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경 인과품 14장】 벼락은 부지불각의 과보
한 제자 여쭙기를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어떠한 죄업으로 인함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지불각간에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그 죄업도 또한 부지불각간에 중인에게 벼락을 준 연고이니, 예를 들면 자기의 권력이나 무력 등을 남용하여 많은 대중을 살생하였다든지, 또는 악한 법을 강행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등의 죄업으로 인한 수가 많나니라.]
핵심주제
【류성태】 벼락은 부지불식의 과보
【한종만】 부지불각간의 과보
대의 강령
1) 한 제자,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어떠한 죄업으로 인한 것인지 질문하였다.
2) 부지불각간에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그 죄업도 또한 부지불각간에 중인에게 벼락을 준 연고이다.
3) 예를 들면 자기의 권력이나 무력 등을 남용하여 많은 대중을 살생하였다든지, 또는 악한 법을 강행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등의 죄업으로 인한 수가 많다.
용어 정의
벼락 ⑴ 공중의 전기와 땅 위의 물체에 흐르는 전기 사이에 방전 작용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 ⑵ 몹시 심하게 하는 꾸지람이나 나무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⑶ 매우 빠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죄업(罪業) ⑴ 몸·입·뜻의 삼업으로 저지른 죄가 될만한 악행. ⑵ 죄의 과보.
부지불각(不知不覺) ⑴ 자신도 모르는 결. ⑵ 알지 못하는 사이.
중인(衆人) 여러 사람. 뭇 사람. 많은 사람. 선악 귀천. 남녀노소. 갑남 을녀. 장삼 이사 등 온갖 사람.
연고(緣故) ⑴ 이유·까닭·사유(事由). 그럴 수도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까닭. ⑵ 인연관계. 혈통이나 정분(情分)이나 법률상으로 맺어진 관계.
남용(濫用) ⑴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씀. ⑵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주석 주해
【류성태】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라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 벼락이란 부정적 용어로 저주할 때 사용된다. 이를 업보로 생각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과를 믿는 사람은 부지불각 간에 받는 죄업과 함께 받는 공업(共業)을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벼락이 대기의 호흡으로 인하여 달과 해 사이의 열 지대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벼락에 대한 주술적 해석은 중세까지 이어졌다. 중세 유럽에서는 천둥과 벼락을 악마의 침입이라고 보아 천둥이 칠 때 교회 첨탑의 종을 크게 울려 악령을 쫓으려 했다. 또 재미난 것은 벼락을 맞고 살아난 사람들만 모여 사는 행성의 이름은 ‘아다드’라 하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번개를 신이 죄인에게 던지는 불의 창이라고 했다. 모든 신의 아버지 제우스가 인간을 벌할 때 쓰는 주 모기도 벼락이었다고 한다.
【한종만】 나도 모르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지은 업인은 나도 모르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받게 되는 것이다. … 어떠한 죄업의 조목을 지으면 벼락을 맞아 죽는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벼락이 치는 것은 음전류와 양전류의 부딪침이다. 다만 벼락이 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이끌려 가는 것이 업력이다.
관련 법문
【대종경 제4 인도품 32장】 대종사 봉래 정사에 계실 때에 마침 큰 장마로 초당 앞 마른 못에 물이 가득하매 사방의 개구리가 모여 들어 많은 올챙이가 생기었더니, 얼마 후에 비가 개이고 날이 뜨거우매 물이 점점 줄어 들어 며칠이 못 가게 되었건마는 올챙이들은 그 속에서 꼬리를 흔들며 놀고 있는지라, 대종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일분 이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의 강(强)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 속에 저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 없이 보이나니라.]
【대종경 제5 인과품 8장】 조 전권(曺專權)이 여쭙기를 [부처님들께서는 다생 겁래에 낮은 과보 받으실 일을 짓지 아니하셨을 것이므로 또한 세세 생생에 고통 받으실 일이 없어야 할 것이온데, 과거 부처님께서도 당대에 여러 가지 고난이 없지 않으시었고 대종사께서도 이 회상을 열으신 후로 관변(官邊)의 감시와 대중의 인심 조정에 고통이 적지 않으시오니 저희들로는 그 연유를 모르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고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공을 들인지 이미 오래이나, 다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때에 혹 완강한 중생들의 사기 악기가 부지중 억압되었던 연유인가 하노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정당한 법을 가지고 자비 제도하시는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정업(定業)을 상쇄(相殺)하지는 못하고, 아무리 미천한 중생이라도 죄로 복이 상쇄되지는 아니하나니라. 그러나, 능력 있는 불보살들은 여러 생에 받을 과보라도 단생에 줄여서 받을 수는 있으나 아주 없애는 수는 없나니라.]
【대종경 제5 인과품 25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쁜 일을 자행하여 여러 사람의 입에 나쁘게 자주 오르내리면 그 사람의 앞 길은 암담하게 되나니, 어떤 사람이 군(郡) 도사령이 되어 가지고 혹독히 권리를 남용하여,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많이 빼앗으므로 사람들이 동리에 모여 앉으면 입을 모아 그 사람을 욕하더니, 그 말이 씨가 되어 그 사람이 생전에 처참한 신세가 되어 그 죄 받는 현상을 여러 사람의 눈 앞에 보여 주었다 하니, 과연 여러 사람의 입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니라.]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 제9 무본편 24장】 말씀하시기를 [성불 제중의 서원은 우리 인류의 소원 가운데 제일 높고 제일 큰 서원이요, 성불 제중을 하기 위하여 모여 사는 곳은 세상에서 제일 신성하고 귀중한 곳이니, 우리의 의무가 그 얼마나 중하며 우리의 생활이 그 얼마나 귀한가. 그러나, 마음이란 오래되면 풀어지기 쉽고 경계에 부딪히면 흔들리기 쉬우며, 시국의 어지러움과 생활의 복잡함을 따라 모든 인심이 조석으로 변환하는 이 때에 도량에서도 조금만 방심하고 챙기지 아니하면 부지 불식간에 본분을 매각할 염려가 없지 않나니, 그대들은 이에 크게 주의하여 시간을 지낼 때마다 경계를 당할 때마다 한결 같이 우리의 본래 목적에 반조하기를 잊지 말라. 이 공부가 오래 오래 순숙되면 필경에는 반조할 것 없이 저절로 목적에 적중될 것이요, 우리의 공부가 순숙하면 세계가 자연 불국으로 화하게 되리라.]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 제13 도운편 3장】 말씀하시기를 [정법 회상도 초창기에는 대개 그 존재가 미약한 듯 하나 새 세상을 맡은 기운이요 바른 기운인지라, 때가 되면 일시에 큰 기운을 발하게 되나니, 원불교의 간판 아래 진실한 공심으로 활동을 하면 우리 회상의 받은 기운이 그 사람과 그 일에도 통하여져서 처음에는 혹 고단하고 어렵던 일도 차차 무난히 성취가 되며, 가는 곳마다 옹호와 우대를 받게 될 것이나, 만일 거짓을 꾸미거나 공을 빙자하여 사사를 경영하면 그 일도 잘 되지 않을 뿐 더러 모르는 사이에 그의 앞 길이 막히며, 대중의 싫어함과 미워함을 받아 점점 재앙의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 아무쪼록 더욱 지극한 정성과 알뜰한 공심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능히 천지의 기운을 움직이며, 천지의 기운을 인수하여 이 좋은 교운의 주인공이 되기에 노력하라.]
【한울안 한이치에 제1편 법문과 일화 1. 마음공부 18절】 "사람을 위압하는 기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력(威力)으로써 하는 것이요, 둘은, 심기(心氣)로써 하는 것이니, 위력으로써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심기로써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위력인 세력이나 권력 혹은 무력으로써 남을 누르지 말고, 공명 정대한 행동 과 청정한 계행과 따뜻한 자비로써 감화시켜야 이것이 영원한 세상에 사람을 위압하는 기운이 되리라."
【한울안 한이치에 제1편 법문과 일화 2. 심은대로 거둠 13절】 "어떤 사람이 절대 무신을 주장하며 자칭 천황이라 하고 천신(天神)을 짐짓 만들어 놓더니 어느 날 그 천신과 더불어 장기를 두며 이겼다고 좋아하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한다. 그러니, 어찌 하늘이 무심하다 하며 신령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산종사법문집 제1집 수신강요1 45. 세 가지 제재하는 법】 [대종경 인과품 참고] 1. 스스로 제재하는 법(自制)이라. 모든 일이 분수에 넘고 향락받는 것이 정도에 넘게 될 때에는 법 있는 사람은 스스로 제재할 줄을 앎으로써 큰 재화를 미리 면하나니라. 2. 사람의 제재를 받는 법(人制)이라.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사람에게서 제재가 오는 법이니 그 제재가 부모 사장(師長) 동지에게서 올 수도 있고 또는 법관에게서 올 수도 있나니 법 있는 사람은 제재가 올 때 달게 제재를 받아들이므로 큰 재화를 미리 면할 수 있나니라. 3. 진리의 제재를 받는 법(天制)이라. 스스로 제재를 못하고 사람의 제재도 받지 않을 때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의 제재가 내리는 것인데 이 제재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무서운 제재라,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 제재가 오기 전에 제재하는 법을 알아서 영겁의 재앙을 미리 면할 수 있나니라.
【불조요경 수심결 37장】 과거의 윤회하던 업을 미루어 생각할진대 그 몇천겁을 흑암 지옥에 떨어지고 무간 지옥에 들어가 가지 가지의 고통을 받은지를 알지 못하겠으며 또한 그 얼마나 불도를 구하고자 하되 착한 벗을 만나지 못하고 긴 겁을 윤회에 빠져 어둡고 어두워 깨지 못하여 모든 악업을 지었는지 알지 못하겠도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부지 불각에 한숨이 나오나니 어찌 가히 방심을 하여 두 번이나 전일의 재앙을 받으리오. 또한 누가 다시 나로 하여금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 만물의 영장이 되어 참을 닦는 길에 매하지 않게 하였는지 진실로 눈 먼 거북이 나무를 만나고 작은 겨자에 바늘을 던짐이라 그 경사롭고 다행함을 어찌 다 말하리오. 내가 이제 만일 스스로 퇴굴심을 내거나 혹 해태심을 내어 항상 뒷날을 바라다가 잠간 사이에 목숨을 잃고 악도에 떨어져 모든 고통을 받을 때에 비록 한 마디 불법을 들어서 신해 수지하여 괴로움을 면하고자 한들 어찌 가히 얻으리오. 위태한데 이르러서는 뉘우쳐도 아무 이익이 없나니 원컨대 모든 수도하는 사람들은 방일심을 내지 말며 탐욕과 음욕에 착하지 말고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하여 자성 본리를 비추어 봄을 잊지 말지어다. 무상이 신속하여 몸은 아침 이슬과 같고 목숨은 서산에 걸린 해와 같은지라 금일에는 비록 있으나 명일을 또한 안보하기 어렵나니 간절히 뜻에 두며 간절히 뜻에 둘지어다.
위 내용은 【류성태(2008), 대종경 풀이 上, 491~492】,【원불교 대사전】,【원불교 용어사전】,【원불교 경전법문집】,【네이버 어학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