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미술품에 대해 운송를 의뢰하였는데, 옮기는 도중 미술품이 훼손되었다. 운송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장은 미술품이 훼손된 것은 직원의 개인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누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 :
미술품은 여러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약하고, 액자가 보통 유리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운반도중 훼손당 할 염려가 많다. 그래서 일반 물품과 달리 특별한 계약으로 운송을 의뢰하고, 그래서 운송비가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미술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작품에 손상이 발생하면, 운송회사 주인은 자기 또는 운송 직원이나 운송을 위해 고용한 사람이 미술품을 옮기거나 보관하면서 성실하게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미술품의 훼손 또는 도난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운송회사 주인은 운송 직원에 대해여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사 직원이 운송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직접 손해를 발생시킨 직원 뿐만 아니라, 운송회사 주인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작품을 운반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물건을 훼손한 해당 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따라 운송회사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송 의뢰자는 운송회사 주인에게 작품값을 물어달라고 요구하되,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서울제일
상임고문 채수창
첫댓글 제가 인사동에서 미술품을 못 가져오는 이유가..다 있는 거여요..
산장으로 그림을 옮겨야 하겠는데...아무튼 그곳에 있는동안만큼 제그림이 안전은 보장되겠죠?
으~아^^ 좋은 법률정보 감사드립니다^^
법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많은 법률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시회를 자주 하는 작가들은 꼭 보아야 할 법률상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채창님께서는 문화예술인 전문변호사로 나가시는 것이 어떠실련지요? 무리인가요? ㅎㅎ^^
작품운반은 항상 지방작가들의 고민거리 입니다
가끔 서울에서 전시의뢰가 들어오면 함께 출품 할 사람이 있는지 주변 작가들에게 확인 전화부터 해 봅니다
뭉쳐서 보내면 싸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출품을 포기 합니다 미술품 전문 운반차량으로 보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되고
뭐 현장에서 작품이 판매 된다면 모를까...
일반 택배회사 에서는 그림 자체를 거부하고 그래도 보내려면 회사에서 파손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싸인 해줘야 되고요
몇해전 부산에 작품 보냈다가 전시끝나고 돌아온 작품 액자가 박살이 났었습니다
아무말 못했습니다
그런..말못할 애로가 많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