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전문시공 사업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충족 여부를 체크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 금액은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예치 되어 5000 만원 가량 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록기준 :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를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이 조건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불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록기준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며 전화의 설치는 필수 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루 할 수 있는 크기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의 등록 방법과 그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꼭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