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9일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설날당일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아직도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증거인멸 등의 이유와 조사사항을 명시하여
수수사 촉구하는 문서를 어제 등기발송했습니다.
내용은 같이 공유하셔서 포천시청이나 포천경찰서의 대응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사촉구서
수사기관: 포천경찰서
담당수사관: 경제3팀 우영균, 지능팀 김정인
제출자(고발인): ****
피고발인: 1)(주)화평동산
2) 대표: 김창섭
3) 운영위원장: 박정호
2021.2.9 귀 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취득하고 있는 피고발인을 엄히 처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1. 촉구사유
가. 귀청에 접수한 후 20여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고발인의 진술도 요청하지 않고 있고, 설연휴 시 불법영업행위가 저질러 졌고, 그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을 일삼고 있어 조속한 처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나. 설연휴(21.2.12) 당일 112신고를 통해 출동한 귀청소속 회현파출소 경찰들이 출동하였으나, 현행범들의 현장 증거를 채집하기는 커녕, 오히려 신고자들의 진술서만 작성토록 요구하고, 범법자들을 보호하는 등 출동직무를 불성실하게 집행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본 고발사건의 수사가 편협하게 진행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촉구내용
가. 설연휴(21.2.12) 당일 112신고를 통해 출동한 귀청소속 화현파출소 경찰들이 (주)화평동산 대표 김창섭이 출입문 앞에 차량으로 막고 있다고 “영업방해로 고발한다”고 경찰에게 직접 다가와서 큰 소리로 요청하였고, 이에 본인이 담당경찰에게 분명히 조사보고서에 작성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은 김창섭에게 영업방해에 대한 진술서 받겠다고 하였음)
나. (주)화평동산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증거는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입출금내역에서 상세히 밝혀질 것입니다.
1)(주)화평동산 법인거래통장 입출금 내역조사: 기업은행 927-021980-01-012
-.토지사용계약금, 출입통행료 입금, 이장계약건 입금
-.묘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출항목(인건비, 잔디구입, 중장비대여 등)
2)사무실 또는 김창섭 자택 내 토지사용계약서 및 이장계약서 압수수색.
3)김창섭, 박정호의 핸드폰 문자발송 내역 및 수신문자 내역 조회
4)네이버 카페 “화평동산 피해자 모임”에 기록된 공지사항 및 불법영업
행위와 관련된 문서 조회
다. 화평동산은 시설폐쇄된 장소에서 묘지관리를 위해 토지사용계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천시청에서 시설폐쇄한 곳으로 토지사용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묘지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포천시는 합법화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천시는 2012.2.15 답변서를 통해 묘지이장처분 진행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라. 화평동산은 지속적으로 묘지관리 및 유지를 위해 토지사용계약을 하든지, 이장계약을 하도록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연고자들(포천시 공개자료: 230여명)이 이미 이장을 하였고, 이장계약서에는 청구할 수 없는 토지사용료를 불법 수수하였고, 폐기물처리비용은 타 업체보다 비싼 금액을 청구하여 불법 영업수익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상기 압수수색을 하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3. (주)화평동산은 장사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며, 단지 기존의 묘지연고자들을 규합하여 정상적인 묘지를 만들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돈벌이만 급급한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러므로 묘지관리 행위는 위법한 사항이며, 포천시가 2019.5.9 시설폐쇄 조치한 임야이므로, 화평동산 법인의 재산권 행사는 이미 제한을 받은 것입니다. 묘지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4. 포천시 지역유지의 비호 아래 불법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단순한 사기영업 행위이며, 불법수익을 노리는 범죄집단인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이 특정세력의 비호 아래 보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설날연휴 불법영업행위 증거 1부.
2)설연휴 이후 토지계약 또는 이장을 요구하는 협박문자 2부.
3)설날당일 통행료 징수한 증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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