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나대표씨는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2년 만기 정기예금을 들었다. 정기예금은 이제 곧 만기가 다가온다. 나 씨는 최근 자녀 명의로 예금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알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가슴이 철렁한 나대표씨는 정기예금을 본인 명의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졌다.
재테크의 기본은 세테크! 절세를 위해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자녀 명의의 계좌는 절세 한도 외에도 증여 한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부인 명의나 자녀 명의의 예금은 증여세 대상?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의 예금을 국세청에서 인지한 경우에도 무조건 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일 현재 단순한 명의 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단지 아버지의 금융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금융실명제 위반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명의로 예금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반드시 아버지의 명의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자녀 명의로 증여 비과세 범위 안에서 예금을 할 경우 신고 해야? 거주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만원이며, 10년이 지난 후에 자녀가 성년이 될 경우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증여 신고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를 하면 된다. 하지만 신고를 귀찮아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예금으로 불어난 자산(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주는 등)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신고하지 않은 1500만원도 인정받을 수 없다.
결국 증여 신고를 할 경우 10년 전 1500만원과 10년 후 3000만원, 그리고 1500만원으로 10년간 투자해 증가한 금액 모두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되지만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취득 당시 성년이므로 3000만원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인 명의의 예금이 증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달라지는 점? 다른 소득이 많아 이미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해 8600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다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금융소득을 포함한 기타 재산 등 다른 부과 요소와 합산돼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약 3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