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건설 분야 실물과 금융 연결 약한 고리 단계별 플랜 짜고 있다.
서울경제, 이수민 기자, 2022. 12. 12.
[서울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인상의 여파가 몰아닥친 건설 산업에 대해 "실물과 금융이 연결되는 약한고리가 이 분야일 수 있기 때문에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단계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석건설·동원건설산업 등 지방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작용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서 주무부처로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유사시 대응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2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원 장관은 부동산 PF를 비롯한 시장 경착륙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 장관은 "금융당국과 함께 부동산 PF를 비롯한 상황에 대해 늘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심각 단계에 따라 금융당국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계획을 짜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 장관은 시행사와 건설사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 지방과 현장에 부채 상환이 어려운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건설업계) 전반적인 금융경색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원 장관은 올해 안에 해당 제도를 손질해 다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과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등록임대 하는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했을 때 투기로 번지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디가 적정 수준이고, 또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가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집값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020년 7·10정책을 기점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신규 등록을 불가능 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날 원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건설업의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고용노동부나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확정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뒀다.
그는 "현행 법은 공사 현장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국 몇 백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법인 대표이사(CEO)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며 "따라서 회사 규모가 크면 클 수록 활동이 위축되고, 안전책임 CEO(CSO)를 따로 두는 편법을 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법 취지는 형식적인 안전 지키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단위나 현장별로 묶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