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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개보조원의 신분 변경시 10일 이내 신고해야함
2.주택외 중개수수료를 0.9%로하고 사무실에 그 업소의 수수료율을 게시 하도록 함.
3.월세의 수수료 요율 적용 기준액 계산법의 관례를 명문 규정화함
(월세액을 월 1부로 환산하여 보증금에 합산하여 요율 적용)
4.보존 하여야 할 서류와 기간
① 전속중개계약 계약서사본------->3년
②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사본 -->5년
③ 거래계약서의 사본------------>5년
④ 수수료 영주증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규정 삭제
⑤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서사본교부 규정 삭제
5.경매대행의 보수에 관한규정은 언급이 없음
6.사무실게시물들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②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가로 257㎜, 세로 364㎜ 이상의 크기로 작성)
③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④ 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관계법령 모음
시행규칙
. 제10조(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①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일 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해고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시행규칙
제22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8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④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계산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③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령제22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③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령제23조(거래계약서)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시행규칙제16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구법시행령
제33조 (영수증의 교부) 중개업자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0.4.26, 1991.4.23,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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