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행 본격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24시 편의점 판매
[내외일보=인천] 윤광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24일 연수구보건소(소장 길민수)가 연수구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토록 한정되었지만 약국들이 당번제로 운영하다보니 심야와 공휴일 시간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2012년 5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이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가 돼 금년 7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품목을 선정하고 10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5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점포에 한해,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를 허락한 종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종목의 13개 품목으로 인천지역 약 100여개소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이 판매에 들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락한 품목은 타이레놀정500mg(8정), 타이레놀정160mg(8정), 어린이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탄액 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 80ml, 등 해열진통제와 판콜에이내복약(30ml 3병), 판피린티정(3정) 등 감기약, 소화제 종류인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과 파스 종류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등이다.
하지만 판매자가 약사가 아닌 소매업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4시간에 걸친 안전상비의약품 안전교육을 실시해 의약품의 변질, 부패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을 관리하고 또한 의약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을 위반,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일한 품목 1회 1개의 단위포장, 12세 미만 아동 판매금지, 판매자 등록증 점포 게시, 소비자 주의사항 게시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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