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1심 유죄…500만 원 벌금형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 조갑제닷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4월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당시 검찰은 “(문제의) 발언을 한 이후 1년여 지난 시점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언론에서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낸 것으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합의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의 ‘불법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2020년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시민단체 법세련이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2021년 5월 유 전 이사장을 기소했다.
올해 1월 열린 공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유 씨나 노무현재단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유 씨나 지금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다”고 비판했었다. 한 장관은 이와 별도로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에게 5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민사 소송과 관련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 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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