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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이하 “노인체육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노인체육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 할수 있다.
제3조(목적 및 지위) 노인체육회는 대한민국의 노인체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노인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체육종목을 개발,육성,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중진과 여가선용,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노인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대회 개최와 종목단체, 경기 및 체육단체, 노인체육회 시,도지부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100세 시대 노인체육의 발전과 건강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노인체육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종목별 노인체육회의 연구. 보급 및 육성 지원
2.국내외 노인체육 종목별 경기대회 참가 및 노인종합체육대회 개최
3. 노인체 종목별 활동지원 및 노인체육진흥 캠페인 전개
4.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과 노인체육관련 전문 인력 양성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노인체육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노인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과구분) ① 노인체육회의 회원자격은 노인체육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개인또는 단체[이하“회원”이라 한다)로한다.
②노인체육회의 회원구분은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으로 하고 회원에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준회원단체.인정단체로 구분하며 관련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노인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준회원단체”는 노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와 의무를 제한으로 적용 받는 단체를 말한다.
3.“인정단체”는 인정단체로서 노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4.“종목단체”는 회원단체중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5.“특별회원”은노인체육회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조직활동과운영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단체를 말하며 노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원 및 단체의 자격요건은 올림픽종목.노인체육종목.노인체육단체의 규모.기능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 회원은 노인체육회 정간 및 제규정에 정해진 가입요건이나 회비의 납부 및 절차 등을 준수 하여야 하며 회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노인체육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이하“시.도노인체육회”라한다)를 두며 지회의 요건 및 절차.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정회원 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노인체육회는 필요시 협력단체를 둘수 있다
? 해외 지회가 필요할 경우 대표성이 있는 제외 한인 노인체육단체가 그역활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소정의 가입신청과 승인.등록.그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① 제6조에 따라 노인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개인 이나 단체는 노인체육회에 회원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노인체육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단.탈퇴시 기 납부한 회비를포함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노인체육회는가입 및 탈퇴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회원종목단체 및 시?도 노인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 및 정회원단체.시?도체육회는 노인체육회의 사업과 총회를 통하여 운영에 참여할 권라를 갖는다.
1. 노인체육회의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노인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노인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노인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할 수 있는 권리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노인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정회원 및 정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및 시?도 노인체육회는 노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노인체육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이사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 와 예산서.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노인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3. 노인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 또는 지회비.부담금을 정한시기에 납부할 의무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재원은 노인체육회의 총회 개최 또는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 노인체육회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④ 준회원.특별회원.명에회원 및 준회원단체.인정단체는 제1항 제1호 의 권리를 제한받으며, 제2항 제3호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단“가입.탈퇴 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2항 제3호중 일부의 의무는 예외로 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① 노인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인체육회의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노인체육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회원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6 노인체육회의 평가에 의거, 부진단체로 2회 연속하여 지정된 경우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 중 정회원단체는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회원종목단체, 시?도 노인체육회, 시?도 종목단체에 대한 감사?징계) ① 노인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노인체육회, 시도종목 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노인체육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노인체육회에 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노인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노인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를 태만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노인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간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 및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노인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노인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감사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원종목단체의 강등?제명)① 회원 및 회원종목단체가 제10조 제2항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노인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② 노인체육회 평가위원회의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부진단체로 2회 연속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정회원단체를 준회원단체로 강등할 수 있으며, 준회원단체를 인정단체로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노인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5인 이하(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상임부회장 1인을 둘수 있다)
3. 이사 5인이상 50인 이하 (회장, 부회장, 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제1항의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민법상의 이사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 일에 종료된다.
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 임원의 선출 및 선거에 관한 상세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② 노인체육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그로 인해 노인체육회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③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④ 노인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하여 노인체육회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15조(상임이사)①노인체육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선출된 이사중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노인체육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의장이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이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 회, 총회에 그시정을 보고하는 일
4. 보고를 위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노인체육회(회원종목단체 및 시?도노인체육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노인체육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노인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인체육회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노인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인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노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 노인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노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노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 노인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노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노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 노인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노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5. 노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노인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노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6. 노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노인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노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원종목단체, 시?도노인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노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노인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노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유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중 최고 연장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제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된 이사회에서 출석아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회장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9조(중앙운영위원회, 명예회장, 총재, 고문 및 자문위원.정책위원.홍보대사) ① 노인체육회에 명예회장, 총재, 약간의 고문, 자문위원.정책위원.중앙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노인체육회의 회장을 역임한자는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② 명예회장, 총재,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 추대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정책위원을 둘수있으며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노인체육회의 사업을 효과 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둘수 있으며 회장.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정책위원 및 자문위원 홍보대사는 목적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은 노인체육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대의원)① 대의원은 노인체육회의 다음의 각호와 정회원단체 중 ①항 1. 종목단체. ①항 2의 지부는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1. 정회원 및 정회원 단체의 장
2. 광역시·도체육회의 장
3. 노인체육회 임원(감사제외)
4. 특별회원 중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권리를 부여 받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을 “대의원”으 로 본다.
총회에 관한 상세 상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2조(총회의 구분및 소집)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노인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노인체육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정회원 및 정회원단체의 가입 및 강등?제명
?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24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노인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 에게 위임 할 수 있다.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노인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7조(총회의 운영) 이 정관 외 총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사무총장을 포함)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무총장의 임면동의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8. 재산관리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중 회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는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시작 5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제16조 제4항 에따라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의되거나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감사2명이 연명으로 소집하는 경우)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③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노인노인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1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수 있다.이 경우에 회장은 그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제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을 갖는다.
③ 임원은 서면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6장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 노인체육회
제33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 ① 회원종목단체는 시?도종목단체로 조직하며, 필요에 따라 전국규모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른 선거를 통해 취임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시?도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 ① 시?도체육회는 시?도체육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해당 시?도종목단체와 시?군?구체육회로 조직한다.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노인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시?도체육회의 임원은 노인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필요한 경우 인준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수 있으며.인준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③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노인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노인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제19조 내지 제32호의 위원회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국제교류위원회 11. 스포츠공정위원회 21. 생활체육위원회
2. 전국종합체육대회조직위원회 12. 의무위원회 22. 대외협력위원회
3. 경기위원회 13. 마케팅위원회 23. 노인체육발전위원회
4.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14. 섭외위원회 24. 중앙운영위원회
5. 심판위원회 15. 관리위원회
6. 여성체육위원회 16. 평가위원회
7. 고용능력개발위원회 17. 미디어방송위원회
8. 남북체육교류위원회 18. 시설운영및복지위원회
9. 선수위원회 19. 법제상벌위원회
10. 정무위원회 20. 홍보위원회
② 노인체육회는 이정간이 규정한 것 이외에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노인체육회는 노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노인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노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노인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노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노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노인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노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비리에 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한다.
1. 노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노인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임원
2.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노인체육회의 직원
⑤ 이 정관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노인체육회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 노인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 동 산
3. 기 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노인체육회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제39조(재원) 노인체육회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노인체육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종목단체의 회비 및 시?도노인체육회의 지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 수입금
제40조(잉여금의 처리) 노인체육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1조(재산의 관리) ① 노인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또는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노인체육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노인체육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노인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노인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노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노인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임직원
2. 노인체육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노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노인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3조(회계연도) 노인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회계감사 및 경영공시) ① 노인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노인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
③ 노인체육회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노인체육회 홈페이디를 통해 공개한다.
제45조(회계처리) 이 정관 외 재산 및 회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수익사업
제46조(수익사업) 노인체육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수 있으며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단을 설치 운영 할수 있다.
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업
② 출판 및 방송사업
③ 노인병원 설치 운영사업
④ 노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에 따른 제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제10장 대회 등에 대한 권리
제47조(전국체육대회 등에 대한 권리) ① 노인체육회는 전국노인체육대회 및 전국노인생활체육대축전에 관한 상표권 등과 관련하여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 다만, 전국노인체육대회 또는 전국노인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는 시?도 및 시?도노인체육회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체육회의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은 노인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③ 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사 무 처
제48조(설치 및 운영) ① 노인체육회에 사무처를 두며,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사무총장과 직원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나한다.
⑤ 노인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수 없다.
⑥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b v
제49조(경비지급) 노인체육회의 모든임원(각지부 및 지회포함)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50조(법인해산) ① 노인체육회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해산하고.그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노인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51조(정관 변경) 노인체육회의 정관을 변경을 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총회에서 제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제규정 제?개정 등) ① 노인체육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 중 예산을 수반하는 직제,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시?도노인체육회규정」, 「회원종목단체규정」,「가입?탈퇴규정」 및 「노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을 제?개정하거나 회원종목단체를 가입(회원종목단체의 승격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정관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③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규정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내규(또는 세칙)로 정한다.
④ 내규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내규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53조(준용 규정)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비영리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노인체육회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노인체육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주사무소) 이 노인체육회를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2길6,1층에 둔다.
제4조(임원의 임기) 이 노인체육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별지〉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노인체육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별지〉
2019 년 4 월 17 일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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