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5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승차인원을 초과운행 했을 경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승차정원이 몇명이냐인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제1항 제5호에 보면,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수입, 제조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이륜자동차의 제원표를 작성,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오토바이는 50cc, 90cc, 100cc, 125cc 등이 있는데, 흔히 길에서 보는 100cc와 125cc 오토바이는 운전자 포함 2명이 정원이고, 50cc(흔히 '택트'라고 불리는) 미만의 오토바이는 운전자 1명만을 정원으로 하여 제원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50cc 미만인 택트는 대부분 정원이 1명이며, 그 이상의 오토바이는 정원이 운전자 포함 2명입니다.
또한 자전거에 대한 관련법규가 현재까지 미비로 인하여 그 제원 및 정원에 관련된 법규는 찾을 길이 없으나 2명이 승차정원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