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끼지 않고 이번 전매 직거래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것 같아서요.
분양권 절매절차가
1.매도인이 분양계약한다.
(매도인이 계약금이 없는경우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받고 주는 방법도 있더라구여..)
2.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꼼꼼히)
3. 시청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 검인..
4. 분양사무실 찾아가서 명의이전
이렇게 나왔는데
1.질문
실거래가신고는 언제하는거에여 시청지적과갔을때 하는건인가요?
분양권매매도 실거래신고가 필요한건지 있다면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세여~~
첫댓글 분양권 매매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던데.. 이렇게 간단한 과정을 구지 중개상 껴서 할필요가 있나 싶내요..
필요한 서류는 전부 뽑아놨는데 실거래가 이부분이 헷갈리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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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무서에서 하는거에여? 감사^^
양도 소득세는 대강 얼마예요?평수 마다 틀리겠죠?분양권도 세금을 내는건지 오늘 알았네요.그럼 매수인에게도 세금이 있겠네요?취득세?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 1년이하는 36프로던데요
36프로는 머에 대한 36프로에요? 분양가 아님 전매시 가격? 산과들님 좀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려요.예를 들어주시면 더더욱 감사용~~~
양도세율이 50프로라고 하는것 같내요 ^^: 인터넷엔 잘못된정보가 많내여 ㅋㅋ 프리미엄 천만원이면 250만원 공제하고 750만원에 50프로 375만원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실거래가신고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든 안하든 신고해야된다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