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영화제작 인력 지원을 통해 침체된 영화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영화제작 활성화
다. 지원기간 : 2022년 6월 ~ 2022년 11월 (기간 중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라. 지원규모 : 10,800백만 원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상영업을 제외한 모든 영화관련 업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영화업자로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영화업 신고가 완료된자(사업자)
나. (인력운영지원)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영화사 인건비 지원
다. (지원내용)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상시근무 인력의 인건비 월 180만원 지원(정규직/계약직 무관)
지원대상 | 대상기준 |
고용유지 | 공고일 이전 사업주와 고용보험 가입 관계에 있는 종사자 |
신규채용 | 공고일(3.31.) 이후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여 채용하는 경우 |
라. (인건비 지원기간) 2022년 6월 ~ 2022년 11월 기간 중 급여
마. (지원한도) 회사당 최대 5명
바. (1인당 최대 지원한도) 월 1,800,000원 x 6개월
*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보험료, 급여 초과분은 영화사에서 부담
사. (고용조건)
∙ 인력운영계획(담당 영화 업무정보, 업무내용, 기존 인력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시점/기간/인원/급여액 명시) 제출 필수 ∙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월급여로 지급 필수 ∙ 사업장(사무 장소) 내 인건비 지원대상 직원의 상시근무 필수, 출퇴근과 근무시간이 출근부로 확인되어야 함 ∙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월 209시간 해당 법정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함(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예상월급 1,914,440원 이상 ∙ 인력의 근태관리를 의무 시행해야 하며, 매월 출근부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지원인력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라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잔여 기간과 금액 내에서 대상자 변경지원 가능. 단 사전에 영화진흥위원회와 변경사유, 변경인력, 업무내용 등을 협의확인 변경 승인 받은 후 지급 가능 ∙ 지원인력을 2회 이상 변경하는 사업장은 현장 모니터링 및 퇴사자 면담 실시 후 승인여부 판단 |
ㅇ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선정 후 인력운영계획 확정에 따라 순차 지급
- 약정체결, 인력운영계획 확정 후 지원결정금액의 50%, 3개월 인건비 지급 후 중간보고 완료 후 잔여지원금 50% 지급(5월/8월 지급)
* 1차 지급(5월) : 6월, 7월, 8월 급여 집행(3개월 분, 급여일 매월25일 지정)
* 2차 지급(8월) : 9월, 10월, 11월 급여 집행(3개월 분, 급여일 매월25일 지정)
3. 지원대상 선정
가. (선정방법) 코로나19 확산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나. (심사기준) 코로나19 피해사실(매출감소, 고용인원규모), 인력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영화 개봉가능성, 사업수행실적 등
* 영업손실 매출감소 확인 : 2019년 비교 2020년 영업손실액(매출감소) 국세청 자료 제출(‘21년도 영업손실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22.5월 이후 확인 가능)
* 고용조정 : 직원수(단축, 휴직 등)감소 확인 자료 제출
다. (지원제한) 공고문 항목 ‘6. 참여제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상세내용은 첨부된 사업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가. (접수기간) 2022. 4. 18.(월) ~ 4. 27.(수) 18:00 까지(10일간)
※ 접수 마감일 18:00시에 접수창 자동 종료
나. (신청대상) 상영업을 제외한 모든 영화관련 업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영화업자로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영화업 신고가 완료된자(사업자)
다. (신청방법)
①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메뉴 – 사업안내 – 사업공지 - ‘2022년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공고’클릭
② 공고 페이지 상단 첨부된 ‘공고문’,‘ FAQ’숙지
③ ‘(양식) 사업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 그 외 제출서류 준비
④ 온라인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메뉴 – 사업안내 – 세부사업 –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 지원사업 신청’
라. (제출서류)
ㅇ 모든 제출서류를 개별파일로 각각 업로드
※ 주의 zip 또는 알집으로 압축하지 마세요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제출서류 | (양식 한글파일) 영화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1 (양식 엑셀파일) 영화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2(파일형식 엑셀로 제출) (자유양식) 회사소개서 |
증빙 서류 | ※증빙서류는 제공된 양식 사업신청서 1, 2 작성시 포함하여 제출(사업신청서 참고) 1. 국세,지방세 완납확인서 2. 영화업등록증, 사업자증록증 3. 2022년 올해 영화제작실적 증빙자료(계약서, 보도자료 등) 4. 4대 보험가입자명부, (해당시)휴업사실증명서 5. 손익계산서 또는 국세청신고기준 매출 증빙자료, 또는 기타 입증자료 |
마. 접수 유의사항
ㅇ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가 아닌 방법으로 전달된 서류는 정상 제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문의처
※ 문의전 ‘FAQ’ 우선 확인 바랍니다.
※ 사업신청 문의는 서울 사업장 설치관계로 2022년 4월 5일(화)부터 가능합니다.
문의가능 시간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1:40~12:40)
신청 문의 | 02-6941-1385, 1386 rahana427@kofic.or.kr | 영화제작인력지원 사업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