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가 시작됐다.
기록물 이관 절차가 끝나면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이 최대 30년까지 '봉인'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문서 확보에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 법률상 지정기록물로 지정할수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데.. 국가기록원은 뭐라고 저따위 유권해석을 했는지 참..
예전 노무현 전대통령때 사저로 가져간 복사본도 다시 가져왔듯이.. 기록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저리 정치적으로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에효..이러니 저같이 기록관리를 전공한 사람들은 국가기록원을 좋게 볼 수 없습니다.. 뭐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있으니 독립성이 약할 수 밖에 없는 건 이해가 가지만..
사실 국가의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장이 차관급도 안되는 이 현실때문에 저런 유권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는거지만.. 그래도 황당하네요..에효..
첫댓글 도대체 뒤가 얼마나 구린거냐......
근데 정권 바뀌면 저것도 어차피 새정부 뜻대로 변하지 않을까요? 박근혜 발버둥 치는게 두달도 안남은거 아니에요?
이미 지정된 건 바꿀 수 없죠
앞으로 지정되는 것이 대한 정책만 바꿀 수 있을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건데
진짜 엄청나게
하아 열받네요
진짜 닭년은 내려가도 사람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네요. 국민들 다 홧병나겄다 이..
국가의 기록은 역사의 것인데 대통령이 맘대로 하다니...
에라이 치킨아, 세월호 7시간을 봉인하고 싶었던게냐? 어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