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gs0기 수강 후 복습 중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p.265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중
‘재결은 강학상 확인이므로 제소기간 도과시 누구든지~ 불가쟁력이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불가쟁력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강학상 확인이므로 불가쟁력이 있다는 것은 왜 그런가요? 지금까지 배운 강학상 확인을 떠올려도 잘 연결이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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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 불가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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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07: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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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강학상 확인(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행정청이 하고서 나중에 딴 말하면 가오가 빠지죠. 재판과 유사해요. 그런 의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