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현행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3:1로 허용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에 대해 31일 오후 120만 수원시민을 대표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현대판 게리멘더링에 의해 행정구역상 권선구청을 소재하고 있는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획정하는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선거구로 획정된 바 있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원선거구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구까지 심각하게 침해당한 선거권과 평등권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그 동안 불평등과 잘못된 선거구를 바로잡기 위해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 시장․시의회의장 등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의원사무실 항의 방문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그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염 시장은 “이러한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한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 2:1 기준을 준수하고, 국회정개특위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고, 자치구에만 해당되는 선거구 분할금지조항을 일반구에도 적용해 떼어붙이기식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등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시장은 “다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시에는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이 잘 지켜져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둔동 주민들이 일방적 선거구 조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헌법재판소 현행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1로 허용하는 현행 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하는 입법 기준을 제시한 것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치권의 지역대립를 타파하기 위한 결정으로 우리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매우 환영하는 바 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수원 권선구를 분할하는 선거구획정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정개특위는 인구 상한선 초과인 수원 권선구 선거구를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판 게리멘더링에 의해 행정구역상 권선구청을 소재하고 있는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획정하는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따라 도·시의원 선거구도 인구수 상한 기준만을 맞추기 위하여 떼어 붙이기식 선거구로 획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구까지 선거권과 평등권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잘못된 선거구를 바로잡기 위하여 120만 수원시민과 우리시는 그동안 시장·시의회의장 등 공동 성명서 발표, 국회의원사무실 항의 방문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금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시의 노력과 의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수원시는 인구 120만의 전국 최대 지자체임에도 국회의원이 4명인데 비하여, 우리시 보다 인구가 적은 118만의 울산광역시는 국회의원이 6명이고, 71만의 안산시는 우리와 동일한 국회의원 4명인 정치적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한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120만 수원시민의 이름으로 3가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 2:1 기준 준수 획정
둘째,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국회정개특위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획정
셋째, 자치구에만 해당되는 선거구 분할금지조항을 일반구에도 적용하여 떼어붙이기식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획정
우리시는 광교신도시 조성 및 재개발 등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2015년 장안구 30만명, 권선구 36만명, 팔달구 20만명, 영통구 35만명으로 시 전체 121만명의 인구를 예상하고 있는 바, 2016년 4월에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시 또다시 인구 상한선만을 맞추기 위하여 구 생활권을 무시한 떼어 붙이기식 선거구 획정이 우려되고 있어, 우리 120만 수원시민이 요구하는 위 3가지 사항이 꼭 지켜져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불평등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며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모아 수원시와 경기도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에따라 광역의원, 기초의원 정수도 증원하여 인구와 행정수요에 걸맞는 광역 행정체제를 갖추어 더이상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관계기관에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가 획정 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4. 10. 31 .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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