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적용방법』
1. [적용 범위] 이 규약은 집합건물법에 의한 경기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하여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규약의 적용] 이 규약은 「건축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등재된 일반건축물 또는 소규모 주상복합건축물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고하는 것임.
3. [규약의 목적]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관리단이 본 규약을 참조하여 상가 등 집합건물과 토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4.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단지건물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5. [유의사항]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축법,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종전 행위의 효력] 관리단이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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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표준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상가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의제2호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 등”이란 제1호의 구분소유자 및 제2호의 점유자를 말한다.
4.
“전유부분”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전유부분을 말한다.
5. “공용부분”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공용부분을 말한다.
6.
“공용부분 등”이란 제5호의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7. “일부공용부분”이란 법 제10조제1항단서에 따라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말한다.
8.
“대지”란 법 제2조제5호의 건물의 대지를 말한다.
9. “전용사용권”이란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의 일부를 특정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전용사용부분”이란 전용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의 일부를 말한다.
11.
“관리단”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을 말한다.
12.
“관리인”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
13.
“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4. “관리위원”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선출된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15.
그밖에 용어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별표 1에 기재된 대지, 건물 및 부속시설(이하, ‘관리대상물’이라 함)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규약 등의 효력) ①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대상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5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를 위한 안건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에 발의할 수 있다.
제6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귀속) ① 관리대상물 중
대지와 부속시설,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한다.
②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한다.
③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정 준수)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단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주민과 체결한 협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보충)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의 운영,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운영,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법령에 의한 규약의 변경)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규약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경기도상가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2016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