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올해 달라지는 것은?
요즘처럼 완연한 봄날이 한창일 때면 더욱 바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초의 직장인 연말정산 외에 추가로 신고할 소득이 남아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인 중에서도 연말정산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 퇴사한 직장에서의 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자에 맞추어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해 동안 발생한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개인의 사정에 맞게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의 기준에 따라 공제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 소득을 묶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방법은?
종합소득세는 해당 소득 발생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소득세의 납부 유예가 결정되며 지역, 업종 등과 관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출처 : 국세청 (https://bit.ly/3asXZ7S)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신고 전 관련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수기로 신고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사이트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작성 메뉴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용이 많고 복잡한 경우 세무사무실에 맡겨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요.
종합소득세, 절세 요령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누진제 구조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6%~4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단, 최소 기준인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총 종합소득에서 1,200만원을 우선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따라 추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 종합소득이 1,4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세율은 1,400만원에 해당하는 15%가 아닌, (1,200만*6%)+(200만*15%)로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세금을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증빙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가 중요하겠죠. 법정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잘 챙기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 사업 관련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따라 초기에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무 기장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적자 기간에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세무기장으로 적자를 증빙하면, 추후 10년 내에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등을 확인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에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1608420484)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은 8월 말까지 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인데요. 특별재난지역 및 지정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도 연장된다고 하니 여유가 생긴 만큼, 절세 방법과 공제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환급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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