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18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창업기업을 발굴·추천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K-스카우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본 모집공고는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창업기업의 발굴·유치를 담당할 ‘K-스카우터’(기관)를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외국인 창업자 모집공고가 아님 |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한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추천, 본사 국내 이전을 추진하여 창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 촉진 도모
□ 선정규모 및 지원예산
◦ (선정규모) 4개사 내외
◦ (협약기간) 2025년 4월 ∼ 2025년 12월
◦ (지원예산) 총 6억 원 내외
* 예산세부내용 : K-스카우터 운영, 외국인 창업기업 국내 정착 지원‧관리, 인바운드 정책홍보 등
< 추진체계 및 역할(안) >
|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글로벌 창업기업 지원 관련 경험·전문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및 기관(단체) 등(개인자격 신청불가)
< K-스카우터 신청자격 >
| 구분 | 신청자격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 교육부 “2024년도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에 한함 ** 본교 및 분교(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불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의 2호에 해당하는 기관 |
| 민간기업 및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기술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회사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협회·단체 등 민간기업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 (신청제한)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K-스카우터 신청제한 >
|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신청요건
◦ (글로벌 역량) 해외 창업기업 발굴·지원, 인바운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사업 성과를 도출한 경험 및 전문성 보유
-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직접 또는 전문가를 통해 발굴할 수 있는 역량 보유
- 글로벌 주요 국가의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한 네트워크 역량
*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닌 업무협약 및 협업 실적 등 실질적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역량 제시
◦ (인력구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총괄 책임자(겸직 가능) 1인과 전담인력(본 사업 참여율 100%) 1인 이상으로 구성
- 총괄 책임자는 창업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 기획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로 선임(1인)
- 전담인력*은 영어 능통자**이며 창업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사업 운영 전반의 필요한 기능 수행(최소 1인 이상)
* 전담인력은 국내외 창업 지원, 글로벌 연계 사업 등 관련 경력을 보유한 신청기관 소속 실무 담당자로 구성
** TOEFL, IELTS, TOEIC·TOEIC Speaking test 등 공인 어학점수(만료 성적 가능) 혹은 영미권 국가 체류·학사학위 등 이에 준하는 영어 회화 능력 보유자
*** 공고기간 내 전담인력 배치가 어려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담인력 확보 방안을 기재하여 제출
| 3 | K-스카우터 의무 및 역할 등 | ||
① 해외 창업기업 발굴
◦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창업기업 발굴 및 추천, 본사 국내 이전을 추진하여 정착 프로그램 등을 지원
- (발굴 규모) K-스카우터 당 8개사(역플립 포함) 이상 기업 발굴·추천
< 해외 창업기업 기준 >
| ※ ① ~ ③ 모두 충족 필수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해외에서 기업을 설립한 지 7년 이내의 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이내)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국내로 본사 이전 또는 지사 설립 등 한국 진출 계획을 보유한 해외 창업기업 ③ 국내 입국하여 정착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해외 창업기업 |
- (역플립 발굴) 한국으로 본사 이전 계획을 가진 역플립 기업을 스카우터 당 1개사 이상 발굴‧추천 필요
② 해외 창업기업 국내 정착·액셀러레이팅
◦ (초기 액셀러레이팅) 입국 비용 외에 국내 시장조사 및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해외 스타트업의 초기 정착 밀착지원
◦ (인바운드 정책 연계) 중기부 인바운드 정책(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외국인 전용사업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연계 지원
③ 한국 창업생태계 및 정책홍보 등
◦ (정책홍보) 해외 유망 창업기업들이 한국의 창업생태계에 관심을 가져 국내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한국의 창업생태계 및 인바운드 정책 홍보 활동 추진
-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 진출 거점과 협력하여 권역별 인바운드 설명회 및 해외 스타트업 유치활동 전개(스카우터 당 1회 이상)
- 현지에서 활동 중인 민간기관(한인기업 협회 등)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외국인 성공 사례 공유 및 정부 정책 관심 유도
* 한국 창업생태계 글로벌 홍보를 위한 기획 및 공동 행사 개최 등
④ 기 타
◦ (사업관리) 참여기업의 성과조사, 점검을 비롯해 K-스카우터 사업비 집행, 관리(중기부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등
◦ (기업관리) K-스카우터 참여기업의 한국 체류 시 안전 및 품위유지 관리
◦ (인센티브) 우수 성과를 창출한 K-스카우터에게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제공(안) |
| ➀ 정부 포상 및 우수 기업 시상 추천 ➁ 차년도 K-스카우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➂ 해외 컨퍼런스 참가 기회 제공 |
| 4 | 신청·접수 | ||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25.3.17(월) 15:00 정각에 마감되며, 마감 前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약관동의) 이상저장 과제)에 한하여 마감일 16: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5:00 후에는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됨
◦ (신청기간) 2025. 2. 24.(월) ∼ 2025. 3. 17.(월) 15시까지
◦ (접수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정보에 신청기관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K-Startup 로그인 (회원가입) | 사업신청관리 (창업사업통합정보 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 (제출서류) ①제출공문 1부 ②사업계획서 1부 ③기타 증빙자료 각 1부 업로드(단, 업로드 용량 100MB 이하)
** 신청 마감 이후에 제출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은 불가함
| 5 | 평가·선정 | ||
□ 평가·선정(안)
< K-스카우터 선정평가 운영절차 >
| 모집 및 신청 (∼’25. 3.17.) | ⇨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5.3월 말) | ⇨ | 발표평가 (‘25.3월 말) | ⇨ | 최종선정 (‘25.4월 초) |
| K-Startup 온라인 신청 | 자격요건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등 | 프로그램 및 전문성 평가 |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 이의신청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모집기준 부합여부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신청·접수가 선정규모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서류평가는 생략될 수 있으며,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통과 대상자 중 4개사 내외 선정*
* 발표평가 대상이 4개사 이하인 경우, 적합성 평가 진행하며, 발표평가 결과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최종선정에서 제외
- 평가시간: 4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발표는 신청기관의 장 또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시간은 지원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기준) 기관 현황, 사업수행 역량, 창업지원 전략, 창업지원 실적,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층평가
< 서류 및 발표평가 기준(안)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 서류평가 | 기관 현황 | 전담인력의 적정성, 창업 지원 인프라 현황 및 활용 계획 | 20 |
| 사업수행 역량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기관의 전문성, 해외 네트워크, 사업비 구성 및 사용 적정성 | 40 | |
| 창업지원 전략 | 해외 창업기업 발굴 및 추천 계획, 기업 지원·관리 계획의 효율성, 한국의 창업생태계 홍보 전략 | 30 | |
| 창업지원 실적 | 창업지원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 | 10 | |
| 합계 | 100 | ||
| 발표평가 | 기관 현황 | 전담인력 활용 방안, 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운영 의지 | 10 |
| 사업수행 역량 | 프로그램 운영 계획, 해외 네트워크, 국내외 인바운드 전문가 협업 및 지원 계획 | 40 | |
| 창업지원 전략 | 창업기업 발굴 및 액샐러레이팅 방안, 지원 전략의 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역플립 추진 전략 | 40 | |
| 성과관리 방안 | 성과창출 방안, 후속지원 전략 등 | 10 | |
| 합계 | 100 | ||
◦ (최종선정)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괄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K-스카우터 최종 선정
- 위원회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최종선정 예정 기관에 대한 최종 확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과장·허위가 발견될 경우 탈락 처리하고 차순위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K-스카우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6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기업)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사업계획서 제출 등 신청절차 및 서류 업로드는 정해진 신청‧접수 기한(’25.3.17.(월) 15: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서류 제출(업로드)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착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접수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의 수정‧보완‧교체‧추가 제출이 불가함
◦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 및 이후에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전담인력 구성요건 등 “예정”으로 하여 신청 및 선정이 된 경우 선정 통보일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는 협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관련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 가능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추후 중기부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사업 및 협약체결 불가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최종 지원금액은 조정 가능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 충족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응자금 미집행 시, 총 사업비 기준 미집행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사업비 부정․목적 외 사용, 공고문에 명시된 결격사유 발생, 지침상 제재조치 등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의 ‘주관기관’에 준하여 적용
□ 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 : 02-2039-1735 / now@kised.or.kr
◦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Quick Menu–상담하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