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의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암환자의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시 초음파검사 등 4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 확대 조치로 최소 연간 123만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는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지만 1,000~3,000만 원 이상의 고액비용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상상했다.
그러나 이번 확대로 인해 현행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두경부암 등에서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다음달부터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이번 보험 확대로 인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소아 등 암환자 390~780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1,800~3,100만 원에서 1,000~1,500만 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만 보험이 적용됐으나 (추적모니터링 등), 다음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에 대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급여화했으나 질환 진단 이후에 한해 적용돼 정작 질환 의심시 진단 과정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고액 검사료(약10만 원~40만 원)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 의심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복부초음파의 경우 최대 21만 원이었던 환자 부담이 1만4,000원~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지나치게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정 1회(에피소드)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향후 초음파 실시 및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보험 횟수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초음파 보험 범위에 대해 혼선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용 사례를 만들어 게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도암·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와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금속스텐트’는 식도암·대장암 등으로 위장관이 막혀 음식물 섭취가 어렵거나, 간담도암 등으로 담도가 막힌 경우 시술해 음식 섭취를 가능하게 하고, 통증 및 불편감을 감소하는 기구로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말기암환자에서 주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가 암으로 인한 협착 부위를 넓혀 증상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영상검사에서 폐암 등 폐병변을 의심할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갑상선결절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해 갑상선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의 확대로 연간 1,034~1,852억 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며, 시행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참조하면 된다.
출처 월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