)
[법원]과 [검찰]이 정의한 ‘화물지입제’는 교통안전과 국가 경제에 장애물-척결대상 [지입업체 차량 번호판 판매 및 지입료 이권 100조 원] [화물운수업 개요] - 화물차량 대수 : 총 50만 대 : (용달 15만 대, 개별 10만 대, 법인 25만 대 중 공T/E보충 분 10만 대) (25만 대 지입비율 : 97%, 한국교통연구원 2014년 자료) (지입제 종주국 일본 : 1950년대 지입제 일소 100% 직영화) (일본은 교통안전을 위한 화물노동자 근로시간 상한제 : 주52시간, 월 208시간) (한국 화물기사 : 월 323.7시간, 한국교통연구원 2014년 자료, 참고 자료 5 : 연합뉴 스) ※ 국토부 고시 2018-444호로 인한 공T/E 총 10만 대 보충(증차) 완료 - 화물근로자 근로여건 더욱 악화, 운송수입 더욱 감소 - 지입차량 번호판 값 대당 평균 3,000만 원(번호판 회수 매각 주기 평균 3년) (번호판 회수 방법 : 소송, 강제탈취, 법인양도양수를 핑계로 번호판 회수 → 재판매) - 2,000여개 지입업체 년 평균 수입 3조4,000억 원 (번호판 값3,000만원×25만대÷3년)+(지입료 월 30만원×12개월×25만대) - 지입업체 불법 이권 약 100조 원 (년 수입 3조4,000억 원 - 100조원 의 정기예금이자 해당 - 연 3.4%) - 공T/E보충으로 지입회사가 챙긴 이권(불로소득) : 40조 원 (100조 원÷25만 대 × 10만 대) ===================================================================== [지입제 척결에 관한 논문 및 판례, 100여 편 중 5편] 1. 1972년 - [검찰] :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계간지 1972년 [검찰 제2집] 게재 [‘자동차지입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법률문제’](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영구) ⓵ 운수회사 지입제 경영은 기업의 공정경쟁을 가로막고,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면책시키는 적폐이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2. 1992년 - 도로교통안전협회 : [貨物車輛의 運轉行動 및 事故特性에 關한 硏究 92-23-177] (화물차량의 운전행동 및 사고특성에 관한 연구 92-23-177) ⓵ 화물지입제 회사의 차량 번호판 값과 지입료 착취가 화물노동자들의 대형화물차량의 과속, 과적, 과로 등 3대 대형사고 요인으로 작용 ⓶ 지입회사들의 반사회적인 또 다른 패악행위 : 사고다발로 보험(공제)요율 할증된 지입차주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인하 - 화물운전자들이 사고다발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못함 - 우리 사회안전망 파괴 ㉮ 지입회사들은 차량 번호판 값과 지입료 착취에 그치지 않고 화물차량 사고를 조장한 다음 보험료 인하를 미끼로 돈을 갈취하고 있음 그 사례 중 하나 - 2012. 전남 곡성 소재 유한회사 천하로지스는 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저버리고, 전남81바3631호 번호판을 지입차주 김영란에게 판매하고 화물운전자 자격증 없는 이병우(김영란의 남편)에게 곡성군청 담당 공무원과 공모하여 화물복지카드 발급(공문서 위조), 국고 손실(유가보조금 불법수령) - 무자격 운전자 이병우가 2015. 3. 30. 까지 5건의 사고를 발생하여 화물공제분담요율이 190%까지 할증되었는데 천하로지스 대표가 공제요율할인을 미끼로 접근하여 350만원 받고 공제조합과 공모하여 60%로 인하해 줌(참고자료 6-1 : 내용통고서, 6-2 : 내용통보서) (화물공제조합은 분담금 1원도 납부하지 않은 지입회사 대표들이 운영) - 천하로지스는 보험요율 190%를 60%로 할인해 주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지입차주 김영란에게 8,221,530원을 절감하는 이익을 주었다는 자료를 당당하게 법정(광주지방법원 2019나2052)에 제출하였음(참고자료 2-1), - 지입차주에게 주었다는 이익 8,221,530원은 공제에 가입한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사기행위 - 보험(공제)요율 불법인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 화물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다발에 따른 보험료 인상부담을 전혀 느끼지 못함 ※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직과 재정을 갖추고 있는 화물연대와 개별협회 등이 위와 같은 화물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한 상담, 지원, 고발, 항의, 진정 등의 지원을 일체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2013년 -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천수(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논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영위탁(지입)에 대한 법적 고찰과 평가] ⓵ 국가가 화물노동자 보호 의무를 포기하였다. 국가가 사인에게 행정권(지입제는 화물차량 번호판 매매 및 대여업)을 위임하는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입법 사례는 근대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4. 2017.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한원 조교수 변호사 김린 논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지입차주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⓵ 화물법 제40조 제1항 입법은 아무런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근로를 장려하고 불로소득을 억제하고자 하는 헌법 및 우리 사회의 통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입차주로서는 지입료 지출을 만회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운행이나 영업을 할 가능성이 커서, 결과적으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263p-) ⓶ 운송업 허가에 관한 행정권을 사인(私人)이 사실상 대행하도록 용인한 것으로 지입차주들은 국가의 보호로부터 버려졌다고 평하더라도 과하지 않을 지경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입제가 노정하고 있는 전근대성 중의 하나이다(-265p- -266p-) ⓷ 국가 권력을 사인이 특별한 통제를 받지 않고 행사하도록 방치한 점,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현상, 법치주의가 확립된 오늘 날에도 이와 같은 전근대적 특성이 남아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269p- -270p-) (화물지입회사라는 특수계급을 창설해 준 대한민국은 야만국가) 5. 1992. 7. 10. 대법원 판결 (91누9107 외 6) 요지 ⓵ 이 사건 공T/E보충처분에 따른 무리한 증차로 인하여 운임덤핑 현상 등 운수업체간의 경쟁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특히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자들이 받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위 처분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처분이어서 취소가 당연하다. |
가. 용달지입회사 자동 소멸 : 교통부는 일제잔재인 운수업계 지입제 척결을 위하여 버스와 택시의 직영화에 이어 용달화물 지입제 척결을 위하여 1981년 전체 지입용달화물차주에게 일거에 전면적으로 개인용달면허를 부여하므로 서 지입용달 회사(법인)는 면허정수(T/E) 전부감차로 자동 소멸(청산)되었습니다.
나. 일반지입화물회사 생존 : 김홍준(채권자)과 양택승(현 채무자 협회 이사장) 등 전국의 지입차주들이 1981년부터 용달지입차주에게만 개인면허를 부여하고 일반화물 지입차주를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19조(공정경쟁)에 반한다는 근거를 내세워 5년을 투쟁한 결과 교통부가 1985. 7. 24. [화물자동차경영개선방안](업무33100-7303 1985. 7. 24)을 시행하여 5톤 미만 지입차주에게 개별면허 부여하고 5톤 이상 지입화물차주는 제외한 결과 일반화물지입회사가 소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 교통부는 5톤 이상 지입차주를 개별면허 대상에서 제외하여
1) 일반화물 지입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비호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2) 개별면허 전환으로 자동감차 대상이었던 5톤 미만 일반지입회사 공T/E에 대한 보충을 채무자 협회 임원 등과 공모하여 처분하자
3) 채권자가 조카사위 신부균의 이름으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를 상대로 공T/E보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하여 공T/E보충처분은 전체 화물차량 대수를 증가시키는 불법증차이며 현저히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참조 : 대법원 91누9107, 92누2695)을 받아 냈습니다.
4) [지입회사 추노꾼(推奴꾼) : 교통부, 채무자 협회 임원] : 지입차주 5명과 지입업체 대표 5명의 건의를 공T/E보충 근거로 삼았음
- 교통부에 공T/E보충처분 근거를 묻자 지입차주 김기태 등 5인과 지입회사 대표 장래형 등 5명이 1988. 2. 26. 공T/E보충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에 건의하였기 때문에 지자체에 공T/E보충처분을 지시한 것이라는 엽기적이고 경악스러운 답변을 하였습니다(소갑 제6호증의 1 : 건의사항 처리, 제6호증의 2 : 합의서).
[일제잔재인 지입업체의 배설물을 핥고 있는 국토부, 지자체, 화물연대, 개별협회(채무자 협회 임원), 용달협회] (화물지입제는 일제가 남기고 간 일제의 잔재 : 얼마 전까지 일본말 그대로 모찌꼬미(持込もちこみ)라고 불리었음 [지입업체에게 공T/E보충처분(총 10만 대) : 지입회사에 40조 원 이권 부여] 1. 화물연대는 지입제를 척결하여 화물노동자 권익을 찾을 때까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현수막을 내걸고 파업을 선동하여 물류대란을 초래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마비시키면서 뒤로는 지입회사와 공T/E보충을 공모.실행하였으며 2. 채무자 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 개별협회와 국토부, 지자체들은 공공복리증진(화물차량 교통안전과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화물법 제1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뒤로는 화물연대와 함께 지입회사 공T/E보충을 공모.실행하였음 3. 일제가 남기고 간 지입제라는 착취수법으로 자국민인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지입업체에 부역한 위 기관들의 행위는 ⓵ 일제의 조선인 착취(일제는 자국민을 위하여 이민족을 착취한 것)보다 더 악랄한 만행이며 ⓶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완용보다 더 비열한 양아치 짓이며 ⓷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지구상에서 인민을 착취하는데 1등의 실력을 자랑하는 북괴 정권보다 더 교활하고 뻔뻔한 행위이어서 통탄, 경악 등 그 어떤 말로도 그 만행을 표현할 방법이 없음 |
지입회사 공T/E보충의 단초를 제공한 김기태는 채무자 협회 제2대 이사장부터 제5대 이사장과 전국개별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퇴임한 후에도 막후에서 여전히 채무자협회 임원들을 조종하고 있음 - 전국개별연합회는 범죄단체 |
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공T/E보충처분(불법증차)은 차량공급과잉에 따른 운임덤 핑(화물노동자 피해)으로 국가 경제에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판결
가. 서울시장의 공T/E보충처분에 대한 대법원 취소판결(91누9107) 및 경기도지사에 대한 취소판결(94누2695) 등을 비롯한 여러 건의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바394) 등이 공T/E보충처분에 의한 화물차량 공급과잉은 개별화물사업자의 법익(생존권)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처분이라고 판결하였음
[대법원 91누9107 판결 요지] 1. 개별화물사업자는 기존법인회사에 대한 면허대수를 늘이는 공T/E보충인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차량면허수가 절대적으로 증가되게 되어 있으므로 신규면허(증차)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다 하겠다. 3. 개별화물로 전환된 기존회사의 면허정수(공T/E)는 확정적으로 감축되는 것이고, 이를 보충하여 준다는 것은 신규면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등 소정의 연 1회 이상의 수송수요와 수송공급력조사에 기초한 공급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공T/E보충은 불법증차이다. 4. 공급기준을 반영한 증차처분이라 하더라도 공급기준의 관계인(개별화물사업자를 포함한 기존사업자)에 대한 고지를 거치지 않은 증차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5. 이 사건 공T/E보충처분에 따른 무리한 증차로 인하여 운임덤핑 현상 등 운수업체간의 경쟁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특히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자들이 받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위 처분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처분이어서 취소가 당연하다. [대법원 2011두31604 판결 요지] 1. 원고(기존 법인화물운송사업자)가 피고(경남법인화물운송사업협회)에 대한 대폐차신고(공T/E보충)는 운송사업자 허가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신고사항이 아닌 변경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대법원 2015도11040 판결 요지] 1. 대구지방법원이 전체 화물자동차 대수를 증가시키는 화물자동차변경허가대상을 변경신고대상이라고 한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397 결정 요지] ((불법증차(공급과잉) 감차처분 규정(화물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은 합헌)) 1. 불법 증차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증차 차량의 감차처분의 근거가 되는 화물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3. 국토부와 채무자 협회 임원들은 마피아 : 화물지입업체 총 100조 원 이권형성에 부역하고 있음
(화물노동자 생존위협, 물류대란초래, 대형살상사고 요인)
가. 공T/E보충처분이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운임덤핑)을 초래하여 개별화물사업자를 비롯한 50만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경제에까지 악영향(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발생, 수출입 물류중단 등)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이 잇따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입회사들의 청탁을 받은 국토부와 전국개별연합회(채무자 협회 이사장이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있는 법인), 용달연합회 회장, 화물연대 등은 공모하여
1) 2018. 07. 17. 국토부 [화물차량공급기준책정위원회]에 모여 공T/E 10만 대 중 마지막 2만여 대 보충을 위한 고시 2018-444호(2018.7. 17)를 만들었음(소갑 제7호증의 1 : 경상북도 정보공개통보서에서 확인 가능).
2) 고시 제3항 제3호에 각 지자체장들로 하여금 지자체 용달협회, 시도개별화물협회, 화물연대 각 시도지부를 구성원으로 한 [협의체]에서 대차시기(보충시기)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공급시기(증차)를 각 시도 화물단체들의 합의(자율)에 맡겼으나, 화물연대 시도지부와 각 시도 용달협회는 [협의체]에 참석하여 공T/E보충에 적극 찬성해 주었으며(지자체 중 경상북도만 임의로 경북개별협회를 협의체에서 제외하였음(소갑 제7호증의 1), 채무자협회 임원들을 비롯한 각 시도 개별협회 임원들은 각 시도로부터 [협의체] 참여 통보를 받았으나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T/E보충에 협조(공동실행으로 보아야)하였습니다(소갑 제7호증의 2 : 서울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2)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객관적인 조사 자료들이 화물차량 수요가 줄어 오히려 감차처분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충(공급과잉)에 협력한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국토부산하 국책연구소) 2017 4/4분기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구원 자료는 증차요인 0(제로 = 제64쪽 [표 Ⅱ-43] 개별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총 운송수입 2016년 4/4/ 분기 월평균 총 운송수입 503만원 2017년 4/4/ 분기 월평균 총 운송수입 490만원 ※ 전 년 동기 보다 13만원 줄었음 |
[부산지역 화물자동차운전자 소득수준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희규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 2018) - 화물운전자 평균 순수입 월 2,362,700원 - 지입제와 다단계 구조, 경기침체 등으로 수입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 (제9쪽) ※ 대한민국에서 부산지역이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음 |
국토부, 지자체, 경상북도 지사 이철우의 두 얼굴 - 살인강도가 소매치기를 고발하다 [이철우는] - 201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경북도 내 시군 공무원들과 지입업체들이 공모하여 물동량 부족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화물차량을 불법증차하여 번호판 1개당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받고 팔아먹은 행위를 발본색원,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 자가 - 2018년 경북지사직을 수행하면서 국토부 차원의 지입회사 공T/E보충(고시 2018-444호, 2018. 7. 17.에 의한 불법증차처분)을 위한 [협의체]에 경북개별협회 참여를 배제하고 불법증차처분을 최종 결재하여 지입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였음(소갑 제7호증의 1, 제7호증의 4 : 당협소식)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 지입업체의 불로소득을 위한 10만 대 가까운 공T/E보충을 공모.실행을 계속하면서 - 2014. 10. 자신들이 공모.실행한 불법증차 대수의 100분의 1도 안되는 불법증차를 한 시군구 말단 공무원들을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 통보하였음(소갑 제7호증의 5 : 아시아경제, 제7호증의 6 : kbs뉴스) (살인강도가 자신의 범행은 숨기고 좀도둑을 붙잡아 고발한 것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은 자와 처벌받지 않은 자 - 마피아 차원의 범행을 저지른 국토부장관과 지자체장, 개별협회 이사장, 화물연대 임원은 무죄 : 10만 대 공T/E보충처분으로 지입회사에 40조 원의 불로소득의 길을 열어 준 국토부장관 등은 무죄 (남대문 경찰서 수사01245-984, 1992) - 잡범 수준의 범행을 저지른 말단 공무원은 처벌 : 1,000여 대 불법증차 허가로 400억 원 챙겨준 말단 공무원은 처벌 (지입회사들이 불법증차 받은 차량 번호판 값 : 1대 당 4,000만 원) (소갑 제7호증의 5, 6) |
3) 국토부와 채무자 법인 등의 협조(공모, 공동실행)로 총 10만 대의 공T/E보충처분으로 지입업체가 얻은 이권이 40조 원에 달합니다.
4) 국토부가 위 고시를 시도지사에게 하달하고, 관보에 게재하고, 개별연합회를 통하여 16개 시도개별협회에 하달한 사실이 명백한데도(소갑 제7호증의 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 알림) 불구하고 채무자 협회를 비롯한 시도 개별협회 임원들은 고시의 존재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5) 16개 시도 개별협회는 임의 탈퇴가 불가능한 개별연합회 구성원으로(참조 판례 : 2014다223025, 2018헌가8) 각 개별협회 이사장은 연합회 당연직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모두 관보를 구독하고 있으므로 고시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관보 제192985호(2018. 7. 17. 화요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국토교통부장관2018년 7월 17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할관청이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수(이하 ‘공 T/E’라 한다)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폐차를 허용할 수 있다. 1. 2015.7.1.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공 T/E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 또는 행정처분 예정 차량의 위·수탁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대차를 허용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대·폐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 협회,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차와 관련한 별도의 배정기준 및 세부절차(대차순서, 대차시기 등)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의 구성) 관할관청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다음 공급기준 고시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4. 채무자 협회 임원들이 공T/E보충(고시 2018-444호)에 부역했다는 증거
(16개시도 개별협회 이사장은 연합회 당연직 이사 겸직 - 모두 공T/E보충의 공범,
참조 판례 : 95도1269)
4-1. 연합회 회장을 겸직한 채무자 협회 임원들이 지입회사들과 공T/E보충을 공 모.실행했다는 증거
가. 채무자 협회 이사장이며, 연합회 회장직에 있었던 김기태의 범행가담에 관하여
(김기태는 서울개별협회 제2대 이사장부터 제5대 이사장 역임, 연합회 회장 역임)
1) 1988년 공T/E보충의 단초를 제공
- 1988. 2. 26. 지입회사 대표들과 공모하여 작성한 공T/E보충 건의 [합의서]를 교통부에 제출하여 공T/E보충의 단초를 제공해 주고(소갑 제6호증의 1 : 건의사항 처리, 제6호증의 2 : 합의서)
2) 채무자 협회를 장악하여 협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분탕질만 치면 된다는 지입회사 지령에 따라 1992. 11. 이사장선거 입후보등록을 시도하였으나, 김기태가 지입회사 대표들과 공T/E보충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T/E보충을 촉발시킨 행위를 들어 선거관리위원장 허길봉이 입후보자 등록을 거부하자 김기태가 수하들에게 지시하여 허길봉을 납치, 폭행, 물고문까지 하였으며(소갑 제8호증 : 한국일보 보도),
3) 돈과 조직력을 동원한 김기태는 1995년 제2대 이사장에 진입하여 전국연합회 회장직까지 장악하였으며
법원이 공정한 판결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화물노동자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김기태 일당은 지입회사 지령에 따라 - 지입회사 추노꾼이 되어 개별협회와 전국개별연합회까지 장악하였으며 - 그 일당들인 현 이사장 양택승 등은 김기태의 조종에 따라 심지어 목적사업 추진부서인 기획 부까지 폐지 결의하는 등의 분탕질로 협회를 뇌사상태로 몰아넣고 - 협회 재정(예산)에서 단 한 푼도 목적사업 추진에 투입하지 않으면서 - 지급 근거 없이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을 사적인 용도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전체 화물노동자 포함) - 화물차량 1대를 생계 수단으로 삼아 - 전국을 직장으로 하여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 밤과 낮의 구분도 없이 - 운전석 뒤 칸에서 쪽잠을 자고 -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 휴일도 없이 물류를 따라 해매다 - 1주일에 한두 번 퇴근하며 - 지입업체에 번호판 값과 지입료를 착취당하면서도 - 눈에 거슬리면 납치와 물고문까지 당할 수 있다는 본때를 보여준 범죄조직이 장악하고 있는 채무자 협회가 무서워 회비를 어디에 쓰냐고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이사장 박일용이 만장일치로 해임당한 사례 참조 - 현재 이사장 양택승도 김기태의 심기 를 거스를 수 없음) |
4) 1995. 4. 1. 공동사업장 조성 등 협회 목적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상근(실무)최고책임자 상무이사 김홍준을 해고하였으며
- 협회 목적사업중 하나인 협회원 공동사업장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허가신청을 위하여 현지 조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자료 등을 준비하던 상무이사 김홍준을 ‘협회 기밀문서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워 해고하였으며(소갑 제1-2 : 서울지방법원 95가합48709 판결문),
(당시 채권자가 국공유지 8곳을 현지 조사하고, 관련법령을 등을 검토하여 채무자 협회 임원들에게 보고하였던 자료 중 일부인 지적도 등을 제출합니다(소갑 제9호증 : 지적도 등)
(장관과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 형사고발을 하는 김홍준이 상무이사 직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국토부, 서울시, 지입회사의 지령에 따라 해고한 것입니다)
5) 김기태는 1995. 7. 4.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가) 공T/E보충(특혜증차)의 단초를 자신이 제공하고
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으며
다) 조합원들에게는 협회보나 유인물을 통하여 자신이 특혜증차를 반대하여 왔다는 거짓말을 해 온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소갑 제10호증의 1 : 증인신문조서 제5쪽),
6) 이사장 김기태와 그 수하들인 채무자 협회 임원들이 수 십 년 동안 공T/E보충 등 화물차량공급과잉의 첨병 역할을 한 것을 숨기고 협회원에게는 증차를 계속 잘 막고 있다는 거짓말만 하고, 협회 예산을 공동사업장 조성 등 목적사업 추진에는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협회원 박종대 등이 2006. 10. 13. 별도의 협회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자 당시 이사장 김기태가 부이사장 이었던 양택승(현재 이사장) 등 12명의 수하(임직원)에게 회의진행을 못하도록 하고, 사리사욕을 위하여 새로운 협회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명예를 훼손하여 협회원을 의한 협회 설립을 방해하였으며
(김기태와 양택승 등은 위 범죄행위로 각 형사처벌 받았음 (서울지방법원 2007고약21846)
7) 2018. 7. 채무자 협회는 서울시로부터 공T/E보충처분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김기태의 수하들인 당시 이사장 조영배와 부이사장 양택승(현 이사장)은 조직의 두목인 김기태의 지시에 따라 [협의체]에 참석하지 아니하므로 서 지입회사들이 공T/E 10만 대 중 마지막 잔여분 공T/E 1만대를 무난하게 보충처분 받게 해주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협회원들에게 은폐하였으며
(채권자를 비롯한 회원들은 관보 및 서울시 정보공개를 통하여 비로소 협회 임원 및 대의원들의 공모와 협조 하에 지입회사에 대한 공T/E보충(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가) 이사장 양택승은 김기태 지시에 따라 김기태가 해온 것처럼 협회보와 선거홍보물에서 자신을 포함한 전체 임원들이 지입회사 공T/E보충저지를 비롯한 불법증차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저지하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계속하고 있음(소갑 제10호증의 2 : 협회보, 제10호증의 3 : 김기태 선거홍보물, 제10호증의 4 : 이사장 양택승 선거홍보물)
채무자 협회를 장악하기 위한 전 이사장 김기태와 현 이사장 양택승의 몸부림 - 1994년 채권자가 조카사위 신부균 등의 이름으로 제기한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고향 후배인 변호사 이기욱으로 결정 받았습니다. - 변호사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게 되면 공T/E보충을 촉발시킨 김기태 등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김기태와 김기태의 부하인 박영우 등이 변호사 이기욱 사무실에 집단으로 몰려가 “직무대행을 하려면 똑바로 해” “협회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고 개인 영리만 챙기는 놈이 무슨 직무대행이냐”고 고함을 질러 댔기 때문에 이기욱은 이웃 사무실의 눈총을 외면할 수 없고, 본업인 변호사 업무를 포기할 수 없어 끝내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참고자료 7 : 서울고등법원 94라9). - 변호사 이기욱은 민변 부회장을 맡기도 한 나름 강단이 있는 사람으로 채권자에게 선배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인데 지입회사로부터 지령을 받은 김기태 세력의 경악스러운 폭거에는 속절없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
5. 공T/E보충처분 : 화물노동자 생계위협, 국가경제 악영향(법원 판결)
(공T/E보충 공모.실행이 화물노동자 및 국가경제에 가한 피해에 관하여)
가. 지입업체들은 국토부와 김기태를 비롯한 개별연합회와 개별화물협회 임원들을 조종하여 10만 대에 달하는 공T/E보충처분을 받으므로 서 회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100조 원에 달하는 이권을 챙겼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그 불로소득을 위한 공급과잉은 개별화물사업자를 비롯한 50만 화물노동자의 착취(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결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사고증가, 인명피해 증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 - 물류대란
화물노동자들이 먹고 살만 하다면 - 누가 선동에 넘어가 파업시위를 하고 - 유일한 생계수단인 차량을 불태우고 - 목숨까지 저버리겠습니까? 인터넷에서 [화물연대 회원 자살]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10여 명의 자살기사를 검색할 수 있음 |
나. 채무자 협회 회원들은 채무자 협회 임원들의 공T/E보충처분 협력으로 인한 화물차량 공급과잉으로 운임덤핑을 피할 수 없어 5톤 차량 1회 운송(3시간 내지 4시간 소요) 운임이 대리운전 요금 수준에 불과한 2만 원 내지 3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휴일도 없는 야간운행과 과속을 피할 수 없어 과적, 과속에 의한 피로가 누적되어 대형살상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생계는 도탄에 빠졌습니다. 인터넷 배차에서 5톤 차량 운임이 3만 원, 3.5톤이 2만 원, 5톤이 경기 포천에서 부산까지 10만 원으로 연료비 등을 감안하면 적자입니다(소갑 제11호증 : 인터넷 배차화면 3매).
다. 개별협회 임원들이 공T/E보충에 따른 불로소득을 나누어 가졌다고 보는 근거
1) 1985년에 지입차량 중 5톤 미만 차량만 개별면허 대상이었으나, 채권자 김홍준 등이 4년을 더 투쟁하여 1989년 당시 민정당 국책연구소 임철순 소장을 통하여 헌법상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노태우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직보하여 교통부로 하여금 5톤 이상 전체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면허 처분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것을 통보케 하였음(소갑 제12호증의 1 : 5톤 이상 지입차량 개별면허에 따른 질의, 제12호증의 2 : 질의 및 건의에 대한 회신, 제12호증의 3 : 자동차신문)
채권자 김홍준 등이 5톤 이상 지입차주까지 개별면허처분하여 지입제 일소 정책을 이끌어 냈다는 증거 1. 광주직할시와 교통부가 시행문 발송을 위한 내부결재 단계에 있는 기안용지 등사본(소갑 제12호증의 1, 광주직할 시 관운 33100-3818, 소갑 제12호증의 2, 교통부 화물 33100-2143)을 채권자 등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
2) 당시 채무자 조합(협회)이 5톤 이상 전체지입차량에 대한 개별면허 가능 사실을 홍보하여 전체 지입차량이 개인용달처럼 일거에 개별화되면 지입업체는 소멸되고 개별조합 조합원도 3배나 증가하게 되므로 적극 홍보할 것을 부장이었던 채권자가 간곡히 건의하였으나, 당시 이사장 도성주와 도성주의 친구인 양택승, 그리고 수임위원회 회장이었던 김기태 등이 지입회사의 사주를 받아 홍보하지 않았으며
3) 나머지 시도개별협회 임원들 역시 각 지역 토호들인 지입회사 대표들의 사주를 받아 5톤 이상 전체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면허처분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하지 않았으며
4) 지입제 폐지를 구호로 내걸고 전국적인 화물차량파업을 선동하고 있는 화물연대 역시 회원이었던 김홍준의 건의를 묵살한데 이어 2018년 각 시도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입회사 공T/E보충에 적극 동의해 준 결과 지금까지 지입업체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소갑 제13호증의 1 : 화물연대 우편봉투, 소갑 제13호증의 2 : 화물연대 지입제 폐지 선동 현수막)
화물연대와 채무자 협회 임원들은 지입업체 생존을 위하여 부역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자] - [일제잔재 지입회사의 배설물을 핥고 있는 비열한 자들]이라는 신문광고에 대하여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있음(소갑 제14호증 : 신문광고) |
가) 채권자가 개인차원에서 공T/E보충처분 취소 판결(91누9107) 및 지입회사 대표들이 경영하고 있는 화물공제조합에서 개별화물사업자 1인에 대한 평균 200만 원(10만 대 : 현재 가치 2,000억 원 상당)의 화물공제조합 추가분담금 부과징수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93다17959) 등을 동료들과 함께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지입업체 대표로부터 회유당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김기태와 양택승을 비롯한 채무자 협회 임원들이 지입회사로부터 어떤 이익을 제공받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92가합645호 판결문(제7쪽, 제8쪽)이 관리부장 김홍준이 1. 개별화물사업자인 조카사위 신부균의 이름으로 공T/E보충처분에 대한 최초 취소확정판결(91누9107, 92누2695, 94누2220)을 받아낸 사실 2. 조카며느리 이선희 이름으로 16개 시도지사들이 지입업체에게는 허용하면서 개별화물사업자에게만 대폐차 시 차량 톤급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92누4222)을 받아냈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
⓵ 김홍준이 한 일들은 누가 보아도 채무자 법인 임원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표창하여야 상식인데도 김기태와 양택승은 표창은커녕 국토부와 지입회사 사주를 받아 두 차례에 걸쳐 협회 기밀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두 건 모두 해고무효판결 받았습니다(서울지방법원 92가합645, 95가합48709).
6. 지입회사들이 법인소멸(청산)을 막기 위하여 총알(돈)을 모아 국토부, 지자체, 채무자협회, 화물연대 등을 매수하여 공T/E보충처분을 받았다는 증거
가. 1986. 1. 30. 서울소재 지입화물회사들이 총회에서 회사 면허취소(청산)을 막기 위해 돈을 모으자고 결의하였음(참고자료8 : 서울지입회사 총회 자료 및 발언 내용 메모)
(서울시장과 교통국장 이충우 내빈으로 참석)
나. 1톤 이하 전체 지입용달차량에 대한 개인용달면허로 전체 지입용달회사 면허정수(T/E) 감차에 따라 용달지입회사가 자동 소멸(청산)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일반화물 지입업체들은 자신들도 필연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총회를 열어 공T/E보충을 받게 되면 사업면허취소를 면할 수 있으니 돈을 모으자고 결의하였으며,
다. 서울시 교통국장 이충우는 교통안전과 화물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당부는 아니 하고, 단결하여 (공T/E보충) 일차에 이어 이차가 나가야 된다고 독려하였음
- 의장 민경완 : 1) 개별면허로 인한 공T/E 보충, 업권수호를 위하여 (이미 모은)돈을 썼 다.
2) 용달, 버스, 택시 공T/E보충 불허 사례를 깨기 위해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용달, 버스, 택시는 1980년 대 중반까지 지입제 일소)
3) 총알(돈)이 필요하다.
- 서울시 교통국장 이충우 : 여러분이 단결만 하면 안 돼는 일이 없다.
(공T/E보충) 일차가 나가고, 이차가 나가야 된다.
(서울지입회사들의 결의에 전국의 지입회사들이 동조하여 돈을 모았음)
나. 총알(돈)을 모은 지입회사 대표 장래형 등 5명이 1988. 2. 26. 지입차주 김기태 등 5명을 회유하여 공T/E보충 촉발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7. 채무자 협회 임원과 대의원 - 채무자 협회 와해를 위한 노골적인 분탕질 : 기획 부폐지
((목적사업 추진부서 기획부 폐지(시스템 해체) 및 수십 년 양성한 직원 모두 감원 결의 - 협회 기능 100% 상실))
가. 2016. 01. 21. 전 이사장 김기태 지휘 하에 있는 이사장 조영배, 부이사장 양택승(현 이사장) 등이 주도한 총회에서 지입화물회사 사주에 따라 목적사업추진 담당부서인 기획부 폐지 및 기획부 소속 전체 직원 감원을 결의하여 협회와 협회원에 대한 분탕질의 완결 편을 썼다는 것은 신청서에 기재한 바 있습니다.
1) 양택승 등 조직원들이 지입화물회사의 사주에 따라 기획부 폐지까지 결의 하였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들어 보겠습니다.
⓵ 김기태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당을 납치, 폭행, 물고문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⓶ 공T/E보충의 단초를 제공한 김기태를 제2대부터 제5대까지 이사장 및 연합회장으로 선출하고
⓷ 김기태의 이사장 퇴임 후에도 김기태의 행태를 그대로 이어받아 공T/E보충에 앞장서고
⓸ 협회 재정을 목적사업추진에 투입하자는 부이사장 박일용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임한 행위
8. 김기태와 양택승 등이 채무자 협회 임원 등의 지위를 탐한 것이 아니라 지입회 사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자 협회를 장악하였을 뿐이라는 증거
가. 김기태의 수하들이 김기태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 허길봉을 납치, 폭행, 물고문까지 하였는데,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협회 임원직에 오른다고 해도 비상근 명예직으로 그 보수는 협회 목적사업추진 등에 적극 기여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차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임원 수당 정도의 돈을 챙기기 위하여 형사처벌까지 감수하고 물고문까지 자행할 수는 없음 - 누군가로부터 수당 이상의 보상을 기대하고 저지른 행위가 분명함
나. 공T/E보충을 막아 화물차량 공급과잉을 막으면 협회원에게 칭송을 듣고, 5톤 이상 지입차량도 개멸면허 대상이라는 것을 홍보하여 10만의 회원이 30만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건의를 묵살하고 오로지 공T/E보충에 영혼까지 바친 것을 볼 때 지입회사에 매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다. 공T/E보충처분 취소소송 4건(91누9107 등)과 협회원들이 고통 받고 있는 차량톤급제한 취소소송(대법원 92누4222), 협회원들의 추가분담금 2,000억 원 상당(현재 가치)의 피해를 막아 준(대법원 93다17959) 상무이사 김홍준을 해고한 행위
마. 협회 재정을 목적사업에 배정하자는 등의 건의를 한 부이사장 박일용을 2020. 8. 21. 총회에서 ‘협회 기밀문서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워 대의원 23명 만장일치로 해임 결의한 행위
바. 조직원들의 자리 안배를 위하여 이사를 10인 이내로 두도록 한 정관 규정을 어기고 1992년 협회 설립 이래 지금까지 비등기 이사를 총회에서 3명 이상 더 선출하고 비등기 이사들에게 수당 및 기밀비 등을 함께 나누어 먹은 행위 - 비등기 이사들이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안발의 및 결의를 주도하였음(비등기 이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모든 결의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한 것이어서 모두 결의부존재에 해당함 - 협회에 대한 업무방해, 참조 판례 : 대법원 2013도5117, 2013도5117, 2023도9332)
사. 채무자 협회 임원과 대의원들이 지입회사 지령에 따라 협회를 분탕질한 행위와 범죄행위를 더 이상 열거할 수 없어 범행 일람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울개별협회 전 현직 임원, 감사, 지부장, 대의원들의 범행일람표] (2014. 08. 12.부터 2023. 11. 28.까지 작성된) 서울개별협회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113건(1413쪽)에 기록된 업무상배임 등 총 19건 1. 총체적 협회 업무방해(32년 간 비등기 이사 이사회 참석 및 수당 지급 등 결의, 정관 제22 조, 제30조, 제28조 위반, 이사회 불성립, 이사회와 총회 결의 불성립) 2. 교통회관 지분(100억 원 상당) 찾기 포기 및 근거 자료 고의 폐기(배임) 3. 임원 수당 등을 우선하여 예산편성(목적사업 추진 예산 0원) 4. 중요사항 보고 은폐(서울시 [협의체] 참석 요구 불응 - 화물차량 공급과잉) 5. 임원 등 수당 및 기밀비 년 평균 5억, 32년 160억 지급- 금천경찰서 배임 기소의견 송치) 6. 이사장 민영일이 부동산 임의 매각사실 은폐 - 민영일 비호(정관 제32조 위반) 7. 고의 탈세(이사장이 총회에서 걸려 봐야 5 년 치만 내면 된다. 계속 탈세하자) 8. 소송비용 임의지출 및 부가세 착복 (이사장 조영배 개인 소유 업체명의로 부가세 650만원 환급 받아 착복) 9. 대의원 선거 당선을 미끼로 이평홍의 돈300만 원 사취 (부이사장 양택승, 전무, 지부장 양승표) 10. 배임행위 등 중단을 촉구한 대의원 박일용 만장일치 해임(해임무효 확정판결) 11. 총회 결의사항 준수의무 위반(정관 변경 결의 2회-서울시에 변경인가신청 포기) 12. 목적사업 추진 시스템 붕괴 및 인적 자원 궤멸(기획부 폐지 및 직원 해고 총회 결의) 13. 기획부 폐지 결의(안) 총회 당일 기타 안건으로 상정 처리 (업무방해, 정관 제15조 위반 - 결의불성립) 14. 배임행위 시효완성에 따른 협회 채권보전 및 환수조치 촉구 묵살(연대책임) 15. 전 이사장 민영일 복지회 기금 배임(형사처벌, 회원에게 은폐) 16. 민영일에 이어 이사장 양택승 복지기금 계속 배임(이사, 지부장, 직원 등 휴가비로 지급) 17. 위 16개항을 회원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정관 위반), 서울시에 보고 회피 (민법 제97조 위반) |
9. 화물차량 대형살상사고 조장범 : 국토부장관 김현미의 두 얼굴
(지입업체를 위한 화물차량 공금과잉 - 화물노동자 생계불안 가중 - 사고증가)
(버스요금 인상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
가. 2019. 05. 15.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 버스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다.
-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버스요금 인상은 버스운전기사를 과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같은 날 연합뉴스 등 각 언론 보도).
나. 장관의 위 담화문은 그가 7개월 전인 2018. 7. 17. 고시 2018-444호 시행을 지자체장에게 하달하여 불법 증차처분케 한 행위가 화물차량의 대형살상사고를 조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행위였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의한 공T/E보충처분이 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화물법 개정 이유, 헌재 결정 등이 확인(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 10. 12.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보고서에 사망사고 10명 중 6명이 화물차량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기록하였음 - 아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진선미 인터뷰 기사 참조)
교통안전 및 공익증진을 위한 차량공급과잉 억제(화물노동자 생계보장)를 위한 법령개정이유 및 판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4. 4. 21.] [법률 제7100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화물운송서비스의 질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21조를 개정함 2019. 9. 26.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바397) 결정 ((불법증차(공급과잉) 감차처분을 규정한 화물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합헌)) 1. 불법 증차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증차 차량의 감차처분의 근거가 되는 화물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20. 10. 12.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연합뉴스 보도) (국회가 화물차량 사고원인인 과적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10명 중 6명이 화물차가 원인) 1.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유럽보다 5배 높고, 사업용화물차 사고비율은 승용차의 5배나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2.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연 10만 대 이상의 화물차량의 졸음운전(과로)과 과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
가. 전국개별연합회와 그 구성원인 16개 시도 개별협회 설립목적과 역할(기능)
1) 국회는 화물운송망의 마비(화물연대 선동에 의한 파업을 이르는 것)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물차량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별화물연합회와 개별화물협회는 개별화물사업자(회원)의 복지증진 및 공공복리증진(교통안전과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역할과 기능은 새로운 정부기관이나 다른 단체로 하여금 대체시킬 수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2014다223025) 및 헌재 결정(2018헌가8) 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은 합헌)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내수와 수출입을 위한 화물운송, 식품과 생필품, 의약품 건설자재 등 국민의 기초생활, 건강, 생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도로는 국가가 공급관리하고 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45조, 제46조의 2, 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과 재정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2. 각 시도 개별화물연합회는 협회원들이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법인이지만, 화물자동차운전자 정보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비롯하여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연합회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인과 차이가 있다. 3.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연합회가 전국적인 단일조직을 갖추지 못할 경우 관련정보의 통일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가 어렵게 된다. 4. 개별화물연합회가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추어 운송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별개의 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은 연합회에의 가입강제 내지 임의탈퇴 불가와 같거나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개별화물연합회가 목적사업 추진 기피 및 구성원 공동의 이익증진에 소홀히 할 경우 구성원인 시도개별협회는 연합회 임원을 선임.해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연합회 구성원인 시도개별협회의 연합회 임의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은 헌법 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위 판결 및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협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연합회비 포함)는 준조세 |
2) 헌법재판소 등은 협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화물관련 외국자료 등의 수집.조사.연구이며,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화물관련 입법과 정책수립 및 집행을 하는 관련기관 및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책 입안 및 집행을 할 때 번지수를 제대로 짚을 수 있도록 화물법 및 물류정책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른 정책지원 및 재정지원 등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 및 결정의 배경] - 국회의원 임기 4년에 소속 상임위 2년마다 변경 - 국토부장관 임기 길어야 2년 - 지자체장 임기 4년에 화물정책을 우선 시 할 수 없음 -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은 적은 인력으로 운수사업 전체(버스, 택시, 화물)를 관리감독하 고 대개 2년마다 보직변경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 화물법 등 관련 법령이 오랜 기간 양성한 인적 자원과 조직을 갖추고 회원의 안전운 행 여건 개선 및 운송수입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 등을 축적하고 있는 연합회(협회) 에게 공익증진 및 회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책무를 준 것임 (연합회(협회)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다른 단체가 대신할 수 없음) |
- 그런데 연합회와 채무자 협회를 비롯한 16개 시도 협회는 년 평균 150억 원에 달하는 의 연합회비 및 회비를 받아쓰면서 전남개별협회만 적극적으로 전남도에 재정지원 신청을 하여 110억 원을 지원받아 회원들을 위한 공동사업장을 조성하고 있을 뿐(소갑 제14호증 : 교통환경신문), 나머지는 시도 개별협회와 연합회는 1992년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공동사업장 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 신청을 하거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그 시행을 건의한 적이 없이 협회 재정을 임원들의 수당 및 기밀비에 우선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소갑 제17호증 : 검찰 사건 조회).
- 채무자 협회의 경우 국회나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 정책 및 제정지원 신청 등을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임원과의 대면 및 구두 등으로 수백 번, 그리고 내용증명 등 문서로 43번에 걸쳐 질의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소갑 제11호증의 1 : 답변 거부 질의 목록) 전남개별협회 흉내조차 낼 의지가 없습니다.
나.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이유, 그리고 국토부장관과 국토교통위원장이 설파한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들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운송수입은 교통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 인상 및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입니다.
전국개별화물연합회와 경기개별협회를 당사자로 한 대법원 판결(2014다223025) 및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가8 참조)이 정부의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자명하게 밝혀주고 있음 |
다. 연합회 및 채무자 협회 임직원들이 건의서 기안 능력이 없다면 위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국토부가 공급과잉을 불러오는 공T/E보충을 즉각 중단하고 화물운임 인상 및 공동사업장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요청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을 화물에도 주어야 한다는 건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2017. 12. 22. 대법원 판결이 난 6개월 후인 2018. 7. 17. 국토부 [공급기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협회원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화물차량 공급과잉을 불러오는 고시(2018-444호, 2018. 7. 17)를 만들고 그 처분에 협조한 것 말고(소갑 제12호증의 2 : 질의 건의에 대한 회신)
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전남개별협회처럼 재정지원 및 정책건의 등을 위하여 국회의원이나 담당공무원을 만나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설렁탕 한 그릇 함께 먹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0. 서울개별협회 임원 - 협회원 질의에 : 일체 답변 거부
가. 법원조차도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자료 및 소송 진행에 관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게시(안내)하고 있으며.
나. 경찰과 검찰도 조사과정 및 처분결과를 거의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게시(안내)하고 있음
다. 그런데 채무자 협회는 목적사업추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단 한차례 답변한 적이 없고,
라) 심지어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총회에서 해임한 이유, 기획부 폐지 이유와 근거, 비등기 이사 선임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협회원이 전화, 대면, sns등으로 100여차례 이상 질의하였으나, 단 한번 답한 적이 없으며
마)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43차례의 질의에 대하여도 모두 묵묵부답입니다(소갑 제16호증)
[2] 채무자의 등사신청 기각을 구하는 각 이유에 대한 반박
1. 회의록을 현재 보관 중인 상태 그대로 등사교부한 것이 당연하다는 채무자 주장에 관하여
가. 회의록에 의장(이사장) 등의 기명날인을 실수로 빼먹었다면 정거도 밖으로 교부 할 때는 그 하자를 보완하여 교부하였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주는 대로 받아 가면 된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회의록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채권자가 신청서와 이 서면에서 누누이 소명한 바와 채무자 협회 임원들이 자의적으로 회의 내용 중 채권자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것은 모두 빼고 기록한 것들입니다. 떳떳하다면 이번에 녹음파일과 함께 회의록을 등사교부하면 됩니다.
1) 채무자 협회는 모든 회의 경과를 녹음하여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7회 이사회 의사록 제24쪽(소갑 제3호증의 1)에는 채무자 협회 이사 한전이 ‘녹음기 틀어놓고 이사회 하자’고 하고, 이사 백현택이 ‘속기사를 부르자’고 하자 상근 최고책임자인 관리부장 최재순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자신들의 발언 내용이 회의록에 사실 그대로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자, 부장이 모든 회의 경과는 파일로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으니 개의치 말고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2. 모든 것은 협회보에 공개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채권자가 신청서와 위 제[1]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채무자 법인 이사들은 자신들의 특가법상배임, 이사장 및 부이사장 해임, 기획부 폐지 결의 공T/E보충사실, 이사장의 자산 임의 매각 등 자신들의 비리불법행위를 은폐하고, 공T/E보충을 저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만 협회보에 게재하였을 뿐입니다(소갑 제10호증의 2).
3. 광범위하게 등사신청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임원들이 수십 년 동안 저지른 직무유기 및 배임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사시효 완성 전 최근 10년 치를 등사신청한 것입니다.
4. 내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수많은 판례가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만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협회원 명부 등에서 주민등록 번호만 가리면 됩니다.
5. 수당 및 기밀비 등의 부당집행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채무자 협회 임원과 지부장들은 대의원 겸직) 협회 재정을 임원 수당에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에 집행하자는 부이사장 박일용을 ‘협회 기밀문서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워 대의원 총회에서 23명 ‘만장일치 해임’한 임원 등은 수십 년에 걸쳐 김기태의 지령에 따라 협회 보직을 서로 교차하여 맡아오고 있습니다.
나. 공범 23명 중 양택승 등 7명을 우선 특가법상배임으로 고발한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박재형 검사가 담당하다가 2024. 9. 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담당하게 되었다고 채권자에게 통보(인터넷 게시)하였습니다(소갑 제17호증 : 검찰 사건 조회).
6. 채권자는 협회에서 자리 하나 주면 잠잠하다가 잘리면 난동을 부린다는 식의 주장에 관하여
가. 채무자 협회 임원들이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지입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부역하고, 배임이 일상이었으며, 적발 당했을 때 5년 치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하면서 탈세까지 서슴지 않았다가 탈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서와 이 준비서면 제[1]항에서 이미 소명한 바와 같이 채권자는 자신이 주도하여 설립한 협회에서 임원들의 패악행위를 목격하는 것이 너무 역겨워 관리부장 및 상무이사직을 스스로 던지고 본업인 화물차 운전기사로 복귀하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라 이 준비서면도 늦어졌습니다.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채권자는 개별면허 추진 및 전체 지입회사 자동소멸을 위하여 노력할 때 지입회사들로부터 엄청난 회유를 받았으며, 대형화물차로 밀어버리면 교통사고 밖에 더 되겠느냐, 각오하라. 너희 자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으나, 가까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나서 지입회사들의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인한 화물차량 사고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살고 있습니다(소갑 제14호증 : 신문광고 참조).
[3] 업무용 승용차 EQ900 매입 및 운행에 관한 문서등사신청을 추가하 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 법인은 2016. 01. 21. 총회에서 협회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획부 폐지 및 목적사업 추진 담당 직원을 모두 감원 결의해 놓고, 업무용 차량으로 1억 원이 넘는 EQ900을 매입하여 이사장이 사적인 용도로만 운행하였습니다.
가. 기획부 폐지 후 협회는 어떤 불가피한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EQ900 승용차를 구입하여 어떤 목적으로 운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문서 등을 [별지 1] 등사교부 신청 문서 목록을 변경하여 추가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지금까지 밝힌 바와 같이 회의록이 녹음파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키 위하여 각종 회의 경과를 녹음한 녹음파일을 추가로 등사 신청합니다.
[4] 50만 화물노동자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만큼 국가는 화물노동자 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가. 화물노동자들은 산업의 동맥이고, 의약품 및 생필품을 운송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이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4다223025, 헌재 2018헌가8 참조).
나. 국가는 재정적, 정책적 지원 이전에 채무자 협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서울개별협회가 전국 시도협회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채무자 협회가 바로 서면 전국개별연합회가 바로 서고, 전국개별연합회가 바로서면 화물업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시면 화물업계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무고한 인명의 희생을 줄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야만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증 거
소갑 제6호증의 1 : 건의사항 처리(교통부)
-2 : 합의서(김기태 등)
소갑 제7호증의 1 : 정보공개결정 통보서(경상북도)
-2 : 정보공개 결정통보서(서울시)
-3 : 화물자동차공급기준책정 통보(개별연합회→개두개별협회)
-4 : 당협소식(이철우 경북지사)
-5 : 아시아경제(국토부, 불법증차 적발 수사의뢰)
-6 : kbs뉴스(지입차량 번호판 1개 4,000만 원)
소갑 제8호증 : 한국일보(납치, 폭행, 물고문 보도)
소갑 제9호증 : 지적도(공동사업장 조성을 위한 조사 자료)
소갑 제10호증의 1 : 증인신문 조서(김기태 증언 : 10만 대 공T/E보충 단초제공 인정)
-2 : 협회보
-3 : 선거홍보물(김기태)
-4 : 선거홍보물(양택승
소갑 제11호증 : 인터넷 배차화면 6매(5톤 경기→부산 409km 운임 10만 원 등)
소갑 제12호증의 1 : 5톤 이상 지입차량 개별면허에 관한 질의(광주직할시→교통부)
-2 : 질의 및 건의에 대한 회사(교통부→광주직할시)
-3 : 자동차신문(5톤 이상 차량 개별면허 허용)
소갑 제13호증의 1 : 우편봉투(화물연대→김홍준)
-2 : 화물연대 현수막(지입제 폐지)
소갑 제14호증 : 교통환경신문(전남개별협회 110억원 재정지원 받아 공동사업장 설치)
소갑 제15호증 : 신문광고(2019년, 개별협회와 화물연대의 가면을 벗긴다)
소갑 제16호증 : 서울개별협회 답변 거부 질의 목록(43건)
소갑 제17호증 : 검찰사건 조회
참 고 자 료
5 : 연합뉴스(트럭기사 노동환경)
6-1 : 내용통보서(지입회사)
-2 : 내용통보서(지입차주)
7 : 결정문(서울고등법원 94라9)
8 : 총회 회의자료(서울지입회사)
2024. 09. 19.
위 채권자 김 홍 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