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원도내 상가 세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지난해 11월 개정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7개월간 국회에서 표류하다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건물 주인이 상가 세입자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걸 방해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 사이에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세입자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지 못하게 막는 경우 △임대료를 급격히 높여서 계약 체결을 무산시키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3년 안에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당초 논란이 많았던 재건축·리모델링 상가 문제 등이 빠지긴 했지만 사각지대에 놓였던 권리금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 급등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게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재 춘천·원주·강릉 등 주요 도심 상권의 경우 대다수 상가가 현행법상 임대료 상한 규제(연 9%)를 적용받지 않는다. 환산보증금 기준(1억8000만원)을 초과해서다.
이 때문에 임대료 폭탄을 맞아 도리어 영업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 법정 분쟁도 예상된다.
세입자가 권리금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 건물주의 방해 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도내 주요 도심의 상가권리금은 최대 3000만원선으로 소송과 권리금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보면 영세 자영업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미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은 “법 시행 후 상가 시장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중재 기구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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