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입원/통원)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X 0.7 X 요양중 미취업한 기간 일수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평균임금산정
재해일
재해월을 뺀 역월(曆月)상 3개월간 받으신 임금을 입력해주세요
임금
원
임금
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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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재해날짜가 7월 5일이고, 6월에 300,000원, 4월에 330,000원을 받으셨다면 각각 330000, 300000, 330000을 입력합니다.
상여금, 정근수당, 연·월차휴가수당을 입력해주세요
12개월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또는 근로월수1년미만일 경우 지금까지 받은 상여금 전액을 입력해 주세요
원
연월차수당(1년분입력)
원
근월로수를 선택해 주세요.
근로월수가 1년이상
근로월수가 1년이하
▶▷계산결과[ \0 원]
다만,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일용근로자)에게는 통상근무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통상근로계수 : 73/100 >>
휴업급여지급
입원한자가 휴업급여청구서를 1회 제출한 경우 입원기간동안 별도의 청구없이 매익월 10일까지 휴업급여가 자동으로 산재근로자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통원환자는 매월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 치료받는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질등급표
제 1 급 (329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이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제 2 급 (291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제 3 급 (257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의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장해외의 장해로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폐질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 1/12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지급기준 연금액의 93%지급)
상병보상연금계산
※계산에 필요한 모든 값을 입력 또는 선택해주세요
평균임금
원
폐질등급
폐질진단일
생년월일
재해일
지급기간
~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대장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지사 보상부에 정정 신청
임금이 인상되어 평균임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지사 보상부에 사업주 확인을 받은 평균임금증감신청서에 재해발생당시의 산재근로자와 동일 직종의 근로자의 전쳬 임금대장과 임금인상 월의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제출
전회의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 산정 이휴의 통상 임금 변동률)
단, 변동률이 +5% 초과된 경우에 한하여 행하고 그 적용시기는 통상임금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적용
사업장의 폐지 또는 동일 직종의 근로자가 없거나 퇴직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서 제출하면 매년 임금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평균임금 인상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