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5만원, 너는 5000원..코로나 검사비 왜 다를까?
(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21일 부산 부산진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2022.7.21/뉴스1
코로나19(COVID-19) 재유행으로 연일 10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연초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유행이 주춤해지자 정부는 고위험군 위주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코로나19 검사 비용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토대로 이와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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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비 친구는 5천원인데 저는 5만원...검사비 왜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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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는 증상이 있는지,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검사비가 달라진다.
열이 나거나, 목이 따갑거나, 콧물이 나는 등 증상이 있다면 검사비는 5000원이다.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있어도 5000원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증상자거나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없다면 3만~7만원으로 가격이 병원마다 다르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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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해봤더니 양성...다시 검사받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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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키트를 갖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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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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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PCR 검사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동거인이 확진된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이다.
해외에서 입국해 국내 도착 후 1일 이내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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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확진이라 자가검사키트 했더니 음성...격리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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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동거인은 확진자가 검사한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10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자다. 수동감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보건소의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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