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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카페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부안돼지 추천 1 조회 185 15.10.08 15:18 댓글 3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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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08 15:21

    첫댓글 1. 구수회 카페지기는 사무관-해임-정직1월로 복직-사직서 위조로 퇴출-대법원까지 면직무효 복직실패-신소진행(당사자 지위소송)

  • 15.10.08 15:22

    2. 김명호 교수- 구수회와 유사

  • 15.10.08 15:22

    3. 대구 김도리 교사(특별회원)- 우리들 사건과 유사

  • 15.10.08 15:23

    아무쪽록 카페 -자게판1 -공지- 신규자가 먼저 읽어야 할 글 읽으시면 카페활동 함께 합시다

  • 15.10.08 18:41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15.10.08 18:55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5.10.08 19:41

    가입 축하해요

  • 15.10.08 19:46

    어디부서 공무원 이여나요 뭣 때문에 해임 되나요 민원인 들 에게 불편준 사실이 없어나요 공직에 있으면서 민원인 들 에게 식사한번 대접 받은일 이 없어나요 궁금 이제 관공서를 출입한번 해 보세요 관공서가 얼마나 썩어나 경험해 보세요

  • 15.10.08 20:47

    공무원으로 있다가 해임되었다면 잘못이 있긴 있었나 봐요.
    너무 아쉬워 하지 마시고 카페가입인사에 축하드립니다.

  • 15.10.08 21:00

    저는 충청북도 면서기 시절에 승진시험에 힘을 써서 부산시7급공채에 도전하다가
    "면장까지만 하라고 했는데"라는 공안(公安)의 힘겨루기로 끝났습니다.
    그곳에 서병수 종친께서 시장으로 부임하셨으니 去者必返 (거자필반)이라고 할까요?

  • 15.10.09 08:30

    저도 공채 면서기 3개월 했닐데~♥

  • 작성자 15.10.08 22:00

    회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제 사안은 비밀누설이란 혐의에 명령불복종,성실의무 위반 등이지만, 결국 반정부세력으로 찍힘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무리하게 하다보니 별의 별 문제점이 많아 1심에서는 완승하였는데, 2심에서는 이것을 180뒤집어 버렸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도 안하고 찍어 눌러 심리불속행으로,,,,,
    그래서 재심청구, 공무원 지위확인, 문서진부(통신감청자료) 확인, 훗날 문서부제출 효과의 민사소송법 개정,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실질적 피의자인 경우 변호인 조력권 불고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2년내 유우성 간첩증거조작사건 판결) 등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 15.10.08 22:19

    부안돼지 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쓰시면 이 댓글은 님의 글에 대하여 님께서 댓글을 올리신
    즉, 자문 자 답(自問自答) 하신 결과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앞으로 회원 님과 서로 응원과 격려의 교감을 나누시려면 이렇게 상대방이 쓴 댓글의 우측에 보시면
    답글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니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을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창 안에 글을 쓰신 다음 등록하시면 이와 같이 글이 써지면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 15.10.09 07:39

    부안돼지님, "반정부세력 혐의" 라는 관청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입증가능하면 부안돼지님은 국회의원 뱃지도 달 수 있어요.
    그리고, 1심완승의 요건과 2심번복의 요건을 잘 살펴보세요.
    또한, 부안돼지님이 '간첩'은 아니시죠?

  • 작성자 15.10.08 22:03

    향응이나, 금전 이런 건 없습니다. 공무원으로 있다가 금전,향응 문제로 걸리면 신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교통경찰이 1만원 받았다고 해임된 것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15.10.08 22:21

    부안돼지 님!
    붓이 총을 이긴다고 하였으니
    앞으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글을·트위터·싸이월드·페이스북·미투데이 등 SNS로 내보내 SNS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5635

  • 15.10.09 07:31

    신분회복에 뜻이 있으시다면
    교수님의 사건을 공부하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5.10.08 22:09

    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구 교수님 11.20 행정법원재판에 참관하겠습니다. 그때 뵙고 조언을 듣고 십습니다.

  • 15.10.08 23:40

    저도 친하고 싶습니다. 김명호 교수 판결도 1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김교수 판결은 이미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3명 판사가 승소로 합의됐는데, 나중에 뒤집혔습니다

  • 15.10.08 22:12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8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 작성자 15.10.08 23:23

    이희빈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잘 이용하겠습니다.

  • 게시자님 참 잘오셨습니다.

  • 15.10.08 23:38

    부안돼지 님 심원사오 잘오셨고 선배님들 한테 좋은조원 받아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 15.10.08 23:42

    구수회 방의 구수회 재판동정 좀 읽어 주십시오. 조언 주십시오

  • 작성자 15.10.09 10:09

    저도 구 교수님 사건 관심을 갖고 팔로우하겠습니다. 그런데, 구 교수님 건에 대해 그간의 과정을 읽어 봤는데, 저와 거의 같은 상황에서 조직에서 찍혀 내몰린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직서를 위조까지 해서.....이런 일들이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기무사 대단한 조직이네요. 저는 국정원을 상대로 싸웠는데,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거대한 조직과의 싸움이란 힘든 것은 알지만 진실이 이긴다는 신념을 갖고 끝까지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직을 상대로 할 경우, 이런 온라인 상황에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오프라인을 좀 활성화 해 볼피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15.10.08 23:47

    열렬환영합니다

  • 작성자 15.10.09 09:59

    요며칠 재심의 소에 관해 판례, 규정 등을 검토해 봤는데, 갈수록 암담한 기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의 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모든 재심소송을 틀어 막아 버리고 있네요.
    판사님 판결은 성경귀절이니 그에 따르라는 말과 같아,결국 판사는 신이 되어 있더군요. 과거의 판례에 어긋난 판결이나 법적용이 잘못된 것이 있어도 상고심에서 주장했음에도 심리도 받지 못하고 심리불속행으로 끝내버리면 그것으로 끝.
    재심을 할 수 없다니...... 어느 분이 이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도 위헌이 아니라고...... 이런 것도 모르고 억울한 부분을 장리해 놓은 것 모두 허당이 돼 버린 것 같습니다.

  • 15.10.09 10:40

    헌법재판소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위헌이란 소가 한두 건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건에 달하지요
    헌재의 판사놈들 몇 놈들이 그짓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치권에서까지 들고 일어나고 있으니 폐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 제도를 김똥삼 정권이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민소법 451조를 말씀하셨는데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부터 살피시고
    증거를 제대로 선택하여 판결하였는지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일삼았는지부터 살펴서 재심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심은 혼자서 하실려고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해 추진하심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필승하시길 빕니다

  • @불태워 적절하고 합리적인 말씀

  • 작성자 15.10.10 01:25

    @불태워 변호사 써 보았는데 대법원까지 돈만 들어가고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제 어느정도 소송에 대한 지식도 생겨 더 이상 변호사 비용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옛날말에 송사 걸리면 기둥뽀리 뽑힌다고..... 그래서 공부하며,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나홀로소송을 해 볼 생각입니다.

  • 15.10.10 22:25

    @불태워 사건 기록에 증거가 여러분야 여러개일 경우
    증거를 제대로 선택하여 판결한 것이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 작성자 15.10.09 10:03

    회원밈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확정된 재판에 있어 이후 새로운 판레가 나올 경우,권리회복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법이 개정되면 현재 확정된 재판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경험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 최종적으로 재심이 막힐 경우,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볼 생각인데 이 방법도 가능한 방법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알고 시작 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이 배우셨지만 뽀족한 수를 모르면 법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제게 메일을 주시면 그 뽀족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awk3392@hanmail.net

  • 15.10.10 22:28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회원님은 잘못이 없었는데 해임되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지 않을 까요?
    부디 행운을 빌겠습니다. 필승.

  • 15.10.09 10:27

    가입 인사 드리는 분에게
    처음부터 뭘 했나 뭐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 것 자체가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지 ...

    소금사랑님께서 쓰신 방귀가 잦으면 X이 마려운다 라고 쓰신 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는지

    좋으신 고수분께서 계시다고 믿습니다. 많은 조언 받으셔서 필승하시길 바랍니다

    가입을 환영합니다

  • 좋은 지적이십니다.

  • 15.10.09 13:08

    부안군이요 부안면이요?

  • 15.10.09 21:08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 15.10.10 10:49

    가입을 환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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