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따라서 취소의 결과 이미 이루어진 법률질서를 파괴하고 선의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침해하는 경우, 그 취소사유가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향해서만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데 그친다.(비소급효), 다만, 판례는 직권취소의 원칙적인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의 지문 중 일부: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직권취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비소급효)
비소급효인가요? 소급효인가요? 나올 때마다 일관성 없이, 달라져서, 햇갈리네요. 저는 소급효로 알고 있었는데요....
첫댓글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이나, 정확히 말하면 두경우로 나뉩니다. 수익적행정행위의 경우 직권취소시 장래효가 발생하고.. 침익적행정행위의 경우 직권취소시 소급효가 됩니다. 강태월 선생님 책에 나와있네요~
아 감사합니다..ㅋㅋ 홍성운 책에는 애매하게 나와서 햇갈리게 만드네요.
누구책인가 한눈에 알수 있죠 본문의 내용만으로 ㅎㅎ
ㅋㅋ
막장님도 마인드맵 보시나보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