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진에서는 법률자체가 아닌 내용을 대상으로 헌소를 해야 한다고, 두번째 사진에서는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헌소를 하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제가 다르게 보는건가요?
첫댓글 진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부진정 입법부작위는 법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댓글 진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부진정 입법부작위는 법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