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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고예술마당, 풍덩예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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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글 미술품 운송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채짱 추천 0 조회 172 11.01.14 10:5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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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14 23:15

    첫댓글 제가 인사동에서 미술품을 못 가져오는 이유가..다 있는 거여요..
    산장으로 그림을 옮겨야 하겠는데...아무튼 그곳에 있는동안만큼 제그림이 안전은 보장되겠죠?

  • 11.01.15 10:16

    으~아^^ 좋은 법률정보 감사드립니다^^
    법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많은 법률정보 기대하겠습니다*^^*~

  • 11.01.15 10:55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시회를 자주 하는 작가들은 꼭 보아야 할 법률상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채창님께서는 문화예술인 전문변호사로 나가시는 것이 어떠실련지요? 무리인가요? ㅎㅎ^^

  • 11.01.17 11:31

    작품운반은 항상 지방작가들의 고민거리 입니다
    가끔 서울에서 전시의뢰가 들어오면 함께 출품 할 사람이 있는지 주변 작가들에게 확인 전화부터 해 봅니다
    뭉쳐서 보내면 싸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출품을 포기 합니다 미술품 전문 운반차량으로 보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되고
    뭐 현장에서 작품이 판매 된다면 모를까...
    일반 택배회사 에서는 그림 자체를 거부하고 그래도 보내려면 회사에서 파손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싸인 해줘야 되고요
    몇해전 부산에 작품 보냈다가 전시끝나고 돌아온 작품 액자가 박살이 났었습니다
    아무말 못했습니다

  • 11.01.15 23:07

    그런..말못할 애로가 많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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