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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92700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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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연 1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금 요건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
출처 : 미래경제(https://www.mirae-biz.com)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0964.html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 요건이 8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한다.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천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연 2.1∼2.9%다.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2.1∼2.7%)를 적용한다.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대출액 한도는 4억원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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