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차사고, 산재보험이 유리하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출퇴근길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해졌다.
작년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면 출 퇴근 교통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산재보험이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유리한 사례를 골라보았다.
1) 본인 과실 클수록 산재보험 유리
월급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자동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석 달 입원했을 경우 산재
보험은 입원기간(3개월)에 해당하는 급여(총 900만원)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여기애 요양급여(75만원)를 더하면 총지급액은 705만원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과실 비율이 20%든 100%든 동일하게 7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부주의 등 과실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과실비율이 80%이면 159만 1700원, 20%이면 636만6800원을 휴업손실액으로 받게된다.
100%운전자 과실이면 휴업손실액을 전혀 받지 못한다.
본인 과실이 큰 사고일수옥 산재보험이 유리한 것이다,
다만 산재보험은 4일이상 입원 할 경우에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다.
3일이하 입원이나 차량파손 등 물적손해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2)사망시 자녀 있으면 보상액 더 커져
사망 또는 장해가 큰 사고도 산재보험 보상액이 많다.
40세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퇴근 중 교통사고(과실률 20%)로 사망했을때 자동차보험은
유족인 배우자에게 일시불로 2억8377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산재는 유족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나이가 35세인데 65세까지 생존하면 보상액이 총 5억8140만원, 85세까지 살면
총 9억 6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자녀가 있으면 보상액수가 더 커진다.
장례비도 자동차 보험은 500만원인데 비해 산재 보험은 1076만~1506만원으로 더 많다.
3) 4일아싱 입원해야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뒤에도 산재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휴업손실액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산재보헙에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올해 출퇴근 재해로 9만3000여명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4570억원이 지급
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엔 6711억원, 2020년은 7232억원으로 추산된다.
산재보험금 지급을 위해 고용부는 올해 산재보험(회사가전액부담)의 요율을 월급의 1.7%
(전 업종 평균)에서 1.8%로 올렸다.
출퇴근 사고의 산재 신청이 급증하면 산재보험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고용
부 관계자는 "산재보험기금 적립금이 17조원에 달해 내년에는 보험료율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했다.
기금 고갈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2018년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