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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의 말 못하는 속사정?.........................2
自國民保護 南韓은 北韓만도 못해 시민단체도 주장.................10
從北者들보다 더 무서운 다수 國會議員들의 회의록.................12
大韓民國 憲法을 제정한 一等功臣에 平等權 侵害하는 政府와
國會事務處... ..................................................14
拉北 國會議員들의“채북행적”현장은 政府가 찾아야 하는데?,......41
大韓民國 政府가 숨긴 拉北者 名單과 제287회 外交通商統一
委員會會議錄 .......................................... ..........51
自國民 保護 南韓은 北韓보다도 못한 客觀的 입증사례..............65
歷代政府 拉北者 유해봉환 職務遺棄, 北韓 선전물로 삼고 있어 .....76
大韓民國政府(통일부) 拉北者 개념도 몰라 실태파악 職務遺棄 ......82
[KONAS] "자국민 보호, 남한은 북한만도 못해"
▲ 16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6.25 전쟁 납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konas.net
"자국민 보호, 남한은 북한만도 못해" 전시 납북자 인권 문제에 대한 포럼 열려 자국민 보
호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북한만도 못 하다는 성토가 전시 납북자가족들 사이에
서 터져 나왔다.16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사)한국전쟁납북사건 자료원(원장:이미
일)주최로 '6.25 전쟁 납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2번째 포럼이 열렸다.지난달 30일 열렸던 1회 포
럼에서 '언론인·종교인 납북자'를 다룬 데 이어, 이날 포럼에서는 "국회의원·공무원 납북자"에
대한 집중조명이 이뤄졌으며, 납북된 인사들의 가족도 참석해 당시의 정황에 대해 증언하고 향
후의 대책에 대한 토론을 가지는 시간으로 이어졌다.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나라정책연구원장
김광동 박사는, 북한이 6.25 전쟁 중 남한 국회의원(제 2대의원, 제헌의원은 200명중 50명 납북)
210명중 27명을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를 벌인 것을 두고 "대한민국 건국 주도세력이거나 전
문 지식인 등과 같은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계획에 의해" 납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중 납북자를 직업별로 보면 판.검사 90명, 변호사 100명, 경찰 1천613명"이라며 "전쟁
발발 당시 서울 인구는 144만 명에서 3개월 뒤 약 24만명이 감소한 점 등으로 미뤄 북한은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식인 계층을 납북 대상으로 선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어 김 원장은 "전쟁중 납북자는 한국 국민으로서 강제 납치된 인사들이므로 이명박 정부는 납북
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북한측에 요구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남한 정부
가 납북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다면 북한도 공개 기자회견이나 국제 앰네스티 등의 공개사찰
등을 대비해 납북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
다.
김 위원장의 발표 후 납북 인사들의 가족들인, 제헌국회의원 김경도씨의 차남 김재관씨와 서울
지검 부장검사 이주신 씨의 3남 이경찬씨, 치안국 경위 최홍식씨의 아들 최광석씨가 차례로 가
족이 납북 당하던 상황과 이후의 괴로웠던 삶에 대해 증언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
에 대한 납북자 가족들의 성토도 터져나왔으며, 김재관씨는 "남한에 남아있던 제헌국회의원들
은 1962년 건국에 대한 공로로 포상을 받았으나, 납북당한 51명에 대해서는 납치인지, 월북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 공무원 자제인 최광석씨의 경우에는 "자국민 보호에서 남한은 북한을 배워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남한에 갖혀있던 비전향 장기수들을 전원 돌려받은데 비해 남한은 아무
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비록 가장을 납치당하고 가혹한 삶에 내동댕이 쳐지며
힘든 생활을 해왔으나 "개인적 원이나 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장래, 내아들
손자들이 장래에도 이나라에 살아가야 하기 위해서라도" 애국심의 고취차원에서 '국가의 피랍
인 생사확인, 사망시 사망경위 확인 및 북한의 납북사실 인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
요하다는게 최광석씨의 변이었다.
한편 오늘로 2번째 포럼을 개최한 (사)한국전쟁납북사건 자료원은, "8만 여명의 전시 납북자들
은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납북된 국민이며, 이 분들 중 상당수가 건국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셨다"면서 "이에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발전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전시납북자들
의 희생을 각 분야별(언론인, 종교인, 공무원, 법조인, 사업가, 의료인 등)로 조명해 봄으로 그
인권과 명예 회복에 관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외
에도 도희윤 피랍탈북 인권연대 대표, 최호영 통일부 사무관등도 참석해 납북자 문제와 정부의
향후처리 방향을 두고 심도 높은 토론을 이어나갔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데일리NK] “전쟁납북자문제 해결, 오히려 북한에게 배워야”
▲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6.25전쟁 납북자 인권문제'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전쟁납북자문제 해결, 오히려 북한에게 배워야”
"북한 납치행위는 ‘정통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 [2008-05-16 17:08 ]
한국전쟁 납북자문제는 대한민국의 치부이며,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으로부터 배워야 할 일로
부끄러운 역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16일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원장 이미일)’ 주최로 진행
된 ‘건국 60주년에 조명하여 보는 6·25전쟁 납북자 인권문제’ 주제의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
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비록 전체주의체제이지만 북한도 대한민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
해 1993년 이인모, 2000년 강동근 등 소위 비전향장기수 64명을 송환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5천억 원 이상, 연평균 1조2억 원의 세금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자국민을 보호하
고 있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임무를 방기한 일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포
럼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제헌 국회의원 200명 중 50명이 납북됐고, 2대 국회의원 210명 중 27명
이 납북 또는 학살됐으며 경찰 1613명, 공무원 2919명이 납북됐다는 조사 자료가 발표됐다.김 원
장은 북한의 이러한 납치행위는 정부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다며 “북한은 1950
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대량학살과 납치행위가 자행됐는데, 6월 25일부터 9월 14
일 80여 일간의 학살은 865명이었던 반면, 9월 15일부터 9월 28일 불과 2주간에 학살자는 584명
에 달했다”고 했다.
이어, 김 원장은 ‘김일성전집 4’의 내용을 근거로 “북한의 납치행위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
식계층을 사전에 선정했다”며 “전쟁이전 김일성은 이미 1946년 7월 31일 ‘남조선에서 인텔리들
을 데려올 데 대하여’ 라는 교시에서 ‘당면하여 부족한 인텔리 문제를 해결하자면 남조선에 있
는 인텔리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지령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항일지사와 독립운동가가 있듯이, 한국 현대사에는 ‘반공지사’와 ‘건국운동가’가 있었다”
며 “납북 및 학살 희생자들이 건국 유공자이자 최초의 자유민주적 질서체계를 만들고 존속되도
록 했던 인물”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에서는 피랍된 김경도 제헌 국회의원의 차남 김재관 씨와 이주신 검사의 3남 이경찬씨, 최홍식 경찰공무원의 장남 최광석 씨가 증언에 나섰다.
[김소열 기자]
[조갑제닷컴] 大韓民國 세운 제헌(制憲)의원 4명 중 1명 납북
'건국60주년과 6·25전쟁납북자' 세미나 대한민국을 세운 제헌(制憲)의회 국회의원 4명 중 1
명이 강제 납북(拉北)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진석(鄭晋錫)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30일「건
국60주년에 조명하여 보는 6·25전쟁납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세미나에서 『6·25전쟁 당시 북
한정권에 피랍(被拉)된 사람은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이들만 8만2959명에 달한다』며
『피랍자(被拉者)를 포기하는 정부는 인권과 과거사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전시납북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鄭교수는 특히 『6·25전쟁 피랍자 중에는 48년 선출돼 2년 임
기가 끝난 제헌의원 200명 가운데 50명, 50년 5월30일 실시된 총선거에 당선돼 전쟁이 터지기 1
주일 전인 6월19일 개원한 제2대 국회의원 210명 가운데 27명이 납북 또는 피살됐다』며 『대한
민국을 세운 제헌(制憲)의회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북한정권에 납북됐는데도 침묵한다
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정권은 6·25전쟁 중 인적자원(人的資
源) 확보를 위해 전문직 종사자를 집중적으로 납치해 갔는데, 여기는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 동
아일보 백관수 前사장 및 일간지 편집장 16명 등 285명의 기자 및 언론인이 포함된다』며 『일
간지 편집장을 16명이나 납북해 간 사실만으로도 해외토픽 감』이라고 말했다.
鄭교수는 수많은 인테리가 집중적으로 납북된 배경에 대해, 6·25직전 워낙 교전(交戰)이 많아
남한 국민들은 전면전(全面戰)으로 확대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鄭교수가
수집해 공개한 자료들에 따르면, 6월26일자 일간지에서조차 『이북(以北) 괴뢰 불법남침』,『시
민민심 지극 평온』 등 전쟁 발발 기사가 작게 처리돼 있었다. 6월27일자 신문도 『국군정예北
上총반격전전개. 해주시 완전점령·대한해협서 적함(敵艦)격침·적(敵)주력부대 붕괴(동아)』,
『제공권완전장악·신예전투기 000대(조선)』 등 제목으로 국방부에서 브리핑해주는 잘못된 내
용을 전달했었다. 결국 모두들 방심해 있던 사이 인민군은 서울까지 밀어닥쳤고, 국회의원들까
지 피란가지 못한 채 북한에 끌려가고 만 것이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관계자는 인사말에
서 『전쟁납북피해자 상당수는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였던 인물들이었고, 그
렇기 때문에 납북된 것』이라며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건국에 기여하시고 6·25전쟁 중 억울하
게 납북·희생되신 각계의 인사들을 조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2008-04-30, 17:11 ] 김성욱 기자
상식을 벋어난 일부 국회의원들이 납북자 보상법 재정을 놓고 재량권 일탈·남
용과 정당성을 상실케 하는 불법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가 혐오스럽
고 부끄럽기만 하다.
第287回國會(臨時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38쪽)
日 時 2010年2月19日(金)
◯ 박선영 위원님은 ‘현재의 법안 제정 추진은 늦은 감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진상규명과 함께
반드시‘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안의 명칭과 관련하여서
는‘한국전쟁’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통일부 차관, 이것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3
8쪽)
◯통일부차관 홍양호; 작년에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의 의견 을 말씀드렸
고 또 공청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도, 개별 보상 보다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규정하는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해
서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송민순 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지난번에 된 대로‘보
상’까지 하려면‘재정’이 들어가니까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 이게 아마 무엇보
다도 제일 우선 필요할 거예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충환; 그런데 사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민간인들이 그 자료
를 찾는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경찰이나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
를 다 통일부 차원에서 본다면 더 쉽게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범관 위원; 납북피해는 피해자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송민순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제목을 확정하지 말고 조금 뒤에 보 다가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박선영 의원은‘보상’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보상’을 완전히……
◯이범관 위원; 아니‘보상’까지 들어가면 이 명칭 자체가 다시 달라져야지.
◯송민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상이 아니라고 완전히 할 경우 에는..
◯이범관 위원; 하여튼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법률안의 제목을 이렇게 너무
중복되게 하는 건 좀 간결치 못한 것 같아요.
◯송민순 위원; 보상이 아닐 경우에는 이범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 만
약에 우리가‘보상’을 일부분이라도 인정해 줄 경 우에..
◯소위원장 김충환; 정부 측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동일한 입장입니다.(38쪽)
죽음의 歲月
① 죽음의 歲月 27 ( 동아일보 1962. 4. 26)
김영동(金永東), 이주형(李周衡) 등은 병명미상의 병에 걸려 격리 수용 당하였으나 이주형은 결국 숨을 거두었다. 病魔덥쳐 더 苦生 入院中이던 趙重顯 온데간데없고 警備員과 싸워 갈빗대 부러지기도, 平壤근처 元里일대의 농가에 수용 중이던 일반 국회의원들에게 51년 6월에 접어들자, 연거푸 불행이 닥쳐왔다.
병명 미상의 전염병이 휘몰아쳐 온 것이다. 병으로 몇 사람은 죽어갔다.
발병한지 얼마 안되어, 당황한 당간부와 경비병들은 金永東, 李周衡, 李康雨, 金雄鎭, 張炳晩, 趙炳漢, 吳龍國, 朴種煥, 趙重顯등 환자를 딴 마을로 격리 수용하였다. 괴뢰군의가 급파되어 진찰한 결과 「발진티브스」로 확인되자 근처일대를 소득하고 약품이 없는 이들은 매일같이 한약만 갖다 먹었다. 그중 가장 병이 심한 것은 趙重顯과 朴種煥이었다. 당간부는 부득이 이들 두 명만 후방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약 한달 만에 머리가 드문드문 허옇게 빠져서 돌아온 것은 朴種煥 혼자 뿐이었다. 남아 있던 동료들은 기뻐서 朴種煥을 에워싸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한편 같이 떠난 趙重顯의 소식도 물었다. 그러나 그는 趙重顯에 대한 소식은 전연 몰랐다. 趙重顯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후 북한 땅에서 趙重顯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다.
동료들은 모두 불길한 예감에 싸여 수심에 잠긴 채 병환으로 격리되어 있는 환자동료들의 생사를 염려 한 끝에 몇몇 대표가 나서 그들의 문병을 가고자 당간부와 경비원에게 졸라봤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때 滿浦에서 중환으로 뒤떨어져 있던 金禹植과 曺圭卨이 병이 좀 나아서 군용 「추럭」편으로 이곳으로 왔다…. 趙重顯의 일로 하여 수심에 잠겼던 이들에게 이 두 사람의 귀환은 참으로 기꺼운 일이었다. 이 날밤 그들은 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밤새도록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또 병중인 동료들의 일을 걱정하였다.
오랜 심사결과 대개 이들 일반 국회의원 중 몇몇 인사를 빼고는 정계에 첫출발을 한 지방인사가 많았음으로 괴뢰당에서는 정치적 이용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갑자기 강제 노동수용소에도 못 보낼 처지에 이렇다 할 직장도 줄 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판이었다.
한참 폭격이 심할 때지만 八·一五 해방 기념일엔 약간의 떡도 공급되어 이들은 그 날을 즐길 수 있었지만 밤이 되어 등화관제 관계로 李宗聖과 경비원간에 시비가 벌어져 그는 심히 구타당한 끝에 갈빗대가 부러졌다. 격리 수용된 이 환자들은 누구하나 돌보는 사람도 없이 고열에 신음하고 있었다.
8월 하순 경이였다. 李周衡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동리 아낙네에 의하여 동료들에게 전하여졌다. 죽을 끓여 가지고 들어갔던 아낙네가 아무리 흔들어 봐도 꼼작 않고 숨소리가 나지 않음으로 겁이 나서 뛰어 나왔다는 것이다.
당 간부와 경비원들이 달려가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동료들은 형제가 죽은 것 같이 슬퍼하였다. 이들은 곧 당 간부에게 자기네들이 직접 무덤을 파고 장례를 지내게끔 하여 달라고 간청하였다. 당 간부와 경비원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체를 동리 주민을 시켜 인근 산에다 묻게 하였다.
② 죽음의 歲月 37 (1962. 5. 14 기사)
병들어 누운 金永東 四, 五개월 후 일어나기는 했으나 영양실조에 걸려 죽음
의 생사 길을 걸었다. 元里에 남아있던 許永鎬 등 四십여명의 일반국회의원들은 그
후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까?
이들 인사처럼 온갖 노동에 시달리며 고생한 사람은 없었다. 병들어 누운 金永東등 십여
명은 四, 五개월후 자리에서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영양실조로 불성모양이었다. 한편 건
강한 인사들은 매일같이 동원되어 시족면 일대에 굴과 방공호 파기에 종사하였고 농사일
에까지 끌려 다녔다.
그러나 그것은 약과였다. 53년 7월 휴전이 성립되자 남노당간부에 대한 피의숙청이 단행
되고 살벌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이들은 두패로 나뉘어 한패는 南平壤 堂山里에 다
른 한패는 東平壤 栗洞 二里에 분산수용되었다. 이들은 이때부터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
었다. 소위 전후인민경제 복구계획이라 하여 平壤시는 남녀노소가 모두 동원되고 있었
다. 이들도 이판에 휩쓸려 들어갔다.
堂山里에 있던 鄭光好 등 二십여명은 시내의 파괴된 고층건물 정지작업에 동원되고 栗洞
에 있던 崔丙柱 등 二십여명은 상하수도 굴착작업에 배당되었다. 이들은 새벽부터 잡곡
도시락을 내 차고 작업장으로 나서야했다. 8월의 찌는듯한 햇볕아래 윗통을 벗어제치고
이들은 곡괭이를 휘둘러야했고 목도를 메어야 했다. 괴뢰작업반장들은 붉은기와 『한사
람같이 복구계획에 동원되자!』라는 「프래카드」를 사방에 꽂아놓고 땅에 선을 그어 각
자 하루의 노동완수량을 정해놓고 해놓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완수하느라고 이들 인사는
잠시라도 쉬어볼 길조차 없었다.
손은 부풀어 터져 피가 흐르고 어깨는 목도를 메느라 까져서 쓰라렸다. 가끔 당과 정부
고위관리들이 소련제 「짚」차를 타고 위풍 당당히 순회시찰을 하는 것이었다.
생전 이러한 노동에 시달려보지 못한 金景道와 崔錫洪은 지처 그만 곡괭이로 자기
발을 찍고 말았다.
그러자 괴뢰작업반장은 『여기가 어딘줄 알고 태공(怠工)을 할라는 거요!』하고 소리를
지르며 노동을 안하려고 일부러 발을 찍었다고 치료도 않고 더 혹독하게 노동을 시켰다.
근 一년을 이렇게 전전하며 중노동을 하던 끝에 組統과 趙素昻 등 八인조 납치인사들의
도움을 얻어 간신히 중노동은 면하게 되었다.
54년 8월 드디어 鄭光好, 崔錫洪, 趙玉鉉, 金禹植, 曺圭卨, 宋昌植은 黃海도 殷栗과수
원 분농장에 작업반으로 배치되고 許永鎬, 鄭仁植, 崔丙柱, 辛容勳, 金景道, 趙炳漢등
은 黃海도 「세도」 농장 농사작업반에, 그리고 나머지 金永東, 李康雨등 십여명은 **과
수농장 작업반에 잠정적으로 배치되었다.
이렇게 중노동에서 해방하여 농장등으로 보낸 것은 그실은 앞으로 성립될 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에서 다소나마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작이었다. 이들 인사들은 배치된
각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곳 책임자들의 알선으로 한 두 사람 가정도 이루게도 되었다. 그
것은 합숙생활에 너무도 지쳤고 또 고향생각과 가족생각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그네들의
술책이었다.
그 제 一착으로 늙은 과부를 만나 방한 칸이라도 빌려 따뜻한 된장국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던 것이 「제도」농장에 배치된 崔丙柱였다. 이와는 좋은 대조로 辛容勳은 미처 모
르고 무식한데다 성격이 고약한 과부와 임시살림을 꾸몄다가 음식솜씨마저 형편없어 오
히려 되게 골탕을 먹었으나 안 살려고 해도 여자 편에서 통 물러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당시 이들에게 지급된 노임은 월당 一천 五백환 내외, 일당양식배급량은 잡곡 六십%
를 섞어 모두 七백「그람」, 一년에 광목 십二「미터」에서 십五「미터」, 양말 두 켜레,
비누 두 장이었다.
소위 ‘국회의원’은 명 20일까지 자수를 요망
(북한 로동신문 1950. 7. 20)
<출처 / 출전>
<해설>
1950년 6월 북한최고인민회의 김두봉 의장은 남한국회에 여러 차례에 걸쳐 8월 15일에
북한의 대의원과 남한의 국회의원이 모여 선거를 통해 남북한 통일정부를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북한은 남침하여 1950년 6월 8일 수도 서울을 점령하자 곧
바로 남한의 국회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의는 작전을 시작한다.
이때 피신한 국회의원에게 자수를 권하는 이러한 신문 기사를 7월 20일자로 게재하는 한
편 조직을 동원하여 피신한 국회의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연행한다.
원래 목적인 통일 정부 선포가 남한 국회의원들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자 자수 혹은
밀고로 연행된 국회의원은 ‘성남호텔’<중구 서린동>에 구금되어 있다가 일부는 7월 말부
터 적도(赤都)평양의 발전상을 돌아보는 ‘인민관광단’이라는 미명하에 끌고 간다.
또한 대남 공작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모시기 공작’이라는 명목으로도 납치해간다.
납북된 남한의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북한 체제 선전에 강제
이용당한다.
북한 당국은 남한의 정치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자수할 경우 무조건 신원을 보장하며
대리인의 신고도 받는 다는 것은 밀고도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북한이 얼마나 정치인
포섭에 열중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이다.
- 전 경기도 지사 구자옥씨의 부인 박인숙씨의 동아일보에서의 증언
“漢江이 원수지요” 안재홍 납북제헌국회의원 부인 등이 증언하고 있다.
<발췌 1952년 2. 21일자 동아일보기사>
1952. 2. 21 동아일보 2면 1단의 기사인터뷰는, 당시 ▲경기도지사 구자 옥씨 부인 박인숙 ▲문리
대학장 손태진씨 부인 연정화 ▲기독교 총목사 양주삼씨 부인 양메린 ▲변호사 강병순씨 부인 박옥출
▲전 남전 사장 박승철씨 부인 김영애, ▲고대총장 현상윤씨 부인 백숙량 ▲국회의원 안재홍씨 부인
김부례 ▲상공부 수산국장 박종만씨 부인 유송죽 ▲전 자유 신문사 편집국장 이정숙씨 부인 이달림은
한강이 원수라고 증언하고 있다.
사회 :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나라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해온 남편
을 원수 놈들에게 빼앗기고 지금 슬픔 가운데서 수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조국을
폐허로 하였습니다. 도시와 촌락은 거의 다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공서와 문화시설과 교통
시설은 흔적도 없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집은 불타버렸고, 우리의 가재도구는 공산군 놈들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은 조국을 위하여 싸움터에서 죽었습니다.
이 전쟁터는 우리민족이 존재하느냐 멸망하느냐 결정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희생이라도
아끼지 않고 승리를 위하여 총궐기해서 싸울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니 가슴이 벅차게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복바쳐 오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는 한편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만 아닌 수십만 명의 이 나라 아내들의 딱한
처지를 독자에게 알림으로써 서로 서로 이해와 협조의 정신을 증진시키고자 이 모둠 제를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다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몇 가지 준비한 문제를 차례차례 이야기하기로 하
십시다. 먼저 그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납치되었습니까, 먼저 경기도지사 구자옥(具자玉)씨 박인
숙 여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숙 :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서울이 함락되기 바로 전날인 6월 27일 새벽 이였지요, 수
도를 수원으로 옮긴다는 방송을 듣고 그이는 아침 8시에 중앙청으로 달려가서 그 당시의 내무부장관
과 공보 처장을 만났더니 그 방송이 전혀 오보(誤報)이므로, 취소한다고 하면서 중앙청은 만반의 준
비를 하고 있으나 경기도도 태세를 갖추어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오
후 넉 점까지 대기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조차 없음으로 다시 중앙청에 가본즉 전원 대기는커녕 다 도
망하고 없었다고 합니다.
당황하여 다섯 점쯤에 그이와 온 가족이 남쪽으로 가려고 한강까지 나갔더니 그 때 헌병이 길을 막
고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은 전부 건너지 못하게 함으로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강을 건 늘 수도 없고 차츰 위험을 닥쳐옴으로 그날 밤으로 그이와 가족은 따로 따로 몸을 피하여
이라 저리 숨어 다니다가 결국은 7월 30일 저녁에 그이는 몸을 숨기고 있던 딸의 집에서 어떤 사람의
밀고로 소위 정치보위국원에게 급습을 받고 납치되었지요.
연경화 :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에 온 가족이 집에서 빠져나와 정처 없이 이리저리 피해
다녔기 때문에 그이가 붙들려가는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어디 숨어 있으면서 국군이 다시 돌아오면
나타 나리라고만 믿고 있었어요,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된 후 오늘일까 내일까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러나 영 돌아오지 않음으로 이라 저리 찾아보았더니 8월 26일에 고양군 내무 서에 끌려간 채 이북
으로 납치되었더군요, 6월 27일 아침 여섯 점이었습니다.
수도를 임시 수원으로 옮긴다는 방송을 듣고 그이는 정부를 따라 남하하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갔습
니다. 그러나 학교일이 염려가 되어서 되돌아 학교로 가서 사무를 정리하다가 그만 한강을 건널 기
회를 놓쳤답니다. 그래서 7월 2일 까지 명륜동 어느 집 지하실 층에 숨어서 위급한 고비를 넘기고는
3일에 삼각산 밑 어떤 암자에 가서 두 달 동안 숨어 있었는데 식량을 운반해 주던 사람이 붙들리게 되
어 고양군 내무 서에 체포되었습니다.
김종대, 송두환(법무법인 한결)전 헌법재판관의 반론
우리는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이 사건 헌법심판은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으로써 입법자가
6.25전쟁 중 납북된 자에 관한 보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상
당한 기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한다.
๐ 이 사건 법률은 제1조(목적)에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
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은 납북자 일반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법률은 입법 당시부터 그 적
용대상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자로 한정하고 있고, 6.25전쟁 당시 납북된 자는
애초에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법률의 명칭 또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률”로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전의 납북피해자는 이 사건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밝히
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전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하여
는 이 사건 법률과 무관하게 아직까지 전혀 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루는 헌법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를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보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심판대상 조항인 위
법률 제2조만 위헌이라 해야 하는데, 법률명과 제1조를 그대로 두고 제2조만 위헌이라 하는 것이 법
체제상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입법이 없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헌법이 요구하
는 입법자의 입법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입법의무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에 입법의무를 직접 부여한 개별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헌법정신과 헌법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그러한 입법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
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가 헌법상 6.25전쟁 중 납북자에 관한 보상 등을 해 줄 입법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한다.
๐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하는 한편, 제10조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의 기 본적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๐ 특히 제30조는 국민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 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
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하 고 있다.
๐ 우리 헌법은 다른 한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 무를 진다고 규정하고(제
39조), 국가유공자 장이군인 전몰군경의 유가족 은 국가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 32조 6항), 우리는 그 이유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๐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지난 연평 도, 천안함 사건 참고)국
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 무로서, 오늘날의 전쟁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 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적인 점에 비추어 국방의 의무 중에 는 병력
형성의무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 에 협력하고 적국에 대항해 함께 싸워
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헌재 1995. 12. 28. 91헌마80, 판례집 7-2, 851; 헌재 2002. 11. 28. 2002헌바 45, 판례집 14-2,
704, 710 참조)
국방의 의무를 이같이 볼 때 6.25전쟁과 같이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전면전을 치름에 있어서, 국가
와 헌법 및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군과 더불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천안함 사건, 연
평도 사건)국방의무의 이행으로서 적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므로, 적과 대항 하던 중 힘에 부쳐 납북
된 국민들은 이를 가려내어 국방의무이행의 일환으로 희생당한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넣어, 국가가
당연히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줄 책무를 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가가 국방의무 수행 중에 적과 대항하다가 납치당하거나 죽거나 다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해 주지도 못하면서 그에 대해 사후보상마저 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 자
발적이고 전면적인 국가 수호의 의지는 구현되지 않을 것이고, 미래의 어느 시각에 도래할 지
도 모르는 전쟁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할 명분조차도 잃고 말
것이다. 이리 되고서는 앞으로 우리자손들의 영원한 번영은커녕 국가가 스스로 보존하고 헌법
을 지켜나갈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항구적 존립이야말로 기본 법인 헌법의 가장 기초적인 정신인 점과 그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적에 대항해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는 국가생존의 당위성에 바탕하여 헌법 전
문, 제10조, 제39조, 제32조를 종합해보면, 국가는 6.25전쟁 중 납북된자에 대하여 반드시 그 보상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입법작위가 위헌인지의 여부,
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불이행의 모든 경우가 바로 헌법을 위반한 경우라고는 단
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입법자에게는 형성의 자유 또는 입법재 량이 인정되므로 입법의 시기 역시 입
법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자는 헌법에서 나오는 입법의무를 거부하거
나 자의적으로 입법을 무한정 지연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입법의무를 거부해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게 되고 이 같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부작
위는 위헌이 된다할 것이다.
김흥수 목사 헌법소원사건임 (헌재 1994. 12. 29, 89헌마 2, 판례집 6-2, 395, 413참고)
군 통수권자들의 불법행위
가. 갑 제57호 및 육군본부 민원회신
인 정 심 문
문, 소속, 계급, 성명, 년령을 말하라
답. 육군본부 공병감실 육군대령 최창식 입니다.
문, 본건 피고인이 틀림없는가?
답. 네 틀림없습니다.
직 접 심 문
문,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시민소개 문제에 대해서 참모총장 각하에게 말
씀을 했는가?
답. 네 했습니다.
문, 무엇이라고 했는가?
답. 수도사령관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령관도 서울시민 소 개에 대해서 상당히 걱
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몇 시간 후 에는 적이 침입 할터인데 ‘나혼자 이것저것’을 어
떻게 하느냐 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증 인(전경진)
문, 그렇게 아군의 후퇴하는 차량이 연속되었는데 인도교를 폭파 하였는가
답. 그렇습니다. 전술라여히 교량을 폭파하라고 하기로 인도교 북 안에 공병을 보내서
자동차 도교를 제지시키는 동시에 철교 를 끊었는데 인도교 상에서 자동차가 전조등을
켜고 건너오 려 하니까 최창식은 빨리 끊으라고 독촉함으로 끊었습니다.
문, 그 시에 적의 전차나 보병이 한강부근까지 도착하였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
었습니까?
답. 그 당시의 미아리 방면은 격전이었으나 서울시내는 아직 무사 하였고 전차가 돈암동
부근에 침입하였다는 정보는 있었습니 다.
적의 전차나 보병부대가 한강교 부근까지 오지 않았고 또 아 군의 후퇴하는 자동차가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인도 교를 폭파한 이유여하는
공병감 최창식이가 발을 구르면서 빨리 끊으라고 함으로 부득이 폭파 하였습니다. 그
시에 폭파 는 하였으나 증인은 울었습니다.
문, 무슨 이유로 울었습니까?
답. 그 교량은 우리의 손으로 복구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아군 의 후퇴 부대가 계속하
여 진행 중이었고 시민에게는 통고도 하지 않았던 관계상 차마 하지 못할 일을 하였
다고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중략)
문, 시민후퇴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답. 최창식에 대하여 일반시민에게 주지시키고 폭파하도록 하자고 진언하였으나 불
응함으로 부득이 폭파하였습니다.
문, 피의자 최창식은 한강교량을 폭파한 것이 6월 28일 3시 30분 경 이었다고 하는데 사
실여하
답. 6월 28일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문, 그 당시의 형편으로서는 후퇴하는 아군의 자동차를 전부 도교 시켜도 무방할만한 여
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자동차가 도로에 빈틈없이 진행하여 오 고 있었으며 전차는
보이지도 않았으므로 가능한대로 도교시 켜도 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창식이가
빨리 끊으라고 독촉함으로 시간적으로 부 적당한 줄은 알면서도 끊었습니다.
(중략)
증인심문조서.
증인 장 도 영
(중략)
문, 증인은 수도방위계획에 전황이 불리하면 한강교량을 폭파하기 로 예정 되었던 사실
을 아십니까.
답. 만일 북한공산군이 남침하는 경우에는 공격 북진하기로 계획 되었을 뿐이고 후
퇴는 상상도 하지 않았으므로 한강교 폭파 문제는 예정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
억합니다.
문, 그 시에 교량이 폭파된 것을 알고 여하히 생각하였습니까.
답. 그 폭음에 일경하여 김백일 준장께 대하여 「이것이 어찌 된 일이요」하고 물으니까
김준장도「왜 이렇게 빨리 끊는지 모르겠다 좌우간 선박을 준비하라고 하였으니 한강
으로 나가자」하기로 찦차를 몰아서 강변에 도착하여 선박으로 도강하였습니다.
(중략)
문, 그 시에 아군에 대하여 후퇴명령은 있었습니까.
답. 제일사단 7사단에 대하여 후퇴 명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 량은 아군이 완전후퇴
한 뒤에 절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급 히 끊어서 막대한 무기 차량 기타 군수품은 물론
병력까지 소실되었습니다.
문, 그 당시에 적의 전차가 동시에 보병이나 포병도 시내에 침입 하였습니까.
답. 교량폭파당시는 전차가 동대문구에 침입하였을 뿐이고 인민군 부대는 아직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차가 한강교까지 즉시 진출할 염려는 없었습니다.
증인신문조서
증인 김 순 구
(중략)
문, 그 시까지의 적의 전차는 한강 교량까지 오지 않았는가?
답. 그렇습니다. 전차도 오지 않고 인민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교량을 2시간 후에만 폭파 하였으면 그 무기와 병력으로 한강선에서 적을 충분히 저지
하였을 것인데 도리어 그 병기와 군수물자를 적에게 주었다는 것은 아군을 불리하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심문조서
증인 이 상 홍
(중략)
문, 그 시에 전차를 목격 하였습니까?
답. 전차나 인민군도 없었고 다만 후퇴하는 군차량 뿐이었습니다.
문, 그 당시에 교량을 절단하지 않았다면 아군의 후퇴차량은 전부 무사히 도교 할 수가
있었는가?
답. 그렇습니다. 그 시는 적의 전차나 보병부대가 한강부근에 오 지도 않았고 포탄도
오지 않았으므로 연되어 후퇴하는 자동 차 행렬을 통과시키어도 무방한데 절단하였습니
다.
인정 심문육군중령 엄홍섭 입니다.(중략)
문, 최대령이 그 당시에 아군의 상황을 알려고 정찰을 시키던가 그러한 일은 없었는가?
답. 네 없었습니다.
문, 증인이 볼 때에 최대령이 적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던가
답. 네 모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2015년 3월 23일
김 흥 수 목사 글 올림
김흥수 목사의 父 납북제헌의원 金 永 東 그는 과연 누구인가?
1. 대한민국 최초의 목탄까스 자동차를 개발한 분이십니다.
2. 金永東 제헌의원은 조선광복운동가였습니다.
( 국사편찬위 인물란 참조)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납북당한 金永東(김영동)제헌의원은 1936년 북간도 연길,
용정, 연해주 방면에서 독립운동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38년 석방되었습니다.
3. 납북 제헌국회의원 김영동은 군자금제공 뿐만이 아니라 가련한 동포들을 도왔습니다.
<매일신보 1941. 6. 19 기사 옮김>
만주 봉천에서 활동한 金永東 奉天의 사도 ⌜바울⌟
氏는 고창출신으로 당년삼십오세의 위풍이 당당하고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이신데 광산의
대실패를 당코 四年전에 一金 三圓을 가지고 봉천역에 하차하였다. 고창중학보전, 중앙대
학법과출신으로 기독교의 독신자이시라는데 자본금五十萬圓의 제철제강업과 十五萬圓 일
만식목탄까스 발생기 제작소등 대사업방면으로부터 나오는 이익금은 전부 성결교회와 가
련한 처지에 빠져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희사하는 주의고, 청년 때부터 ⌜예수⌟의 교훈대로
실천강행하야 소학교와 야학교에 전 가산을 팔아 바친 일이 있거니와 현제 성결교회 장로
로 계시면서 공업학원 간사, 소성소학교 간사 일을 겸무하시며 이해력과 판단력이 민속하
야 처사에 장시간을 요치 아니하며 강직하고 신실하야 종추시계라는 정평이 있는데다가 不
怒自重(불노자중)하는 殷基萬君(은기만군)의 민활한 활동으로 金森洋행의 전도는 실로 다
상할 것이다.
4. 만주 봉천에서의 김영동의 미거입니다.
<매일신보 1941. 3. 18 기사 옮김>
奉天工業學院(봉천공업학원) 基地買收金(기지매수금)으로, 金永東氏의 美擧
만주 봉천에서 한문원이 3년 전에 설립한 봉천공업학원을 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한 기금
으로 一萬圓을 寄附하였다. 봉천공업학원은 거금 三년전에 한문원(韓文源)氏의 손으로
설립하야 여러 가지로 경영에 곤란을 당하면서도 백전불굴하고 꾸준히 쌓아오던 중 작년
十一월에 이사회를 조직하야 재단완성을 목표로 고로 맹활동 등을 하고 있는 한편 종래
의 학원을 학교로 승격시키고자 관계 당국에 제반수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제 사용하
고 있는 교사와 부지문제로 인하야 적지 않은 곤란을 당하고 있는바 이것을 알게 된, 전
남 고창출신으로 봉천시 부두구강태가단 24호 1호에서 金森洋行을 경영하고 있는
金永東 氏가 지난 七 일에 萬圓을 내어놓으며 이것이 적으나마 학원부지와 교사 매수 금
으로 드리는 것이니 나의 성의를 보아 써달라고 하야 학원당국자들은 감격케 하였다는
미이거 소식을 들은 일반시민은 넉넉지 못한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공업학원에 자진기부 하였다하여 氏 의 미덕을 칭찬하여 마지않는다고 한다.
5. 金永東 제헌국회의원의 고향에서의 美擧(미거)입니다.
<자유 신문 1949년 12월 29일 기사 옮김 >
국회의원 2년 세비 모두를 寄附金전달.
[지방소식] 高敞三養社와 金 國議員 美擧(고창삼양사와 김 국의원의 미거)
金永東은 지방 활동에도 큰 관심을 같고 1949년 12월 29일 고창을 방문 ⌜반도소방⌟에 주
야로 분투하는 고창경찰서원을 위로하는 한편 경비부족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一金
五十 萬圓을 기증 하였다. 이어 金永東 國會議員은 향후 五개월분의 급료 十五만원을 일선
경찰관에위로금을 약속함으로 사실상 國會議員 2년의 세비 모두를 위로금으로 모두
寄附金을 전하게 됨이 고창 삼양사의 美擧로 밝혀졌다.
결국 金 永 東 납북제헌의원님께서는 퍼주기 성결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