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 당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3시쯤 촬영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스쿨존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아이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 씨는 "당시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사고가 난 걸 그제야 알았다"며 "아이는 전치 2주 진단을 입었고, 아이 아버지가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했다. 너무 완강해서 합의를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섭다. 겁이 난다. 2차 공판까지 끝났다. 2차 공판에 아이 아버지가 나와 '벌금, 집행유예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말했다"며 "검찰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형을 살아야 하는 건가. 저는 네 식구 가장이다. 제가 일해야 식구들이 먹고살 텐데 걱정이다. 큰일이다. 너무 힘들다"며 도움을 청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아직 2주 진단을 2000만 원으로 합의 봤다는 건 제가 못 들어봤다"며 "다른 데 다친 곳이 없으면 500만 원에 서로 합의하면 어떨까. 이대로 하면 진짜 불안하다. 운전자 보험 있다면 사설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에 노력하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으로 원만히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시야 확보되지 않을 때는 항상 차를 멈춰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