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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 신설 (표준약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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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현행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보험금 대리청구시에도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대면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지속되었습니다.
*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타인의 보험금 대리청구 서비스 제공 중
□ (개선)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해 표준약관 상 보험금 대리청구 제출서류에 인감증명서 이외 전자적 인증 방식도 추가하여
◦ 타인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예: 모바일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모바일 등을 통한 대리청구 서비스가 많은 보험사로 확산*되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코로나 시기(’22년) 중 주민센터 방문이 곤란하여 모바일 인증을 통한 보험금 대리청구가 일부 허용되었으나, 표준약관 미개정으로 아직 많은 보험사는 동 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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