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깽이풀
2023년 4월 4일(화) 맑음, 제이드가든수목원
춘천 남산면 햇골 깊숙이 위치한 제이드가든수목원도 심춘순례의 한 코스로 넣을만하다. 다른 수목원에 비해 봄이
늦어 철에 쫓기지 않고 다녀올 수 있다. 이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에 비해 비교적 여러 종류의 야생화를 볼 수 있다.
동선이 산골짜기 양쪽으로 나 있어 단순하지만 상당히 길다. 서울에서 접근하기가 멀어(?) 찾아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이른 봄에 가보기는 이번에 처음인데 한나절이 짧다.
이번에는 무겁고 딱딱한 글을 함께 올린다. 조국의 『조국의 법고전 산책』(2022)에서 골랐다. 지금은 지극히 당연하
다고 여기는 일과 사상이 그 당시에는 혁명적이어서 금서로 묶이기 일쑤였다. 한편, 지금 우리 사회는 서구에 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 나는 군주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때문에 정치에 관한 글을 쓴다. (…) 내 의견이 공적인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미약하다고 해도 나는 한 자유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그것(공무)에 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므로 거기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의무 역시 당연히 갖게 된다.
* 누군가가 나랏일에 관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1762)
*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 힘이 다했을 때 사라지는 권리는 도대체 무슨 권리란 말인가? (…) 강도가 으슥한 숲에서 나를 공격했다고 하자.
억지로 지갑을 내주어야겠지만 그 지갑을 감출 수 있을 때조차 양심적으로 내줄 필요가 있는가? 결국 강도가 가지고
있는 권총 역시 하나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힘이 권리를 만드는 게 아니며, 오직 합법적인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데 동의하기로 하자.
――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1762)
*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또 모든 권리를 똑같
이 누린다는 것이다.
* 모든 입법 체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만인의 가장 큰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라
는 두 가지 주요한 대상으로 귀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유가 목적인 것은 모든 개인적 예속이 그만큼
국가라는 정치체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고, 평등이 목적인 것은 자유가 평등 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1762)
* 폴란드 주지사가 의회에서 했던 “나는 굴종으로 얻은 평화보다는 위험한 자유를 택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날마다
마음속에서 되풀이해야 한다.
* 잘못된 정부에서는 이 평등이 피상적이고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가난한 자는 계속 빈곤 속에서 살고 부자는
계속 수탈하도록 하는 데 쓰일 뿐이다. 사실 법은 언제나 가진 자들에게는 유익하고 못 가진 자들에게는 해롭다.
――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1762)
* 부로 말하자면,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테면 강자들은 부와 권세를 절제해야 하고, 약자들은 인색함과 탐욕을 절제해야
한다. 이 같은 평등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이론적 공론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말한다. (…) 하지만 오류가 불가피
하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조차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바로 사물의 추이가 항상 평등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법의 힘은 항상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1762)
*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 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 나는 주권이란 오직 전체 의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이므로
오직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말한다. 권력은 당연히 이양될 수 있지만 의사(意思)는 이양될 수 없다.
――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1762)
* 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같은 이유에서 또한 대표될 수도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제 의사 속에 존재하며,
이 전체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 따라서 국민의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 대표자 개념은 근대적이다. 그것은 그 안에서 인류가 타락하고 인간의 이름이 더럽혀진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봉건 정부에서 유래했다.
――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1762)
유럽할미꽃
* 형식이 법학과 의학 중 어느 쪽이 더 유해했는지, 의사의 큰 모자 밑보다는 법률가의 법복 아래서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냈는지, 의학으로 죽은 사람 수보다 법률로 파멸 당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더 많은지는 가늠하기 꽤 힘든 일
일 거야.
* 만약 군주가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향유하게 하기는커녕 고통을 주고 멸망시키려 든다면 순종의 근거는 무너져
버리는 거네. 백성들이 군주에게 예속되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고, 양자는 서로 자유로운 관계로 접어드는 걸세.
―― 몽테스키외(Charles 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 『페르시아인의 편지(Lettres persanes)』(1721)
* 무지의 시대에 사람들은 악독한 행위에도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깨달음의 시대에는 가장 선량한 행위를
하면서도 불안에 떤다.
*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이점을 지금까지의 경험이 알려주는 바이다. (…)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Charles 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1748)
*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관리집단의 수중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한데 모일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군주 또는 같은 원로원이 법을 독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독재적인 법을 만들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하기 되
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입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권이 집행권과 결합하게 되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동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제후 혹은 귀족이나 인민집단이 세 가지 권력 (…) 등을 모두 행사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 몽테스키외(Charles 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1748)
* 판결은 명백히 정해진 법률 조문에 불과할 정도로 일정해야 한다. 만약 판결이 한 재판관의 개인적 견해라면 사람
들은 책임져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사법권은 이를테면 없음이
나 다름없다. (…) 인민의 재판관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법의 문구를 선언하는 입에 불과하다.
* 인민은 어떤 재판관이 성실한지, 어떤 재판관의 심판에 만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나오는지, 어떤 재판관이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민이 직접 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 재판권은
상설적인 원로원에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민 가운데 선출된 사람들이 연중 어느 일정한 시기에 법이 정하
는 방식에 따라서 필요한 기간만 존속하는 법정을 만들어서 행사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Charles 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1748)
32. 북한강변 벚꽃
첫댓글 강씨봉 계곡에 깽깽이들이 산다는데 올해도 몬가보네요~ㅠㅠ
내년에는 꼭 가봅시다.
산도 있으니 가서 깽꺵이를 못 본다고 해도 손해는 절대 아닐 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