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 34년만에 대국 연기 관련규정 개정 한국기원 상임이사회 열려, 내곡동 신 회관건립 등 논의 | | 한국기원 상임이사회에서 지난 78년 제정이래 한 번도 손댄적 없던 소속 프로기사 대국내규를 일부 손 봤다. 또 내곡동 신 회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한국기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96회 한국기원 상임이사회가 7월 10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 32층 회의실에서 열려, 대국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허동수 이사장 주재로 열린 이날 이사회는 한국기원의 정관 및 기전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고, 동아팜텍 박동현 사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등 의결 안건 2건과 회관건립 추진현황 등 보고 안건 5건을 처리했다. 이사회에는 한국기원 상임이사 13명 중 12명이 참가(위임 1명 포함)했다.
관심이 많았던 기전관련 규정의 개정에서는 지각시 공제시간과 기권패의 기준을 강화해, 제한시간 2시간 이상 기전에서는 30분 지각시, 그 미만 기전에서는 15분 지각시 기권패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1시간 이상 기전에서는 늦은 시간의 2배를 공제하고 각 1시간 미만의 속기전에서는 10분~15분 지각시 늦은만큼 시간을 공제하기로 개정했다.
한편 '개인 사정에 의한 일정 조정의 기준도 간명화했다'고 한국기원은 밝혔다. "한국기원이 인정하는 공식행사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일정 조정이 가능하게끔 소속기사 대국내규를 변경했다는 것.
78년 만들어진 한국기원 소속기사 내규에는 "국가 법령에 의한 예비군 소집, 민방위 소집과 본인의 혼인, 친상에 한하여”에 한하여 공식대국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동안 내규의 적용에 있어 개인 대국자간 합의와 필요에 의해 연기되는 일이 빈번해 개정 필요가 높아진 상태였다.
7월 10일 이후 이러한 개인 대국자간 합의와 사적인 일정에 의한 연기는 이제 할 수 없게 된다. 또 방송대국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연기가 불가능하다. 대국 일정 자체가 시청자, 팬들과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일반 공식대국의 경우는 친상 등에 한해 별도의 소청 기구를 둬 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 한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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