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e편한세상· 센트레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864번지
다. 단지규모 : 2,815세대, 27개동
라. 관리면적 : 451,241.890 ㎡
2. 참가자격
가. 관련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필증(임대불가)을 득한 재활용품 수거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 지역에 2,000세대 (2개단지)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써 현재 5톤이상 집게차 2대(대표자 명의)이상 보유업체.
다. 한국자원 재활용 기술연합 등록 업체.
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필한 업체.
마. 타 단지에 계약해지 등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업체.
바. 국토 해양부 고시 제445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사. 재활용품전량을 매일 수거할 수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개시 3년 이상인 업체).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라. 집게트럭 차량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명의 등록차량 2대 이상).
마. 재활용품 수거 운영계획서 1부.
바. 한국 자원 재활용 기술연합 등록증 1부.
사. 실적 증명서 (단지 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필) 각 1부.
아. 밀봉된 견적서와 입찰서 각 1부.
(입찰서 양식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별지서 참조)
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각서
차. 입찰 이행 보증보험 증권 (년간 수거금액의 10% 이상).
4.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 : 2011년 6월 17일 17시까지(우편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계약기간 : 1년.
6. 업체선정 방법 : 서류심사에 합격한 업체 중 최고가 업체로 결정.
7. 기타사항
가. 재활용품 수거비용을 2월분씩 선납 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다. 계약 후 타 업체에 하청을 할 경우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바. 기타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2-898-6351).
2011. 6. 11.
e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