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839호
2022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2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지원집단, 비교집단)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2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2. 3. 28. ~ 4. 8.(12일)
- 모집기간 첫째주 5일(3.28~4.1)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나머지 기간(4.2~4.8)에는 요일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요일제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3.28(월) | 3.29(화) | 3.30(수) | 3.31(목) | 4.1(금) |
1,6 | 2,7 | 3,8 | 4,9 | 5,0 |
○ 신청방법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신청사이트(ssi.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선착순 아님, 3.28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 (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모집 신청사이트로 연결 가능
-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은 모집기간 둘째주(4.4~4.8)에 전용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콜센터는 휴게시간 및 주말을 제외한 업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에 이용 가능
※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번호 : 상담번호 1668-1735(운영기간 : 3.21~7.14),
콜접수 번호 1668-1736(운영기간 : 4.4~4.8)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지원
- 지원집단 : 안심소득 매월 현금 지원
- 비교집단 :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 현금성 복지급여 중복지원 제외(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될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 지원 중단, 자격 유지 ②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자격상실 ③ 기초연금․서울형주택바우처․청년월세․청년수당 :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 |
○ 지원기간 : 3년 / 연구기간 : 5년
- 안심소득 지급 : ’22. 7월부터(3년)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금가능) ※ 지원집단 해당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 신청기준 : 소득․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4,747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재산기준 : 326백만원(부채 차감) 이하
․포함하는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
○ 신청 단위 : 가구 단위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 준용
※ 30세 미만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및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
※ 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등
3.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 선정규모 : 지원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1,000가구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5년간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5년간 연구 참여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통계학적인 방법에 의한 무작위 표본 추출
- 1차 : 가구원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0가구 무작위 추출
- 2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1,800가구 무작위 추출
- 3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무작위 추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절차〉
1차 | | 신청 가구 중 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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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1,8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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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 소득․재산기준 최종 적합 판정 및 기초선조사 완료 후 무작위 추출하여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약 1,000가구 최종 선정 |
<소득․재산조사(1차 선정된 5,000가구만 해당) 방법 및 절차> 가. 조사방법 - ‘안심소득 급여신청’은 사회보장급여(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와 병행하여 신청하고, 자치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실시 - 조사는 가구 단위이며,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소득․재산조사 방식을 준용함 나. 조사절차 - (동주민센터)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관련 구비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추가 확인서류 제출 -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
○ 선정가구 구성비율(지원집단 500가구)
- 가구원수․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구분, 인구수 및 사업효과 감안하여 할당
‣ 가구원 수(4개 구간) : 1인(40%)/2인(29%)/3인(16%)/4인 이상(15%)
‣ 연 령(3개 구간) : 39세 이하(30%) / 40~64세(50%) / 65세 이상(20%)
4.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 1차 선정 5,000가구 발표 : ’22. 4. 14.(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공고
- 또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1차 선정 5,000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된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2차 선정 1800가구 안내 : 선정가구는 5.16~5.18 기간에 개별 연락(예정)
○ 3차 최종선정(지원․비교집단) 발표 : ’22. 6. 29.(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최종 선정결과 공고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최종선정 지원집단(500가구), 비교집단(1,000가구 이상)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 발송 예정이며, 미선정된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최종 선정(500가구) 가구 필수 이행사항(별도 안내 예정)
-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