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도심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 등으로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거래제(TDR)’를 검토한다.서울시청 전경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초 용역비용 3억원을 들여‘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TDR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도입한 제도로 해당 지역에서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강남 등 서울의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는 것이다. 문화재 인근 지역이나 남산 등 고도지구는 높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곳의 용적률을 팔 수 있는 것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 비율을 뜻한다.
오 시장은 6월 일본 도쿄와 9월 미국 뉴욕에서 TDR 적용 사례를 직접 본 후 서울에 적합한 도입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TDR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 한 상황이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가 용적률을 구매하고자 하는 강남, 용산 등의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나 격차가 커질 수 있다.