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姜浚)
[문과]중종(中宗)23년(1528)무자(戊子)식년시(式年試)을과(乙科)5위(8/33)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2AC15C900FFFFU9999X0
초명 강후(姜後)
자 달원(達源)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한성([京])【補】(주1)
[관련정보]
[생원시]중종(中宗)20년(1525)을유(乙酉)식년시(式年試)[생원]3등(三等)21위(51/100)
[진사시]중종(中宗)20년(1525)을유(乙酉)식년시(式年試)[진사]3등(三等)10위(40/100)
[음관] 음안(蔭案)
관직 병자(丙子) 순참(順參)
관직 정축(丁丑) 금도(禁都)
관직 무인(戊寅) 6월(六月) 사령연기(社令燕岐)
관직 계미(癸未) 1월(正月) 통천(通川)
관직 갑신(甲申) 12월(十二月) 하(下)
타과 무오(戊午) 진사(進士)
[이력사항]
선발인원 33명
전력 진사(進士)
관직 현감(縣監)
타과 중종(中宗)20년(1525)을유(乙酉)식년시(式年試)생원(生員)‧진사(進士)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세안(姜世安)
품계 : 조산대부(朝散大夫)
관직 : 전내의습독관(前內醫習讀官)
[조부(祖父)]
성명 : 강○○(姜○○)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姜○○)
[외조부(外祖父)]
성명 : ○○○(○○○)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 ○○○(○○○)
본관 : 미상(未詳)
[주 1] 거주지 : 『가정4년을유2월21일생원진사시방목(嘉靖四年乙酉二月二十一日生員進士試榜目)』(고려대학교 도서관[만송 貴 379 1522]) 내의 합격 기록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2005-11-30《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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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81권, 31년(1536 병신/명가정(嘉靖) 15년) 2월13일 무술 1번째기사
삼공이 인재가 없음을 들어 강준, 안수량, 장언량등을 추천하다
영의정 김근사, 좌의정 김안로, 우의정 윤은보가 아뢰기를,
“근래처럼 인재가 없기는 전고에 듣지못한 바입니다. 청망(淸望)이나 중선(重選)은 진실로 바랄 수가 없지만, 시(寺), 감(監)의 정(正)이나 육조(六曹)의 낭관과 수령의 결원(缺員)까지도 충원할 수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번에 제장(諸將)이나 대간에 적합한 자들을 외지의 결원으로 주의(注擬)하고 미처 내부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한 폐단이 있기에 신들이 아뢰어 체직시킨 적이 있었는데 다음 정사(政事) 때 다시 주의하여 또 유홍(柳泓)을 유임(留任)하고 김호(金瑚)를 전출시켰습니다. 이것은 주의할 사람이 없어서 사정이 부득이했었지만 사체(事體)에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대체로 국사에는 인재를 필요로 하므로 아무리 미관말직이라도 마땅히 적격자를 가려서 맡겨야 하며, 적격자는 아무리 많은 사람중에서 가려도 오히려 정밀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더구나 동쪽을 깨뜨려서 서쪽에 보충하고 저쪽을 철수하여 이쪽에 옮김으로써 한 귀퉁이가 늘 비어있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우 한심스런 현실입니다. 인재를 구하는 방법은 다른데 있지않습니다. 다만 양육 애호하고 작은 허물을 용납하여 그 쓰임에 맞도록 할 뿐입니다. 나라에 관계되는 죄인은 논할 것이 없지만 한때의 잘못일 뿐 고폐(痼廢)에 해당되지않는 자는 그 경중을 따져서 서용해야 합니다. 이들을 비록 요직에 두지는 못하더라도 지방의 목, 수(牧守)나 잡무(雜務)에는 임용할 수도 있으니,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초계(抄啓)하게 하여 참작 상의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또한 의외의 사건으로 중죄에 걸린 경우는 더욱 딱합니다.
이를테면 강준(姜浚)은 일개 미천한 선비로서 크게 관계할 것은 못되지만 사관(四館)의 기풍은 선진(先進)을 존숭하는데 있습니다. 강준이 거의 상(喪)을 마치게 되겠기에 미리 천장(薦狀)을 작성하여 관리에게 주고 이 다음 정사(政事)를 기다려 처리하게 하였더니 마침 정사가 그 담제(禫祭) 하루 전이었는데, 어리석은 관리가 멋대로 올렸습니다. 먼 시골에 있는 강준이 이 일을 알 턱없고 더욱이 사관의 추천은 본디 관례적인 순서가 있어서 자신이 직접 요청할 수 없음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사실인데, 강준은 도리어 효행(孝行)에 어긋났다는 죄명을 입었으므로 물론이 억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요즈음 안수량(安守良)의 발언은 읍인(邑人)들에게서 들어 전파한 것으로 경솔하고 적실하지 않으니, 그 사람됨이 진실로 공론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상(言語上)의 작은 과오로 율(律)에 걸린 것은 너무 과중한 듯합니다. 당초에 안현(安玹)의 의계(議啓) 또한 사소한 것이었으므로 물론이 적절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장언량(張彦良)이 비졸(裨卒)에게 무함을 당한 사실은 그 심리가 매우 명백합니다. 아무리 병리(兵吏)를 장사(杖死)시킨 것으로 남형(濫刑)을 범하였다 하나, 당초의 문장(聞狀)이 분명한데도 비졸이 감히 숨기고 공교히 맞섰으니 주장(主將)으로서 어찌 세밀히 심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졸은 불행히 죽은 것이요, 사사로운 혹형(酷刑)이나 고의로 살해한 경우와 비할 바가 아닐 듯합니다. 남효의(南孝義)가 사사로이 종친(宗親)과 접촉한 일은 진실로 죄과에 처할 만하나 대단한 잘못은 아니고 또 2품직에 있었는데 관직을 삭탈하고 여러해 그대로 두는 것은 우대하고 새 길을 열어주는 의의에 어긋날까합니다. 무릇 이 몇 가지 문제는 비록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의논이 그 실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는 서민이라도 마땅히 삼가야 할 것인데 더욱이 조정의 관직에 있었던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국맥(國脈)이 시들고 백사(百事)가 침체되었으므로 병폐를 바로잡고 퇴폐를 진작시키는데 날마다 강구하여도 오히려 날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신들은 미약하고 용렬한 존재로 외람되이 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저 우려만 하고 있을 뿐 구제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력을 다하려 하나 지혜가 모자라고 시행에 어두워 어쩌다 깨달은 우견(愚見)으로 만에 하나나마 실현해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조금만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으로 트집을 잡아 뒤흔들고 공갈하는 구실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저 앉아서 밥만 먹으면서 세월만 보낸다면, 이는 자신만 생각하고 나라를 저버리는 소행으로 신자(臣子)의 죄가 큽니다. 그러므로 요사이의 구구한 생각을 성청(聖聽) 앞에 주달하니, 삼가 살펴주소서.”하고,
이어 아뢰기를,
“근래 인재가 없어 이조와 병조에서 주의(注擬)할 수 없다고 하기에 신들이 구구한 소견을 아뢰었습니다. 다만 죄를 입은 사람들을 들어 아뢰게 되어 매우 황공합니다. 그러나 물론이 다 그러합니다.”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뜻이 지당하다. 다만 요사이 인재가 없어 시(寺), 감(監)의 판사(判事)와 육조의 낭관이 많이 결원되었으므로 이조로 하여금 전차(塡差)하게 하였으나 인물이 없어 주의할 수 없었는데, 지금 대신이 아뢴 바가 과연 나의 뜻과 같다. 일체 아뢴 대로 시행하라.”
○戊戌/領議政金謹思、左議政金安老、右議政尹殷輔啓曰: “近年以來, 人物乏少, 前古所未聞。 如淸望重選, 固不可言, 寺監之正, 六曹郞官, 以至守令之缺, 多不能充。 頃以堪爲諸將、臺諫者, 塡擬外窠, 不暇計內輕之弊, 故臣等有所啓遞, 而次政還擬。 且留柳泓, 而出金瑚, 此是無人可擬, 固出於不得已, 然於事體, 殊爲乖錯。 大抵爲國, 必須人材。 雖卑官、小職, 亦當擇人而任之, 雖擇之稠衆, 猶懼難精。 矧此破東補西, 輟彼移此, 而一隅常空者耶? 其爲寒心極矣。 求材之道非他, 唯在於養育愛惜, 洗滌細類, 俾適其用而已。 罪有關國, 在所不論, 雖有一時之愆, 非係痼廢, 則猶可議其輕重, 而敍之。 雖不能置諸淸嚴, 其於牧、守雜務, 或可優也。 令吏、兵曹抄啓, 酌議似當。 且事出不情, 而或罹重網, 尤可矜悶。 如姜浚, 一微儒, 雖不足關, 然四館之風, 務崇先進。 浚喪垂闋, 預成薦狀, 授吏待政, 適値有政, 乃在禫前一日, 而愚吏冒呈, 浚在遠鄕, 固所難知。 況四館之薦, 自有例次, 非己干求, 通國知之, 而反被有虧孝行之罪, 物論冤之。 邇者安守良所言, 聞諸邑人, 而傳之, 自是輕率不的。 其爲人, 固所不容於公論, 但以語言薄咎, 坐律似重。 當初安玹所啓, 亦出(煩碎)〔煩瑣〕, 物論未以爲宜。 張彦良見陷裨卒之迹, 其按甚明。 雖以杖殞兵吏爲濫, 當初聞狀昭然, 而敢隱牢巧, 在主將, 烏得不窮訊? 不幸而斃, 恐非私酷故殺之比。 南孝義私接宗親, 誠爲可罪, 但非深重, 而曾列二品, 削奪閱年, 亦恐有妨於優待開新之義也。 凡此數事, 雖不大關, 然論議或失其情, 在細民亦所當愼。 況曾立王朝者耶? 方今國脈萎薾, 庶事頹靡, 匡病起頹, 孜孜講求, 日亦不足, 而臣等俱以孱薄孱劣, 冒居重地, 徒懷憂慮, 罔知攸濟。 雖欲罄精、竭力, 而智慮蹇淺, 暗於施措, 縱有一得之愚, 欲效萬一, 而少不便已, 人得以構籍, 便爲搖喝之地。 徒哺啜粥飯, 坐視悠悠, 則是圖身負國, 臣子之罪大矣。 近以區區所懷, 仰塵聖聽, 伏惟垂察。” 仍啓曰: “近來乏人, 吏、兵曹不得注擬云, 故臣等以所懷啓之。 但以被罪之人, 啓之, 至爲惶恐, 然物情皆若是矣。” 傳曰: “所啓之意至當。 但近者人物乏少, 寺監、判事及六曹郞官多闕。 雖令吏曹塡差, 無人未得注擬。 今大臣所啓, 果合予意。 皆如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